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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통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의료비

중국 변호사 사법망에서 발표한'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에 따르면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영수증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 액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장기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미용비용 등 후속치료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후 권리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이나 감정 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지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0 조 규정에 따르면: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계속 지각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은 예정된 장애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1 조에 따르면 간호비는 간호사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사는 수입이 있고, 규정에 따라 착공비를 계산한다. 간호사가 수입이 없거나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지 동등한 간호급 간호사의 노동 보수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간호기간은 최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 피해자의 간호 등급은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인 보조기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운송 비용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3 조에 따르면 "교통비용은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횟수와 일치해야 한다. (진료, 진료, 구매비, 보조장비 구입, 장례식 참석)

5. 거주

외지 진료,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제공, 장애인, 고인 친척들이 교통사고 처리, 장례 등에 참여하는 비용.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기준 * 숙박일수 (일 40 원)

6. 식품 보조금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23 조에 따르면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입원 수당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급식 보조금 기준 * 입원 일수 (40 원/일): 20 1 1 년 광서 기준은 1 인당 하루 40 원.

7. 영양 사료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4 조에 따르면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8. 감정비

(1) 교통사고 장애는 도로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인신상상이다. 여기에는 정신, 생리, 해부학 이상, 다양한 수준의 생활, 일, 사회 활동 능력 상실이 포함됩니다.

장애 검진은 당사자가 회복한 후 치료가 끝난 후의 신체 상태를 근거로 한다.

(2) 장애등급평가는 주로 교통경찰이 지정한 감정병원의 검사 보고서에 근거한다. 너는 회복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 너에게 건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장애 평가는 공안교통관리부가 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채용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으로 객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 장애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상자는 치료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평가, 즉 사고로 인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해로 간주된다. 부상자는 치료 후 15 일 이내에 장애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부상자가 15 일 이내에 장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도구 비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마감 후 제출한 신청은 무효입니다. 즉 의료종료 후 15 일 이내에 제출한 신청은 무효이며 공안교통관리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교통 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장애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장애평가를 하고 장애평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감정기관을 추천하여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근거: 첫째, 병원 증명서; 둘째, 공안부 도로 교통 사고 장애 평가 기준.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부상자의 장애 정도를 10 등급으로 나누다. 부상자는 두 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하며, 심각한 장애 등급을 최종 감정 결론으로 사용하지만, 각지의 장애 등급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가 장애 평가에 불복한 경우, 평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곳의' 일방' 은 교통사고 중 부상으로 불구가 된 쪽만 가리키며, 다치지 않은 쪽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평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평가 결정을 내리고 재평가 결론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상급 공안기관이 내린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9. 장애 보상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5 조에 따르면 상해배상금은 장애일로부터 20 년,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등급에 따라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6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1 년,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장애로 인해 감소하지 않았거나 장애 정도가 낮지만 직업 간섭이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즉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 주민 1 인당 소득이다. 두 표준의 배상액은 크게 차이가 나서 보통 1.5 배에 이를 수 있다. 현재 법원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정규 거주지를 근거로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도시 호적은 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 호적은 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1 년 이상 거주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증명할 수 있다면 도시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도시 기준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계산한다고 주장한다면, 우선 피해자가 도시에서 일하고 산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망 보상금 계산도 마찬가지다.

10. 장애 보조기구 비용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에 따르면,

보조기구 비용은 자주 사용하는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하다면 보조기구 구성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대응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1 .. 장례비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에 따르면 장례비는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기준과 6 개월 총액에 따라 계산된다.

12. 부양 가족의 생활비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에 따르면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양인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1 년,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부양인은 행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고,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자나 성인 근친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여러 부양 가족이 있으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또는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제 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침해책임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부양인이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인의 생활비는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양인의 생활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13. 사망 보상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에 규정된 사망보상금에 따르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가구 1 인당 순소득기준이나 농촌 1 인당 가처분소득계산에 따라 20 년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1 년,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 5 년 계산.

14. 정신적 피해 보상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8 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나 사망자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것은 《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 》 이 적용된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배상의무자는 서면으로 화폐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변호사 수임료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통지 (상해 법민 (2005) 21호) [1] 에 따르면 배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침해배상의 사법난점 중 하나이다.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손실에는 직접손실과 간접손실 (기존 이익의 손실) 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규범, 대법원사법해석정신과 사법실천경험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신과 재산손실은 전액배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배상 범위는 손실 범위의 합리적인 규정에 기초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합리적이어야 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의료비 보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배상 기준을 협상할 수 있다. 쌍방이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합의하면 법무부가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줄거리가 심각하여 보상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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