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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구제 경로에 대한 생각
가이드 가이드: 필자는 최근 국토국과 국유건설지 사용권 양도 계약 (실천과 이론상 민사나 행정분쟁) 을 체결한 사례를 접했고, 이 계약에는 중재 조항도 합의했다. 이후 이 회사는 약속대로 토지양도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했고, 국토국은 검찰원에 의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하여 국토국이 그 회사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관리명언) 이후 발효된 중재에 따라 집행 신청을 했다. 우리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강제 집행 통지서를 받았지만 강제 집행 판정서를 받지 못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측은 법원에 중재 철회를 신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보통 같은 중원)

참고: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법률, 규정, 문서 및 템플릿을 그에 따라 기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행 신청 기각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 참조:

6 월 65438+ 10 월 1, 20/Kloc 제 20 조 규정: 사건 입건 후,'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재판)' 제 18 조에 규정된 접수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신청이 기각되어' 기각 신청' 으로 종결됐다.

대리인은 집행된 회사이지만,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집행 신청에 대한 추가 요약과 빗질을 하고 싶다.

첫 번째 부분은 중재를 집행하지 않는 조건을 신청한다.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중재 기관 자체에 법정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중재의 배상액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판정은 종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재 기관 자체에 법적 결함이 있음) 참조 법률: 민사소송법 20 12 제 2 13 조 규정 (20 17 판 민사소송법 제 237 조 규정 (4)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5) 해당 법률에 오류가 있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2009 년) 제 63 조 신청자가 민사소송법 제 2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분은 중재 판정이 집행되지 않은 후의 구제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제 275 조는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9 조 제 2 항은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 130 조에 따르면,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이 내린 판결, 결정, 통지 또는 구체적인 집행에 부적절하거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하급법원에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야 하며, 관련 법원에 집행을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지시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해야 한다. 상급법원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급법원은 복의를 요청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급법원은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다. 상급법원은 직접 판결을 내리거나 시정을 결정하여 관련 법원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

시행조례' 제 136 조는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결, 결정, 통지를 집행하지 않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20 10

민사소송법 해석 (2065 438 05-02-04 시행) 제 417 조 제 2 항은 "항의의 대상은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에 따라 재심할 수 있는 판결, 판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제 235 조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집행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면 재중재, 소송 제기, 집행감독절차 적용, 항소외 다른 검찰감독절차가 적용된다.

세 번째 부분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구제 경로를 더 생각해 본다.

1. 중재 판정이 집행되지 않은 후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는 재심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적용에 관한 것이지만

(2) 최고법의 통지와 승인 및 일부 법원의 판례법은 이미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96 년 6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승인" (법복 (1996) 제 8 호, 이하 비준이라고 함), 비준했다

회신 날짜가 길기 때문에, 일부 동료들은 이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필자는 검색해 보았지만 법이' 답변' 을 명시적으로 폐지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최고인민법원이 20 13 년 2 월 30 일 (20 13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법원은 (20 16) 저장 03 민 중 2650 호와 같은 이 사건을 인용했다.

둘째, 판결이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후에는 항소를 신청할 수 없지만 항소를 제외한 다른 검찰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2065 438 05-02-04 시행) 제 417 조 제 2 항은 "항의의 대상은 민사소송법과 본 해석에 따라 재심할 수 있는 판결, 판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재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판결은 재심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인민검찰원이 항의할 수 있는 판결도 아니다.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은 항소를 제외한 다른 검찰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검찰 감독 판결은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법적 근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235 조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집행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은 중재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 12 민사소송법 개정 시 새로 추가된 원칙적 규정이다. 감독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사법 해석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 입법기관이나 그에 대해 명확하거나 제한적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는 기관 앞에서 조문의 말 그대로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조의 맥락에서 인민검찰원은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검찰감독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2. 중재 판정이 집행되지 않는 검찰 감독 방식.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일부 지역에서 민사집행활동 법률감독 시범작업에 관한 통지' 20 1 1 을 발표했다. "통지" 제 3 조는 인민검찰원이 서면 검찰 건의를 통해 동급 또는 하급 인민법원의 민사 집행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12 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이 법 제 208 조는 인민법원이 항소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건의한 감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20 10 이에 따라 인민법원은 검찰 건의, 위법의견 수정, 위법통지서 수정 등을 통해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감독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은 재심 판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의 검찰 감독은 항소를 적용할 수 없다.

셋째, 판결이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은 후, 당신측은 이의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은 주로' 사건 입건과 종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014-12-17,20/Kloc 에 발표) 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이의가 제기된다면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의 혼동이 전형적이다.

집행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20 17)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행위에 불복한 이의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절차는 복의이며, 복의결과에 불복한 것은 별도로 기소할 수 없다. 중재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법은 별도로 기소할 수도 있고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 관점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 설계는 집행 행위에 대한 집행 이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 작업지도팀이 집필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이해와 적용' 을 시행해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집행 근거의 감독 절차이지 집행 절차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심덕영, 인민출판사, 20 15 년 3 월, 1269 면.

4.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후에는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복의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재검토 신청의 주된 근거는' 입안 종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2014-12-17 발표, 20/KLOC-0) 이다. 인민법원은 복심의 집행 상황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3) 당사자가 본 의견 제 9 조 (6) 항의 인민법원이 한 공증채권문서 집행 불집행, 공증채권문서 기각, 중재판결 기각, 중재판결 기각, 중재판결 불집행 기각 등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한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소송법 해석 (20 15-0 1-30 공포, 20 15-02-04 시행) 제 478 호

다섯째,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은 집행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행) (이하 집행규정 (시행)) 제 129 조 규정: "상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하급인민법원의 집행을 감독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법원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130 조 규정: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 결정, 통지 및 구체적인 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민 법원이 집행 업무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상급인민법원에 집행감독이나 상급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20 13) 옴부즈맨 제 204 호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1996 호가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이 승인은 집행 감독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집행에 근거한다고 판단했다.

2, 집행 감독을 신청하는 중재 판정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행 규정 (시행)" 제 1 항 130 조 제 1 항은 "상급법원이 집행 중 하급법원의 판결, 결정, 통지 또는 구체적인 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하급법원에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법원에 집행을 중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지시를 받은 후 즉시 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법원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지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3 항 규정: "상급법원은 복의를 요청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급법원은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다. 상급법원은 직접 판결을 내리거나 시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원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중재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판결의 집행 감독은 다음 요청 중 하나 이상을 통해 하급 법원에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하급법원에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 집행을 중단하라고 통지한다. 3. 하급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기를 거부할 경우, 중재 판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6.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고 당사자가 중재를 기소하거나 재신청하는 것은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구제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응?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7 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중재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 집행 감독, 검찰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을 권리를 상실해야 하는가?

필자는 당사자가 기소하거나 중재를 재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기소나 재신청은 감독 또는 검찰 감독 신청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한 후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이 집행감독절차나 검찰감독절차에 들어가면 원판결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중재심리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른 감독 구제방식을 부정하는 대신 갈등 판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집행감독과 검찰감독은 민사소송법이 인민법원과 검찰에 부여한 사법감독 직권으로 공권력의 범주에 속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 상실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단지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7 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재신청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을 거부하지 않고 다른 구제절차를 통해 감독 구제를 제기할 권리를 부정하거나 인민법원 감독 집행과 인민검찰원 감독 집행의 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것이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법률을 통해 허용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구제할 권리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