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나라 고대 법률은 제왕의 법이어서 제왕에 구속력이 없다. 법은 단지 세계의 통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응? 근대에 들어선 이래 서구 사상의 도입과 함께 중국의 법률은 평등하고 공정한 이념을 갖기 시작했다. 법률은 민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덕에 기초하여 실시된 것이다. 여론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법치정신을 부각시키고 사람들의 개인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현재 제정된 법률은 민의와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곳의 법률 제정 과정의 민의는 이성적인 민의이다. 이성적인 상황에서만 제정된 법만이 공익에 더 적합한 법이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의 보충이다. 도덕이 구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은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지와 제재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잡는 역할을 한다. 인민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존중과 법률정신에 대한 존중을 주어야 한다. 사회 각 측이 모두 법률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법률이 존재하는 의의가 있다. -응?
현대 사회 여론의 힘은 때때로 법률의 힘을 초과하고 심지어 법률의 시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률에서 보이지 않는 규정 중 하나는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법률을 바꾸는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에 여론이 법에 도전하도록 독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힘은 법의 힘보다 더 강하다. 법률의 더 깊은 수준에서, 법이 항상 이성적인 여론 게임이기 때문에 법치 정신에서는 제창되지 않지만, 법이 대중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비이성적인 여론이다. 현대 법 집행 과정에서 종종 비이성 여론의 방해를 받거나 심지어 방해를 받는다. 비이성 여론과의 게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의 권위를 결정할 것이다.
여론으로 법률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법적 상태이지만, 이미 사회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법률을 바꾸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여론이 법률 건강을 바꾸는 면에서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맞지 않는 법률을 바꾸는 것은 긍정할 만하다. 법은 공포와 시행 이후 줄곧 정지 상태에 있으며, 법률의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법률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정적인 법률이 역동적인 사회 발전을 만나면, 양자의 불화가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민의도 사회 발전에 따라 변하고 있어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와 여론의 필요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자체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법 자체에 민의의 호소력이 없다면, 법의 시행은 민의에서 점점 멀어질 뿐, 때로는 민의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응?
여론의 또 다른 법률 게임은 여론의 동정이 법률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법률의 초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항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이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여론 자체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인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정서동물이고, 정서 변동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동시에, 인간의 감정은 사람의 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정은 사람의 비이성적 상태를 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한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대중의 동정을 받는다면, 대중이 법 집행에 가져온 압력은 매우 크다. 현재 이런 상황은 매우 많다. 법이 민의에 어긋나면 실행하기가 어렵다. 대중의 동정이 법을 어길 때, 법률은 왕왕 이탈하여, 법을 어기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응?
민의와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법과 민의의 게임이 필요하고, 법률의 반포와 시행은 사람들의 가능한 이성이 필요하다. 법 시행 앞에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법률정신을 가지고 법률을 존중하고 이성적인 여론이 제정한 민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법률의 반포 시행은 민의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수호했다. 여론을 지켜야만 법률의 권위를 지킬 수 있고, 법에 권위가 있어야 인민이 법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내면에서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의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