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여직자들은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누리고 있다. 20 18 년 4 월 12 일 국무부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을 반포해' 여직원이 가족계획규정을 위반하고, 노동보호는 가족계획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규정을 삭제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시간에 대한 일반 규정
1,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광 세포증, 출산 휴가 증가 15 일;
3.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4. 임신 4 개월 미만 15 일 출산 휴가를 즐기세요.
임신 4 개월 후 유산한 사람은 42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6. 만육휴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본성 가족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출산 휴가 분류
(1) 강제 출산 휴가: 98 일 +30 일/15 일 (만육)+15 일 /30 일 (난산)+/ 산전 검사: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 동의한 근무 시간 내에 산전 검사를 해야 한다 (임신 12 포함)
(일부 기업은 임신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산전 검사를 하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한다. ,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 출산 전 휴식: 임신 7 개월 이상, 하루 1 시간 쉬며 야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유수유시간: 한 살 이내의 아기는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30 분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휴가할 수 있는 출산 전 휴가: 임신 7 개월 이상, 본인 신청, 단위 승인, 직업증 있는 사람은 2 개월 반 동안 출산 전 휴가를 쉴 수 있습니다. 지방법규는 반드시 휴가를 내야 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습관성 유산사, 중임신증후군, 임신합병증 등이 있다면"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급 이상 의료기관에 따르면 정상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인 단위가 출산 전 휴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모유 수유 휴가: 여직원이 출산한 후 어렵고 직업증이 있는 사람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 6 개월 반 동안 수유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둥 제남 출산휴가 규정: 20 14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직원이 한 아이를 낳고 98 일 출산휴가를 주는 가운데 출산 전 휴식 15 일, 출산 후 83 일 휴식한다.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15 일 증가한다. 첫 아이는 만육이 60 일 늘었다.
둘째 출산휴가는 첫아이와 같지만 60 일간의 만육출산휴가를 즐기지 않는다. 국가의 현행 출산 휴가 조례는 국무원 상무회의 20 12 가 통과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초안)' 이다. 초안은 여직원이 금지한 노동 범위를 조정하고 여직원이 누리는 출산휴가를 90 일에서 98 일로 연장하여 출산휴가 대우를 규범화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 임금 또는 출산 수당,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 출산 보험에 가입한 기관은 출산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1988 공포 시행 이후 여직원의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동법' 제 7 장 여직원 특수노동보호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명을' 여직원 특수노동보호조례' 로 수정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