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민족향의 소수민족 대표를 가져야 한다.
민족향의 향장은 마땅히 민족향을 세운 민족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은 건설된 읍의 대우를 누린다. 제 4 조 민족향의 보호와 발전은 통일 지도력, 조율 추진, 보호 우선, 발전 촉진, 지도와 지원, 계승과 혁신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민족향에 관할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이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는 민족향의 보호와 발전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족향의 보호와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민족향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민족향에 관할하는 현급 인민정부 (이하 현급 인민정부) 는 재정이전 지불을 계획할 때 민족향에 우대 배려를 해야 하며, 성장 폭은 다른 향보다 높아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향 보호와 발전의 조화와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족향의 보호와 발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민족향은 일반적으로 철회하거나 합병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철회하거나 합병해야 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과 평가를 실시하고 시, 주, 현 인민정부 민족사무부와 민족향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민족사무부의 동의를 거친 후, 성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민족향은 향진을 철수하거나 타향과 합병한 후에도 민족향 관련 정책을 계속 누리고 있다. 제 8 조 민족향은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민족단결, 민족법제, 민족정책의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과 종교를 존중하고,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 9 조 민족향은 현지 여건에 따라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경제사회의 전면적,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인민정부 발전 개혁, 민족사무부는 민족향보호 및 발전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민족향 보호와 발전 특별 계획은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민족향 보호와 발전 특별 계획은 민족향 실제에 부합해야 하며, 녹색 발전, 산업 발전, 문화 보호를 강조하여 민족과 지방의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제 11 조 민족향인민정부는 민족향의 토지, 삼림, 광물, 강, 호수 등 천연자원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민족향에서 개발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관리 권한에 따라 민족 향내 광산자원 개발, 토지개발, 관광개발, 약용 식물 개발, 전력 개발에 납부한 세금을 민족향에 적절히 보조해 생태환경의 보호, 통치 및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 통치 및 복구와 관련된 재정 예산을 총괄적으로 계획할 때 민족향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 12 조 민족 전통문화는 역사가 유구하고 특색이 뚜렷하며 생태 환경이 좋은 민족향은 민족문화 생태 시범향이라는 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족문화생태시범향의 관리방법은 성 인민정부 민족사무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향 특색 마을의 계획, 건설, 보호, 이용을 강화하고 민족향 특색 민가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고 민족향 특색 마을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향민족 전통문화의 보호와 전승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력이 민족향민족의 전통문화 보호와 전승에 참여하여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리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향 전통 수공예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민족향에서 민족공예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관련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자금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민무역민품 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는 신청에 대해 관련 부서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6 조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과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서비스망을 늘리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소액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민족향산업 발전, 인프라 건설, 쉬운 빈곤 구제 이전,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독려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업과 기타 사회력이 민족향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며, 투자자들은 규정에 따라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향수, 전기,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민족향행정촌과 자연마을의 도로건설, 관리, 보양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수운조건을 갖춘 민족향건설을 지원하는 계획적인 해운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향농촌 식수안전공사와 기타 수리기반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인축식수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용수효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