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찰종 중 하나로 법에 따라 검찰 활동에 참가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임무는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검찰질서를 지키며, 검찰활동을 방해하는 위법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검찰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4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5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결백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엄격하고, 공정하고, 문명화되고, 규범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인민 검찰 원 사법 경찰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민검찰원이 직접 입건하여 수사하는 범죄 현장을 보호한다.
(2) 소환장, 소환장을 집행한다.
(3) 주거 감시, 구금, 체포, 도주하거나 탈출한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수색에 참여한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범죄자를 구금한다.
(6) 관련 법적 도구의 전달;
(7) 법정에 출두하고 사형 현장 집행을 감독하는 검찰원의 안전을 보호한다.
(8) 검찰이 대중의 방문 장소를 접대하는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고 돌발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8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공소인의 지휘 아래 직책을 수행한다.
제 9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제때에 통제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강제로 현장을 떠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인민검찰원 사무구역이나 문 앞에서 자살, 자상 등 과격한 행위나 기타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속력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 직원의 인신안전과 검찰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제지와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 12 조 체포 거부, 차량 강탈, 총기 강탈 또는 기타 폭력 행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일정 장소에서 공소인이나 다른 사건 처리원들에게 심문, 문의 활동 중 위법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관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 타이틀 제도를 실시한다. 인민검찰원이 경찰에 수여하는 인원은 정법 전용편제를 사용하고 사법경찰의 직무를 갖추고 사법경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편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한다.
제 16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편대 관리를 실시한다. 최고 인민 검찰 원은 사법 경찰서를 설립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이 사법경찰 본부를 설립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과 자치주, 직할시 인민검찰원이 사법경찰지대를 설립하다. 현, 시, 자치현
시 관할 인민검찰원은 사법경찰대대를 세워야 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검찰원 사법경찰서가 전국 검찰의 사법경찰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사법 경찰 업무 계획 및 규칙 및 규정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사법 경찰의 업무를 지도하고 평가한다.
(3) 사법경찰이 법률과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지방 간 주요 경찰 활동을 조정한다.
(5) 사법경찰의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조직한다.
(6) 사법 경찰 타이틀 관리;
(7) 사법 경찰 장비 관리;
(8) 검찰장이 지정한 다른 일을 완성하다.
제 18 조 사법경찰총대와 사법경찰분리는 동급과 하급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 업무를 관리하는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사법경찰 업무를 실시하는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조직한다.
(2) 사법경찰팀 건설을 지도하고, 대오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3) 사법 경찰의 업무를 지도하고 평가한다.
(4) 사법 경찰을 조직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5) 지역 간 주요 경찰 활동을 조정한다.
(6) 사법 경찰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7) 경찰서 이하의 사법경찰 직함 관리 업무를 관리하거나 협조한다.
(8) 사법 경찰 장비 관리;
(9) 검찰장이 지정한 다른 일을 완성하다.
제 19 조 사법경찰대대는 본원의 사법경찰 업무를 관리하는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사법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2) 사법경찰 업무를 집행하는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서류
(3) 우리 병원의 사법 경찰 관리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4) 사법 경찰의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5) 사법 경찰 훈련을 조직한다.
(6) 사법 경찰 장비 관리;
(7) 법무 장관이 지정한 다른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제 20 조 인민검찰원이 사법경찰을 채용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 시험, 엄격한 심사, 우량으로 사법경찰을 채용해야 한다.
사법경찰 채용 수습 기간은 1 년이다. 시용 기간은 시험에 합격하고, 정식으로 직장에 나가고, 그에 상응하는 칭호를 수여하는 것을 심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험명언) 불합격, 실격.
제 21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직으로 전근하는 것은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임용 조건과 의임직에서 요구하는 임직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22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직 승진 또는 경직의 수여와 승진은 훈련을 거쳐 합격한 사법경찰이 맡아야 한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1 년 이내에 재시험 훈련을 배정한다.
제 23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경찰관직서열, 경찰관직서열, 경찰기술직서열로 나뉜다.
제 24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경찰용 표지를 착용하고 경찰의 용모가 깔끔하고 단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인민경찰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 25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상벌은 국가 관련 법규와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6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상급자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결정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기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결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결정과 명령을 집행한 결과는 결정과 명령을 내린 상부가 부담한다.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과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상급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사건 처리 검사의 지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7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배지, 제식 의류, 무기, 경찰기는 공안부가 통일적으로 감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다른 개인이나 조직은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경호, 경찰복, 무기, 경찰기, 인민경찰증은 사법경찰 전용이고, 다른 개인이나 조직은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28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의 업무와 훈련 경비는 보장되고 인민검찰원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9 조 인민검찰원은 사법경찰장비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사법경찰 업무에 필요한 경찰장비, 교통, 통신 등 장비 시설을 계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 30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부는 엄격한 장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장비 관리, 관리 및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조직하여 장비가 항상 양호한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은 국가공무원 임금제도를 실시하여 국가가 규정한 직급수당과 기타 수당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사회보험 등 복지 대우를 받는다. 제 32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 1996+04 년 8 월 반포된' 인민검찰원 사법경찰 잠행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
제 33 조 본 조례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