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가진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이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외조부모와 손자식을 포함한다. 직계 혈육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 관계를 가리킨다. 직계 혈친에는 직계 혈친뿐 아니라 양부모, 자녀 양육 등 법적으로 허구적인 직계 혈친도 포함된다. 직계 친족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구성되며, 직계 혈친은 부모와 자녀의 상하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을 가리킨다.
대륙법계의 친족에 대한 정의는 주로 이분법과 삼분법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이분법은 친척을 혈육과 인척삼분법으로 나누어 친족을 배우자, 혈연, 인척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의 포르투갈 마카오와 같은 소수의 국가와 지역도 사분법 모델을 채택하여 친족의 법적 출처를 결혼, 혈연, 인척, 입양으로 나누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이분법을 채택하여 친족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을 배우자, 혈연, 시부모 세 가지로 나누었다.
(1) 배우자
배우자, 즉 부부는 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남녀 쌍방의 친척을 가리킨다. 배우자는 친족관계의 핵심이다
지위도 혈육과 인척의 원천이자 기초이며, 친족관계에서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
(2) 혈족
혈육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혈연 출처에 따라 혈육은 자연혈육과 법률의혈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혈족.
(3) 인척
인척이란 배우자와 배우자가 혼인으로 인해 생긴 혈연 관계 (예: 며느리와) 를 가리킨다.
시부모, 사위, 악부모, 부부 형제 자매,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인척의 관계에 근거하다
링크, 시부모는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족으로 나뉜다.
직계 가족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 법률은 직계 친족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비교적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직계 친족의 범위는 직계 친족보다 더 넓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뉜다.
(a) 직계 혈친에는 자연 혈친뿐만 아니라 허구 혈친도 포함되며, 직계 혈친에는 자연 혈친만 포함된다. 예를 들면: 부모, 아이. 직계 혈육은 친부모와 자녀만 가리키며, 직계 혈육에는 친부모와 자녀, 양부모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의붓자녀도 포함된다.
(b) 직계 가족에는 일부 직계 친척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호적본과 일부 표에서 직계 친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다.
(3) 직계 친족은 직계 혈족, 배우자,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부모, (외) 조부모, (외) 손자, 형제자매 사망과 같은 일부 장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곳의 혈육에는 허구의 혈육이 포함된다.
(4) 직계 친족은 직계 혈족, 배우자, 3 대 내 방계 혈족, 근친친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회계 회피 제도의 직계 친족은 부부 관계, 직계 혈족 관계, 3 대 내 방계 혈족 관계, 배우자 관계로 해석된다.
직계 친족이 시부모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법적 가치 판단의 결과이며 정해진 범위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계 혈육은 직계 어른 (아이를 낳은 사람) 과 직계 후손 (아이를 낳은 사람) (부모와 딸, 조부모와 손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포함한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가진 친족을 가리킨다. 방계 혈육은 간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즉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지만 자신과 동종동족인 친족, 동배 방계 혈족, 연장자가 자신의 방계 혈족, 후배가 자신의 방계 혈족보다 낮은 혈족을 가리킨다.
우리 국민법전은 혈연 간의' 대' 로 친족관계의 친소를 계산하고,' 대' 의 계산 방법은 대대와 대 사이이다. 직계 혈친을 계산할 때 자신을 1 세대로 삼고, 스스로 위나 아래로 계산하면, 부모를 2 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3 세대로 계산한다. 카운트다운에서 자녀까지 2 세대, 카운트다운에서 손대까지 3 세대 등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5 조
친족, 가까운 친족, 가족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님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8 조
대위승계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의 자녀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후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