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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생활 속에서 어떤 사회보장법에 관한 문제를 자주 겪습니까?
첫째, 사회 보장법 조정 대상

둘째, 사회보장법 시스템

셋째, 사회 보장법의 지위

넷째, 사회보장법의 기준

다섯째, 사회 보장법의 본질

자동사 사회보장법의 가치.

일곱. 사회 보장 조직 체계의 기본 틀

여덟, 사회 보장 권리의 요소

Ix. 사회 보장 모델의 선택

X. 사회 보장 기금의 제도적 혁신

사회 보장은 시장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체제 개혁 과정에서 농촌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금융개혁 등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사회보장개혁은 늦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입법은 시장 주체입법, 시장감독입법, 거시규제입법에 뒤처져 있다. 이는 많은 이상적인 개혁 조치가 출범하기 어렵거나 출범한 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기쁘게도, 최고 의사결정층과 개혁 디자이너는 이미 사회보장 문제를 높이 중시하기 시작했고, 사회보장개혁과 입법도 최근 몇 년간 화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보장법의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동료의 비판을 받고, 법조계를 바꿔 사회법의 지위를 경시하고, 사회법 연구의 국면에 대해 냉담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응?

첫째, 사회 보장법 조정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법' 이라는 개념이 1980 년대 후반에 등장했고, 특히 1992 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 모델로 명확하게 확립한 뒤 법학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제도를 연구하고 설계할 때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경제 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보장법 제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이론 연구와 현실의 필요성은 사회보장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보장' 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학계의' 사회보장법' 에 대한 이해는 약간 다르다. (1)' 사회보장법' 을 사회보장법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법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과제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 수립에 관한 이론적 사고와 건의는' 법학연구' 제 6 호, 1993 에 발표됐다. (2)'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조정하는 법' (심신: 법리학, 337 면, 고등교육출판사, 1994)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사회 보장" 과 "사회 복지" 의 개념을 흐리게 했다. (3)'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관계를 조정하는 법조문의 총칭이다' (담유투, 범계영 편집장:' 사회보장법', 69 면, 법률출판사, 1997). ) 을 참조하십시오. 이런 표현은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다. (4)' 사회보장법은 국가와 사회를 주체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로 근로자와 다른 사회구성원, 어려운 특수사회단체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탄정:' 중국 사회보장법의 몇 가지 이론문제',' 법학연구' 제 4 기 포함 이 정의의 내포는 비교적 구체적이며, 기본적으로 위의 다른 정의를 겨냥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보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응?

(a) 사회 보장의 정의?

국가마다 입법 사례에서 사회보장의 의미는 왕왕 다르다. 각국의 입법에 규정된 사회보장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은 국가가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노령, 병, 잔재, 실업, 재해, 전쟁 등의 원인으로 생활난을 야기할 때, 국가와 사회는 국민 소득 분배를 통해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시민의 일정한 생활수준이나 질을 유지한다.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의 책임 주체는 국가와 사회이다. 즉, 모든 시민에게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두 가지 수준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사회 전체의 관리자, 전민이익의 대표, 국민소득의 분배자로서, 사회 역량을 조직하여 시민들이 일정한 생활수준이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둘째,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사회노동자원의 사용자와 사회경제활동의 수혜자로서 정부와 비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이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이익을 양도하고 보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사회보장의 권리 주체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다. 생존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든 빈곤에 빠진 모든 시민은 국가와 사회에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생활조건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3) 사회보장 방식은 국민소득 분배를 통해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와 비정부 공공기관이 세금과 요금을 통해 모금한 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화폐, 실물, 노동원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4) 사회보장의 목적은 시민들이 일정한 생활수준이나 질을 유지할 필요성을 충족시켜 사회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은 두 가지 수준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여전히 필요한 생활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심층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일정한 생활수준이나 질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사회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5) 사회 보장의 기초는 해당 법적 규범이다. 즉, 사회보장의 규칙은 입법으로 규정되고, 사회보장을 즐기는 것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책임이다. -응?

