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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작물 종자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개발,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품종 선육, 종자 생산 및 경영 행위를 규범하고, 종자 품질을 보장하고, 농작물 품종 선육자, 종자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현대종업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농작종 질자원의 보호, 이용, 과학 연구, 품종 선육, 종자 생산 관리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작물 종자는 종자, 과일 및 뿌리, 줄기, 모종, 새싹, 잎, 꽃을 포함한 작물 재배 재료 또는 생식 재료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작물 종자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종자 업무를 주관하며, 그 소속 종자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구체적인 감독,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작물 씨앗의 감독, 관리 및 서비스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종자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종자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는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종자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현대종업 발전 전문 자금을 농종질자원 보호와 혁신, 품종 선육, 양종 선육과 보급, 종자 생산과 기지 건설, 종자 품질 감독 관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종자 비축, 감독, 관리 및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 정부는 종자 비축 제도를 세우고 비축 시설을 건설하고 비축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축한 농작물 씨앗은 주로 생산 필요와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여유 조제제에 사용되어 농업 생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성 인민정부는 본 성의 중점 발전을 담당하는 주요 농작물 씨앗과 특색 농작물 씨앗 비축을 담당하고, 시, 주 인민정부는 현지 특색 농작물 종자 비축을 담당하고 있다. 비축 종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지방 특색 우세 농작물 종업 발전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며 농업 종질 자원 보호와 양종의 선육 생산 갱신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작종질자원 보호와 양종 선육, 보급, 과학 연구, 생육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종질자원 보호 제 8 조 농업종질자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성의 중점 보호를 받는 농작물 천연 종질 자원을 채집하거나 벌채하는 것을 금지하다.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상황을 채집하거나 벌채해야 하기 때문에,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작종질자원을 채집하거나 수확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채집자나 수확자는 성씨관리기관에 이용상황을 알려야 한다. 주정부 종자 관리 기관은 관련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합니다. 제 9 조 성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농작종질자원의 보호, 혁신, 이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 농작종질자원의 조사,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및 이용을 조직하고, 본 성의 중점 보호를 위한 농종질자원 목록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업 종질 자원 저장소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농업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설립하고, 종질 자원을 보호하고, 다음 종질 자원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1) 국가 및 성의 중점 보호 명부에 등재된 천연 농작 종질자원;

(2) 본 성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유의 농업 생식 질 자원;

(3) 뚜렷한 우세나 특수한 가치를 지닌 농업 생식 질 자원;

(d) 보호가 필요한 기타 농업 생식 질 자원.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작물 종질보호구역과 종질자원보호구역에 보호마크를 설치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호마크를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농작물 종질보호구역과 종질자원보호구역에 등재된 토지계약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농업종질자원, 종질보호구역, 종질자원 보호지를 점유하는 것은 원래 설립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농업 생식 질 자원 보호 구역, 생식 질 자원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천연 germplasm 자원 수집 및 절단;

(2) 외래종의 무단 도입;

(3) 폐기, 쓰레기 쌓기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폐기물, 배기가스, 오수 배출

(4) 노천 채굴, 모래 발굴 및 토양 채취;

(5) 개간, 방목, 황무지;

(6) 농작물 종질 자원과 그 환경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제 12 조 농작종질자원고, 종질보호구역, 종질자원보호구역은 공공자원이며 법에 따라 개방되어 이용된다.

과학 연구 육종 기관과 종자 기업이 수집하고 보호하는 농업 종질 자원에 대해 종질 혁신, 신품종 선육, 산업화 개발 등의 연구와 이용을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