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민족의 자치를 보장하다. 소수민족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내정을 관리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지역자치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중앙인민정부는 1952 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시행강령' 을 반포했고, 전국인민대는 19 1 에'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반포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55 개 자치구를 건립했는데, 그 중 자치구 5 개, 자치주 30 개, 자치현 (기) 120 개. 민족지역자치제도의 시행은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소수민족이 광범위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자치권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동시에, 흩어진 소수민족의 권리를 위해 보장 조치를 제정하고 채택하였다. 전국에 1256 개 민족촌을 세웠다. 1952 년 중앙인민정부는' 각 디아스포라의 소수민족 평등권 보호에 관한 결정' 을 발표했다. 1993 년 국무부는' 민족촌 행정업무조례' 와' 도시민족업무조례' 를 반포해 디아스포라의 소수민족 권리에 대한 보호를 더욱 발전시켰다.
소수 민족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들의 발전권을 충분히 보장하다. 국가는 모든 민족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수 민족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국민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일련의 재정, 세금, 무역, 빈곤 구제 등 방면의 특수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돕고 지지하며, 선진 지역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소수민족 지역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1) 민족지역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기초산업 발전을 촉진하다. (2) 소수 민족 지역의 농업 및 축산 경제를 발전시킨다. 정부는 농기구, 생산자금, 농목세 감면,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발행 등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의 농촌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 (3) 소수 민족 지역에 우대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1955 부터 국가는 1964 에' 민족지역보조금',' 민족지역기동자금' 을 설립하고 민족지역재정예비비 비율 인상 등 우대재정정책을 채택했다. 65438 ~ 0994, 재정체제 개혁 이후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기존의 보조금과 특별자금 정책이 모두 유지되었다. (4) 소수민족 지역의 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소수민족 용품의 생산을 돌보도록 장려하다. (e) 소수 민족 빈곤 지역의 빈곤 퇴치를 돕는다. 10 년 이상의 빈곤 퇴치 개발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 인민의 생산 생활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6) 소수 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돕는다. 국가는 학생 모집 시 소수민족수험생의 입학 기준을 낮추고 소수민족 언어 교육과 이중어 교수를 중시하는 등 소수민족 교사 대열 건설 강화, 경비에 특별한 배려, 민족학원, 민족반 등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
소수민족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소수민족 문화의 권리를 보장하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국가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소수민족이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예술사업을 번영시키고, 소수민족의 전통의약품과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소수민족이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보장되었다.
민족 법규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다. 제 11 차 중앙위원회 제 3 기 본회의 이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민주주의 법률 시스템 구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소수 민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법규, 126 건 자치조례, 209 건 단행조례, 민족문제법규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주체로 한 민족법규체계가 형성되어 소수민족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
--국제 인권 교류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중국 소수민족 인권 보호 상황을 외국에 더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1997 편집자는' 중국 소수민족 인권 개요' 라는 책을 출간해 중국 소수민족 인권 보호의 이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1999 국무원 신문사 * * * * 와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실천' (백서) 을 집필했다. 국가민위는 인권분야의 국제대화와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캐나다 호주 등 수십 개국과 소수민족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 대화와 교류를 벌여 상호 이해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