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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자원 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의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과 국무원' 자원봉사조례' 등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가 자원하여 무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자금과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정신문명 건설 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율지도, 감독검사, 경험홍보를 담당하고, 자원봉사서비스를 대중정신문명 창설 활동의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조직 등록, 관련 위법행위 조사 등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관광, 위생, 생태 환경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잘 한다.

노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기술협회, 장애인연합회, 법학회 등 관련 인민단체와 대중조직은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의 일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 각계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매년 3 월 5 일은 하남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8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와 동행하여 나이, 지능, 심신 상태 등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허난성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은 자원봉사자 등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1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 봉사 정보를 얻는다.

(3)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4) 자원봉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훈련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우선시한다.

(7)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 봉사 단체의 정관 및 관리 제도를 준수한다.

(2) 자원 봉사 활동 조직자의 지도와 안배를 받아들이고,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3) 자원 봉사 조직과 자원 봉사자의 이미지와 명성을 보호한다.

(4) 자원봉사 대상의 의지와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대상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자원봉사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6) 자원봉사로 영리성이나 사회공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기구 제 1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을 가리킨다.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구, 재단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원봉사조직이 법에 따라 등록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성 시 현 (시 구) 은 법에 따라 자원봉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기층대중자치단체의 자원봉사조직은 본 지역 자원봉사협회의 단위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