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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용어의 법적 규정
국제무역용어의 사용은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의 국제규범에 의해 이용된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Incoterms) 의 목적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의 해석에 국제규칙을 제공하여 국가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계약 쌍방은 종종 상대 국가의 무역 습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오해, 분쟁,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회 (ICC) 는 1936 년 무역용어를 설명하는 국제규칙을 처음 발표했고, 이후 1953, 1967,/KLOC

Incoterms 의 범위는 판매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서 판매된 물품 인도 ("유형" 상품, "무형" 상품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에 관해서는 두 가지 매우 보편적이고 특별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첫째,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은 일반적으로 판매 계약이 아닌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는 때때로 당사자가 판매 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ICC 가 강조한 바와 같이 Incoterms 는 매매 계약에서 매매 쌍방의 관계만 다루고 있으며, 매우 명확한 측면으로 제한됩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당연히 국제판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계약 간의 실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무역을 완성하려면 판매 계약뿐만 아니라 운송 계약, 보험 계약, 융자 계약도 필요하지만, Incoterms 는 그 중 하나인 판매 계약만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특정 무역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다른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계약에서 CFR 및 CIF 용어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그는 해운을 통해서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용어로는 구매자에게 선하증권이나 기타 해운문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송 수단을 사용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신용장에 필요한 서류는 사용된 운송 수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달라질 것이다.

둘째,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은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넘겨 처분하는 의무, 물품을 납품하거나 목적지에서 납품하는 의무, 당사자 간의 위험 구분과 같은 당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Incoterms 는 상품 수출입 통관, 상품 포장 의무, 구매자가 상품을 받을 의무,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무를 제공합니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은 판매 계약 집행에 큰 의미가 있지만, 판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은 상품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이전, 위약, 위약의 결과, 어떤 경우에는 면책 등 관련되지 않았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은 전체 판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조항이나 약정조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ncoterms 는 다양한 법적 장애로 인한 위약 결과 또는 면책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판매 계약의 다른 조항과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은 국경을 넘나드는 판매와 상품 배달에 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 용어이다. 그러나, 때때로 순수 국내 시장의 상품 판매 계약에서도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을 사용한다. 이 경우'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에서 A2, B2 및 수출입 관련 조항은 당연히 불필요하게 된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이 끊임없이 개정된 주된 이유는 당대 상업의 실천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1980 개정에서' 화물을 운송회사에게 전달' 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어 해상 운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 즉, 납품장소는 더 이상 전통적인 FOB 점 (화물이 뱃전을 넘어) 이 아니라 화물을 선적하기 전 육지의 한 지점, 여기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것이다.

1990 개정판에서 판매자의 납품 증명 의무에 관한 조항은 당사자가 전자 통신 사용에 동의한 경우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데이터 교환 (EDI)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이 실제 운영에 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그 초안과 표현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년간의 개정 과정에서 ICC 는 ICC 국가위원회를 통해 각 업종 국제무역종사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흡수하여 개정 초안에 대한 여러 차례 수정을 마쳤다. 기쁘게도'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개정 과정에서 ICC 는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국제상회와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사용자 소통의 결과로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2000 이 생겨났는데, 이는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1990 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ICC 는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의 세계인식을 공고히 하고 변화를 위해 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 과정에서 국제상회는' 2000 년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의 언어가 국제무역관행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새 버전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FAS 및 DEQ 용어로 통관 절차 및 관세 납부 의무

FCA 조항에 따른 하역 의무.

실질적 수정과 형식상의 수정은 모두 Incoterms 사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Incoterms 전문가 그룹 (Incoterms 사용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이 1990 이후 받은 건의를 충분히 고려했다. E' 그룹은 판매자가 자기 곳에서만 구매자를 위한 물품 (납품) 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EXW (공장 납품): 공장 납품 (지정된 위치). 그것은 판매자가 상품을 공장 (또는 창고) 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배정한 차나 배에 화물을 실을 책임이 없으며, 수출 통관 수속을 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판매자 공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납품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F 그룹 (FCA, FAS, FOB) 은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회사 (1 차 운송비 미지급) 에 상품을 납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FCA (자유 운송회사): 상품이 운송회사에 납품됩니다 (지정된 위치). 이 용어는 판매자가 계약에 명시된 납품 일자 내에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회사 감독에 상품을 납품해야 하며, 운송인이 감독하기 전에 상품이 손실되거나 손상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AS (선변 인도): 선측 인도 (지정 선적항) 는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변 또는 반박선 인도, 필요한 경우 화물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세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자는 선적항선 (또는 바지선) 측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선상인도): 선상인도 (지정 선적항). 이 조항은 판매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선적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화물을 납품하고 화물이 소멸되거나 파손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그룹 (CFR, CIF, CPT, CIP) 은 판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지만 판매자는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선적 발송 후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 (주요 운송비가 지불됨)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FR (비용+운송비): 비용+운송비 (지정 목적항) 는 판매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선박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화물이 뱃전을 넘어가기 전의 모든 비용과 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감당하고, 선박을 예약하고 목적항에 도착하는 정상적인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IF (비용, 보험 및 운송비): 비용, 보험 및 운송비 (지정 목적항)

CPT (운송 대상): 운송 대상 (지정 대상) 은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로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비, 운송 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분실 또는 손상 위험, 운송 회사에 물품을 인도한 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하는 사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

CIP (운임 및 보험료 지급 대상): 운임 및 보험료 지급 대상 (지정 대상) 은 판매자가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운송비를 지불하고, 구매자가 운송 중 분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화물보험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운송회사에 맡길 때 분실 또는 손상 위험, 상품이 운송회사에 전달된 후 판매자로부터 이전한 후 발생합니다 D' 그룹 (DAF, DES, DEQ, DDU, DDP) 은 판매자가 화물을 목적지로 납품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 (화물도착) 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AF (국경 납품): 국경 납품 (지정 위치) 은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국경 위치로 운송하고, 아직 납품차에서 하역되지 않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물품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상품을 국경 지정 위치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경 지정 위치는 국경 부근의 세관 이전에 수출국 (국경국 포함) 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 통관 수속은 구매자가 처리한다.

DES (선상인도): 목적항 (지정목적항) 선상인도,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항에서 화물을 배에 실어 구매자에게 운송하지만 수입 통관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화물이 지정된 하역항에 도착하기 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화물에서 하역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EQ (부두 인도): 목적항 (지정목적항) 납품이란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었지만, 화물이 수입통관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화물이 하역항에 도착하고 하역하기 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구매자는 모든 후속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DU (미완세 납품): 미완세 납품 (지정 목적지) 은 판매자가 수입국이 지정한 목적지로 상품을 납품하고, 수입 수속을 밟지 않거나 납품 수단에서 화물을 제거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세관 수속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세금" (세관 수속을 하는 책임과 위험, 수수료, 관세, 세금 등 지불 비용 포함) 을 제외하고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로 납품하기 전에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반드시 이' 세금' 과 물품 수입 통관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DDP (완세 후 납품): 납세 후 납품 (지정 목적지), 수입국, 판매자가 상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위치로 운송하고, 납품 차량에서 하역되지 않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수입 통관을 책임지고 세관 수속을 해야 할 때 목적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수입' 세금' 을 지불한다. 판매자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DP 는 판매자에게 가장 책임있는 무역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