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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 수송의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철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인민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철도 안전 관리 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철도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철도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철도 안전 생산 경영 단위의 책임, 정부 감독, 산업 자율, 사회감독의 작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4 조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철도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철도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철도호로연합방위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철도연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철도지 범위 밖의 철도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이를 현지 안전생산, 종합관리 및 안전건설 범위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철도 연선의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관련 부서와 부서가 철도 연선의 안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철도 보호로 연합방위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철도,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철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철도 안전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감독 검사에서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해당 직책 범위 내에 속하는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즉각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철도 운수 기업이나 철도 감독 관리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철도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제 7 조 철도 소방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철도 소방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고 철도 운송업체가 소방안전조치를 시행하고 화재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8 조 철도 운송 기업은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안전 보장 자금 투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기업 안전 생산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철도 부지 범위 내의 철도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철도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제 9 조 철도 연선은 관리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 이중단'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철도연선향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와 철도운송업체는 각각 관련 책임자 한 명을 과장으로 지정하고, 협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검사, 상담, 정보제출 등을 조직한다. ,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제 10 조 철도 연선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일반법 책임제를 시행하고 철도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와 안전 생산 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철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철도 감독 관리 기관, 공안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파손이나 철도 시설 장비의 불법 점유, 식별 표시, 철도 토지 및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받은 철도 운송업체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철도 운송업체, 철도감독관리기구,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신고 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거나 모바일 단말기, 인터넷 등 현대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해 대중의 신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 장 철도선 안전 제 12 조 철도선 안전보호구역의 묘사는' 철도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토지는 법에 따라 국토 공간 계획에 통합 안배해야 한다. 제 13 조는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오염 물질 배출, 쓰레기 투기 및 철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물질;

(b) 불꽃 놀이, 소각;

(3) 가축을 방양하고, 나무를 심고, 철도 노선의 안전과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식물;

(d)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철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 제 14 조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내 기존 건물, 구조물, 식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정기 검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제거하여 철도 운송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인이 안전위험을 없애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철도운송업체는 철도선로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내 교량, 수로, 파이프, 전력선, 통신선, 지하도 등 기존 철도 횡단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정기 검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때에 제거할 수 없고 철도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철도선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철도운송업체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