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구) 위생, 시장감독관리부, 각자의 의무에 따라 태아 성별 감정, 성별 선택 임신 수술 종료 및 임신약 종료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태아 성별 감정 및 임신 종료 수술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태아가 성 연쇄유전병 등 질병일 수 있다고 의심하며 의학적으로 태아의 성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의료 위생 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카운티 차원 이상의 보건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성급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의료 기관에 가서 성별 검진을 실시한다. 제 7 조 태아 성별 감정 기관은 3 명 이상의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단체로 심사하고 감정 결과를 내야 한다. 확실히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감정기관은 감정 결과를 현급 이상 위생 행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임신 수술 종료를 위한 의료기구와 부녀보건,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 행정부가 비준한 후에는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는 법정 임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때에 임신을 중단해야 한다.
법정 출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신 14 주 이상 임산부가 임신을 종료하는 경우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만 20 세 이상의 임산부는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 보건사업기구가 발급한 결혼육증도 제공해야 한다.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 보건기관은 제때에 관련 혼인 출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건기구와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법정 출산 조건을 충족하며 임신 14 주 이상 임신부는 임신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 태아는 심각한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b) 태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3)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임신을 계속하면 임산부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
(d)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비 선택적 사항.
이전 단락 (1), (2), (3) 의 경우 중 하나가 임신을 종료하는 경우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태아성 감정 기관 또는 현급 이상 산전 진단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항 (4) 항에 부합하는 경우 신분증과 호적 소재지 현급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임신 종료 수술을 시행하는 기관은 임신 14 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본 규정 제 9 조, 제 10 조에 규정된 관련 증빙 자료를 대조하여 등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 사본을 수술 기록과 함께 등록해야 한다.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현지 현급 보건 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계속되는 임신은 임산부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긴급히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하는 기관은 임신 종료 수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제때에 수술 기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 기관, 모자 보건 및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비의학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고 성별을 선택하여 임신을 종결해야 하는 관련 작업장에 눈에 띄는 표시를 하고 보건 행정부의 연락처를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 기관, 부녀보건 및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관리 권한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등 장비의 종류, 수량, 사용장소, 운영자 명단을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구와 부녀보건, 가족계획 서비스 기관은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태아의 성별을 감정할 수 있는 기타 기술검사 등록 제도를 세우고 검사 원인과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의료진이나 부녀보건, 가족계획 서비스 인원이 등기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위생기관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혼 육령 여성의 임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제 17 조 임신 종료 약물은 임신 종료 수술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만 사용된다. 의약품 생산 도매업체는 승인되지 않은 기관과 개인에게 임신 종료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 소매업체가 임신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약물을 사용하여 임신을 종료하는 임산부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