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우리 성의 관련 문서 정신 및 정책 의견에 따르면 농촌 전문협력경제기구 (주로 전문 협동조합과 각종 전문경제협회, 각종 전문기술협회, 기술연구회, 전문연합회 등) 가 있습니다. )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 자격을 얻어야 민사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며 자신을 위해 민사의무를 확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형성 방법 및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협력경제기구가 설립한 발기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발기인은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 설립을 발기한 발기인이다. 농촌전문협력경제기구 설립 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업무는 발기인이 조직하고 처리해야 하며, 발기인은 설립 중 전문협력경제조직을 대표해야 한다.
발기인 수는 3 명 미만이어야 하며 준비팀을 구성해 팀장을 선출해야 한다.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의 발기인은 자연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다.
자연인은 발기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사상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2, 그들은 종합적인 자질이 높고, 조직력이 강하며, 사람됨이 점잖고, 일처리가 공정하다.
3. 본 업종이나 본 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일반적으로 동종 또는 관련 농산물의 생산경영 (또는 종합생산경영대) 과 중개인에 종사한다.
4.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와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둘째, 전문 협동 조합 경제 조직 설립의 타당성 분석 및 시연
실현가능성 분석과 논증은 농촌 전문 협력경제조직을 결성하는 기초작업이며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 내용이다. 발기인은 현지 농민과 경제조직의 전문협력경제조직 설립에 대한 인식과 협력 수요,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전문생산경영 현황, 시장 전망과 발전 상황, 경쟁력, 경쟁 등을 진지하게 조사, 연구, 분석 및 논증해야 한다 전문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유한책임인 회사형 전문협동조합, 하나는 무한책임인 합작형 전문협동조합) 과 설립할 전문협력경제조직의 활동과 업무 범위다. 관련 시범 헌장 (파트너십 계약) 과 우리 성의 농촌 경제 사회 자원 상황에 따라 각 농촌 전문 협력경제조직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경영 범위로 선택할 수 있다.
1, 조직 구성원의 생산,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2. 조직 구성원에게 기술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품종, 신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훈련과 시범을 조직한다.
3. 내부 및 외부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조직하고 기술 교류를 수행한다.
4. 조직 구성원에 필요한 생산 자료와 생활자료를 구입하고 공급한다.
5. 조직 구성원이 생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획득하고 판매한다.
6.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에 종사하다.
7. (현행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부문, 과학연구 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과의 협력을 전개한다.
8. 조직 구성원에게 관련 경제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조직에서 요구하는 기타 업무
셋째, 상공업 (민정) 등록사항을 문의하고 상공업 (민정) 등기표를 받는다.
발기인은 논증을 분석하고 농촌 전문 협력경제조직의 설립을 확정한 후 우선 현지공상 (민정) 등록부에 가서 상공업 (민정) 등록에 관한 관련 법규, 정책 및 구체적인 등록사항을 살펴보고 상공업 (민정)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양식을 수령해야 한다.
넷째, 농촌 전문 협력경제기구 정관 또는 합작협정 초안을 작성하다.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장정 또는 합작협정 (전문협동조합헌장, 합작협정, 전문협회 등 여러 가지 형식) 은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의 내부 관계를 규범하고 생산경영활동을 통일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이다. 회사 정관 (파트너십 계약) 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발기인은 회사 정관 (파트너십 계약)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기초로 농업부가 발표한 농촌 전문협력경제조직 시범헌장 (전문협회도 관련 헌장을 참고해야 함) 을 참고해 본 조직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협력제의 기본 원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정관 (파트너십 계약)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농촌 전문 협력경제기구의 이름, 성격 및 취지, 사무실 (영업) 장소
2, 협력 (사업) 활동의 범위;
등록 자본 (자본 출자);
4. 전문협력기구 회원이 되는 조건 및 가입 및 탈퇴 규정
5, 기관 (협회) 회원의 이름 (이름) 및 거주지;
6, 사회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7. 출자방식, 금액 및 기한 (협회 회원이 회비를 납부함)
8. 조직 기관 (회원대회, 이사회, 감사회) 및 절차 규칙 (예: 생산 방법, 직권, 직위 설정, 지도자의 임면방법, 역할 권한, 활동 방식 등)
9. 법정 대표자 (파트너쉽: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
10, 사회복지사, 자산, 재무관리 등 내부 관리제도 수립
1 1, 다양한 활동 부담
12, 경영 실적 공고
13, 이익 분배 방법 및 손실 처리 방법
14,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15. 해지 (해산) 원인 및 청산 방법;
16. 정관 개정 절차 및 설명
17. 당사 직원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주 1: 파트너십 계약에는 파트너십 구현도 포함됩니다.
