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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자선 진흥 규정
첫째,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재산 기부를 받거나 다음과 같은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자선 단체에 적용된다.

(1) 재난, 빈곤, 사회난단체 및 개인을 구조합니다.

(2)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및 체육 사업을 지원한다.

(3) 환경 보호 및 사회 공공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사회사업과 복지 사업을 지지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접 자선활동은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자선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 민간비기업단위, 재단 및 기타 비영리단체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선사업 발전은 정부지도, 사회참여, 민간운영, 다방면협력 원칙을 고수하고 조직화, 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자선기부는 자원봉사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자선단체가 자선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공개성과 비영리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선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하며, 자선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민정 부문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자선활동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구 현 민정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자선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 세무, 공안, 감사,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선활동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6 조 자선업계 자율조직은 업종 자율수준을 높이고, 업종 질서를 규범화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의 자선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사회 대중을 대상으로 공연, 경기, 판매, 경매 등 경영활동을 벌이며 획득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선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자선단체나 다른 기부자와 기부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 기부협의에 따라 기부를 하고 기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9 조 재단은 자선단체 운영체계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자금 모금과 전문화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단 이외의 자선단체가 자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공모재단 이외의 자선단체는 헌장에 따라 자선활동을 벌이며, 특정되지 않은 대중에게 재산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경우 공모 재단과 함께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자선단체)

공동모금활동은 공모기금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고, 공모기금과 다른 자선단체들은 공동모금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모금방안, 모금재산 사용 방안, 모금비용 분담 등을 합의해야 한다.

자선단체가 모금활동을 전개할 때, 모금자에게 합법적인 모금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재단은 모금재산을 사용하여 다른 자선단체의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자선단체가 모금재산을 사용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재단의 감독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1) 자선단체가 비영리 조직의 재무회계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회계를 개선하는 것을 감독한다.

(2) 자선단체와 협의하여 목적과 사용 계획, 업무 기준, 시행 효과, 위약 책임 등을 명확히 한다. 재산을 모집하고 집행을 감독하다.

(3)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에 자선 단체의 자선 활동 관련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뢰한다.

(4) 자선단체가 정보 공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선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 및 쌍방이 합의한 기타 감독 방식. 제 12 조 자선단체가 자선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2)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 재산을 사용하고 기부 협정에 서명하는 경우, 약속한 용도에 따라 기부 재산을 사용해야 하며, 기부 재산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부동산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4) 법률법규에 규정된 강제공익지출 비율에 따라 직원 임금복지와 행정사무지출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본 조직 직원의 자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 위생 등의 보장 조건을 제공한다. 제 13 조 자선단체는 본 규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선 정보 공개는 진실, 정확성, 완전성,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