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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해석 20 1 1 145
1. 민법: 민법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2. 민사법률관계: 평등주체 사이에서 발생하고 민법에 의해 조정되며 민사권리의무가 있는 사회관계입니다.

3. 민사 법률 사실: 민사 법률 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현상.

4. 권리 주체가 특정 이익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

5. 민사의무: 법률규정이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약속한 의무가 채권자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거나 하지 않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수단을 말한다.

6. 민사책임: 민사주체가 민사의무를 위반한 민사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7.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 자연인이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8.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자연인이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9. 후견: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민사법제도입니다.

10. 법인: 민사권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

1 1. 법인 설립: 법인이 민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법적 사실이다.

12. 법인: 법인 설립 시 법률, 정관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특별한 허가 없이 내부적으로 법인 명의로 생산경영이나 경영관리를 할 수 있고, 대외대표법인은 민사활동을 하는 집단이나 개인입니다.

13. 불법인 조직: 법인 자격이 없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14. 일반파트너: 두 명 이상이 약속대로 서로 투자하고 같은 기업을 운영하며 파트너십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잠회를 말합니다.

15. 특수 일반 파트너십은 특정 상황에서 모든 파트너가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 파트너십을 말한다.

16. 유한파트너십은 합자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파트너와 합자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파트너로 구성된 합자기업을 말한다.

17. 물질

18. 열매: 사물이나 권리로부터 얻은 이익.

19. 행위자가 민사행위의 내면효과를 실시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표현한 행위를 뜻한다.

20. 대리: 대리인은 대리권에 따라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제 3 인과 민사행위를 실시하여 피대리인에게 직접 효력을 발생한다.

2 1.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대리권의 설립 목적과 대리행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22. 대리할 권리가 없다: 대리권이 없거나 상대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하는 사실이나 이유 없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3. 대리인 참조: 대리권이 없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은 대리인에게 법적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24. 소송 시효: 채권자가 법정기한 내에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누리고 채권자가 승소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제도.

25. 소송 시효정지: 어떤 법정사유가 발생해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소송 시효 계산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26. 소송 시효 중단: 소송 시효기간 동안 법정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진행된 소송 시효가 모두 무효이며, 소송 시효가 재계산됩니다.

27. 예정된 기간: 특정 권리의 예정된 기간을 말하며, 예정된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28. 물권: 권리자가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배타적인 권리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 포함) 를 가리킨다.

29. 공시 원칙: 물권의 설립, 변경, 소멸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30. 공신 원칙: 물권 변동은 등록이나 인도 방식으로 공시된다. 당사자가 이런 공시를 신뢰하고 일정한 행위로 삼는 것은 등록이나 납품의 물권 상태가 실제 물권 상태와 일치하지 않아도 물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1. 건물 구분 소유권: 권리자는 소유주가 자신의 독점 건물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 * * * 부분의 권리와 * * * 사이의 관계로 인한 관리권의 결합입니다.

32. 선의취득: 표지물을 선의의 제 3 자에게 양도할 때 선의의 제 3 자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표지물의 소유권을 5 개 내고, 소유자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원물을 반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3. 이익물권: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34. 담보물권: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인의 재산에 직접 교환가치를 얻거나 통제할 권리를 가리킨다.

35. 담보권: 채권자는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하는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청산할 권리가 있다.

36. 담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 3 자는 동산이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질권을 실현하기로 합의했을 때 채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37. 유치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며, 채무자가 연체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동산을 보유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