주 2: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은 자원참여, 자유퇴출 원칙을 고수한다. 회원 (주주) 이 전문협력경제조직을 탈퇴한 후 납부한 주식은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과 비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의 성격의 유한책임회사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러나'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주의 출자는 양도만 할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없다. 회사법' 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회원은 유연한 퇴주 방식으로 주식을 철회해야 한다. 즉 퇴사 사원의 주식은 미퇴사 사원에게 양도되고, 미퇴사 사원은 합작사에 차용증을 쓰고, 합작사는 주식을 퇴사 사원에게 돌려주고, 합작사는 공상부에서 등록자본 감축 수속을 처리한 후 관련 사원에게 반납한다.
다섯째, 전문 협동 조합 경제 조직의 구성원을 흡수하는 일을 잘 한다.
자원봉사 원칙을 견지하다. 본 지역 또는 본 업종 전문협력경제조직 헌장 (협력협정) 을 인정하고, 조직, 생산경영 농가, 브로커, 농업생산가공경영조직과' 육성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정신에 부합하는 기업의 주식금 또는 회비, 민정부부' 농촌전문경제협회 발전과 등록관리' 와' 후베이성 농민전문협력사 등록 잠정적 의견' 을 신청하고 납부한다. 입회 (사)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지분이나 회비를 받고,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6. 상공업 (민정)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류를 처리하고 준비한다.
1. 전문협력사 유한책임회사와 전문협력사 합작기업을 유치해' 후베이 () 성 농민전문협력사 등록 잠정적 의견' 과 현지공상등록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등록자료를 완성한다.
2. 전문경제협회를 유치해' 농촌전문경제협회 육성 발전과 등록관리 강화에 관한 민사부의 지도 의견' 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자료를 완성한다.
일곱째, 등록, 법인 자격 및 서류.
농촌전문경제협회는 각급민정 부서가 민사부에서 발행한' 농촌전문경제협회 육성 발전과 등록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정신에 따라 등록관리를 진행한다. 농촌전문협동조합은' 후베이 () 성 농민전문협력사 등록 잠행의견' (오정발호 [2005] 136 호) 정신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가' 중화인민공화국협력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협력기업등록관리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에 의거한다
농업 (농업) 지도 부서가 제때에 추적 지도, 조정 서비스 및 지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농촌 전문 협력경제조직이 등록증을 받은 후 농업 (농업) 지도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8. 설립대회를 열고 전문협력경제조직의 설립을 선포하다.
동아리 (클럽) 회원 수와 동아리 (클럽) 주식 (회비) 액수가 정관 (
대회 설립도 첫 회원대회다. 개회 회의 의제에는 6 가지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1. 본 협력경제기구 준비에 관한 준비팀의 보고를 듣다.
2. 선거이사회와 감사회 위원,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회 사무총장, 감사회 의장, 감사
참고: 유한책임회사 유형의 전문협력경제조직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와 이사회를 설립해 각각 회장, 이사, 매니저라고 부른다. 내부적으로 회원대표대회나 회원대표대회, 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 이사라고 한다.
3. 본 협력경제조직 헌장을 논의, 채택, 개정 및 보완한다.
4. 본 협력경제조직을 통한 각종 내부 관리 제도와 운영 메커니즘을 논의한다.
5. 본 협력경제기구의 연간 작업 계획을 논의하고 통과한다.
6. 본 협력경제기구를 통한 기타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은' 후베이성 농민전문협력사 등록 잠행의견' (예: [2005] 136 호) 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문건은 농촌전문협력경제조직이 전문협동조합유한책임회사와 전문협력협력협력파트너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의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확립하고, 동시에 등록문턱을 낮추고, 많은 우대 조건을 부여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등록등록을 위한 문을 열었다. 각지에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지도하거나 구성할 때,' 후베이 () 성 농민 전문 협동조합 등록 잠정적 의견' 의 규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