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기업은 영화 발행 활동에 적합한 인원과 자금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무원 영화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영화 발행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영화 상영 활동에 적합한 인력, 장소, 기술 및 장비를 갖춘 기업과 자영업자는 현급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영화관 등 고정상영소에서 영화 상영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본법 규정에 따라 영화 발행, 상영활동을 비준하는 영화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격을 갖춘 영화 발행 경영허가증이나 영화 상영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발표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비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26 조 이동영화 상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기업명 또는 경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상영설비 등을 경영지역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7 조 국가는 농촌 영화 상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가 출자해 농촌 영화 공익상영 서비스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사회자금을 농촌 영화 상영에 적극 유도하고, 농촌 관람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군중의 관람 수요를 총괄적으로 보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영화 공익상영을 농촌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건설에 포함시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 영화 공익상영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촌 영화 공익상영 활동에 종사하며, 허보, 사취 등의 수단으로 농촌 영화 공익상영보조자금을 사취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국무원 교육영화 주관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추천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해당 학교가 통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모바일 영화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영화관, 기업, 개인이 표값 할인, 다양한 조건의 상영관 건설, 지역사회 상영점 설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도시 저소득 주민, 외래근로자들에게 영화 관람을 용이하게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모바일 영화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극장, 기업, 개인 소재지 인민정부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9 조 영화관은 경내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제작한 영화의 상영 횟수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상영시간은 연중 총 상영시간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영화관과 모바일 영화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영화 상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30 조 영화관의 시설 설비와 유동 상영 설비는 반드시 영화 상영 기술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영화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컴퓨터 매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제 31 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상영 중인 영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해서는 안 된다. 녹음 비디오가 발견되면 극장 직원들은 삭제를 제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듣기를 거부한 사람은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국가는 극장이 관객들에게 영화 공연 시간을 명시하기 전에 공익광고를 방영하도록 독려했다.
영화가 관객에게 상영되는 것부터 영화 상영이 끝날 때까지 영화관에서는 광고를 재생할 수 없다.
제 33 조 영화관은 공공장소 치안, 소방, 위생 등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상영장소의 공공질서와 환경위생을 지키며 관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영화관 등 상영장에 휴대할 수 없으며 총기, 탄약, 통제기구를 불법으로 영화관 등 상영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직원은 입국을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영화 배급업체 영화관 등. 영화 판매수입을 사실대로 집계하고, 진실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거래, 허위 신고, 판매수입 은폐 등을 통해 관객을 속이고 오도하며 영화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중국에서 섭외영화제 (전시) 를 개최하려면 국무원 영화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