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 ~ 4 단계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3 개월.
4. 4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 1 개월.
월간 장애 수당 (월별 발행) 을 누리십시오.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85%
3, 3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80%
4, 4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75%
(주: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다섯, 여섯 가지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2,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 16 개월.
장애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0%
2, 6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60%
(참고: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을 배정하기 어렵고,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째, 레벨 7 ~ 10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개월.
레벨 9 장애 = 내 임금 ×9 개월
4. 레벨 10 장애 = 내 임금 ×7 개월.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예를 들어, "하북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제 33 조.
산업재해 사망 대우 기준
1, 장례보조금 =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3, 부양 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사원 임금 ×40%, 기타 친족 = 사원 임금 ×30%.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면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사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중 실종사고 처리 기준.
1. 근로자는 공무 외출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조기간 동안 행방불명됐으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에 따라 처리한다.
급여 항목 편집? 방송
업무 관련 상해 청구에 대한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 보상 (장애 미충족)
의료비, 부상자 입원 기간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 보상
장례 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친족 부양 보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불법 고용주? 사상자? 일회성 보상법
제 1 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6 조 제 1 항의 인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법 고용 단위의 사상자" 는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부서에서 사고로 부상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등록 등록을 취소 한 사람 또는 아동 노동 고용으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 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직자나 사망직공, 장애아동 노동 또는 사망아동 노동의 근친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한다.
제 3 조 일회성 배상금에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치료 중 비용과 일회성 배상금이 포함된다. 일회성 보상금의 액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나 아동 노동이 사망한 후나 노동능력 감정 후에 확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는 속지 원칙에 따라 단위가 있는 지역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처리한다. 노동 능력 감정비는 산업재해나 아동 노동소 기관에서 지불한다.
제 4 조 근로자나 아동 노동이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노동능력 감정 전 치료 기간의 생활비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 간호비, 입원 중 급식보조비와 교통비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준과 범위에 따라 모두 장애근로자나 아동 노동소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 5 조 일회성 보상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보상 기준은 1 차 장애 16 회, 2 차 장애 14 회, 3 차 장애 12 회, 4 차 장애 10 회, 5 차 장애 8 입니다
전액에서 말하는 보상 기수는 직장소재지 산업재해 보험조정 지역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6 조 우발적 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 장례보조비 등 기타 배상금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10 배에 따라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기관은 일회성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 사망 근로자의 근친과 장애, 사망 아동 노동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검증을 거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이 기관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8 조 장애인 근로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근친, 장애 아동 노동 또는 사망 아동 노동의 근친과 단위는 보상 금액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 분쟁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