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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허 하오 터 할랄 식품 관리 조치 (20 10 개정)
제 1 조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할랄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과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으로 회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키즈족 타지크족 우즈벡족 타타르족 동향족 사라족 보안족 등 할랄 음식 풍습이 있는 민족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할랄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할랄 식품을 먹는 소수민족의 풍습에 따라 만든 고기, 육류 제품, 유제품, 냉식, 과자, 사탕 등을 말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각종 기업, 자영업자 및 단위 내에 설치된 할랄 식당 (이하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위 및 자영업자) 에 적용된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위, 자영업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내몽골 식품노점상, 도심 장터 무역식품위생관리조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인민정부 민족사무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 생산 경영을 감독하는 행정 주관 부문으로,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위생, 공상, 도시 건설,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기능에 따라 민족사무부서가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5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기관의 주요 지도자 또는 분관 지도자 중 할랄 식품 풍습을 유지하는 소수민족 인원이 있어야 하고, 사기업과 자영업자의 법정 대표는 할랄 식품 풍습을 유지하는 소수민족 인원이어야 한다. 제 6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할랄 식습관을 가진 소수민족 종사자의 일정 비율을 가져야 한다. 그 중 육류 제품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직원 수의 4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업원 총수의 30% 를 넘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는 직원 총수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제 7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단위, 원료와 완제품의 구매, 저장의 주요 인원은 할랄 식습관을 유지하는 소수민족이어야 한다. 보관, 생산, 가공, 판매 등 주요 일자리와 링크는 할랄 식습관을 유지하는 소수민족 인원이 감독해야 한다.

할랄 식품의 운송 차량, 계량기구, 생산 도구, 저장 용기 및 가공, 저장, 판매 장소는 반드시 전용이어야 한다. 제 8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육류는 할랄 도살장이나 할랄 매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외지에서 배정된 할랄 육류는 출처를 밝히고 할랄 식품의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9 조 바자회 시장의 할랄 식품과 비할랄 식품 노점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조건부는 지역별로 운영해야 한다.

비할랄 쇼핑몰, 상점은 할랄 식품을 위탁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매장을 설립해야 하며, 할랄 식품 풍습을 유지하는 소수민족 인원이 경영한다. 제 10 조는 할랄 식품을 운영하는 기업, 단위, 자영업자들이 비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할랄 식당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1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현급 이상 민족사무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할랄 식품 경영허가증과 할랄 표지판 (이하 할랄 카드, 증명서) 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생산 경영 식품은 할랄 식품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할랄 카드, 증빙은 시 민족사무위원회 통일감독으로, 할랄 표지판은 생산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려야 한다.

무슬림 카드와 증명서는 일 년에 한 번 확인한다. 회교도증,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제때에 원발증 부서에 가서 재발급, 교환해야 합니다.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위, 자영업자가 휴업하거나 전업할 때는 할랄 카드와 증명서를 원발증 부서에 반납하고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양도, 판매, 임대 또는 할랄 카드 위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비할랄 음식점을 도급하거나 임대하고 할랄 음식점을 개설하는 사람은 모든 취사도구와 식기를 교체하고 본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을 위반한 것은 시 현 민족사무부서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방법 제 5, 6, 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와 시한 정류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무슬림증, 증명서를 압수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고 무슬림증, 증명서를 압수하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방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할랄 카드, 증명서를 몰수하고, 3000 원 +65438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방법 제 11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본 방법 제 12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할랄 카드, 증명서를 몰수하고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