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시 운전자는 미니밴 한 대를 운전했는데, 앉을 수 없어서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공사장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에 앉으라고 고집했고, 트럭의 뒷싸움은 꽉 끼지 않았다. 이 민공은 마침 뒤의 통에 앉아 있었다. " 피권자 (임시민공) 가 뒷싸움에 꾸준히 앉아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운전자는 이미 그 위험성 (부적절한 운송, 도로가 험난하다는 사실) 을 알렸으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침해자는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책임 비율은 법원이 사건 사실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우리 변호사는 피침해자 (임시직) 가 이 책임에서 부차적인 책임만 지고 최대 30% 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배상 범위: (1)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로 인한 전체 비용과 오공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안: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든 퇴원 후 상호 협의로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해 장애등급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