위의 의미에 따르면 사회 보장 외연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사회 보험은 사회 보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보장에는 보험과 비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험형 사회보장, 즉 사회보장, 보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을 실현하고,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며, 보증인, 신청자, 보험 가입자 (즉 피보험자) 사이에 일정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가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동관계 중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 비보험 사회보장, 즉 보험 메커니즘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보험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나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단방향 보장 (예: 사회구조, 사회복지, 사회우무 등) 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위험의 원인과 표현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 메커니즘의 적용 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 많이 존재하며, 현대사회는 비보험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지위를 강조할 때 비보험류 사회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대학생 대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실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 등과 같은 새로운 비보험류 사회보험 항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 보험은 도시 사회 보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중국에서는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가 어렵고,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보장수준, 재력, 방식도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범위에서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사회보장을 건설해야 하며, 특히 농촌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농촌 주민들이 도시 사회보장항목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회 보장은 기본적인 국가 보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사회보장은 기본적인 국가보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국가가 직접 조직되어 전 사회, 통일 수준, 규칙을 지향하는 사회보장이다. 동시에, 사회 보장의 보완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방성, 내재성, 차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을 예로 들면, 도시에서는 국가 기본보험을 위주로, 고용인 단위 보충보험을 보조하는 제도를 세웠다. 농촌에서는 경제 형식, 인구 규모, 국가 재력, 생산성 수준 등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국가가 기본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촌민 협력 보장을 사회보험의 주요 형식으로 삼는 데만 적합하다. (4) 사회 보장은 포괄적 인 보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은 당연히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민들이 특별한 공헌을 하든 하지 않든, 생활이 어렵다면 국가와 사회는 기본적인 생활이나 최저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시민들이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회보장 대우도 필요하다. 건국 전 혁명노동자 퇴직제도와 군인과 그 가족, 열사 가족, 노동자 모범, 의용에 대한 우무제도를 실시한다면. -응?

(2) 사회 보장 관계의 정의?

사회보장법 조정의 대상으로 사회보장관계는 사회보장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사회보장 공급과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말한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관계는 사회보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다. 즉 사회보장운영체계의 한 요소를 구성하는 사회보장관계만이 사회보장관계에 속한다. (2) 사회보장관계는 시민사회보장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관계다. 즉, 각종 사회보장관계는 시민들이 사회보장이익을 얻는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운영된다. (3) 사회보장관계는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는 사회관계이다. 사회보장공급과 관리에 참여하는 각종 주체, 특히 정부, 사회보장기관, 기업은 시민들이 사회보장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4) 사회보장관계는 사회보장경영기관을 축으로 하는 전체 사회관계다. 즉 사회보장과정 중 대부분의 사회관계는 사회보장경영기관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사회보장기관이 각종 사회보장관계에 참여해 통일된 사회보장공급체계와 관리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보장관계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가 있는 사회관계다. 즉, 한편으로 시민의 사회보장이익은 자신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인신이익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적 이익이다. -응?

주체의 관점에서 정의될 경우 사회보장관계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1) 행정기관과 시민의 관계는 주로 각급 정부와 사회보장행정부 및 관련 부서가 국가를 대표해 시민에 대한 사회보장책임을 지는 관계를 가리킨다. (2) 행정기관, 사회보장기관, 사회보장자금원 관계는 주로 각급 정부와 사회보장행정부 및 관련 부처가 사회보장기관, 고용인 단위 및 기타 사회보장자금원을 관리, 감독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3) 사회 보장 기관과 시민의 관계는 주로 사회 보장 기관과 사회 보장 서비스 기관 등 시민에게 사회 보장 대우를 지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관계를 말한다. (4) 사회 보장 기관과 사회 보장 기금 분담금, 투자, 기부 주체 간의 관계는 주로 고용주가 사회 보장 기관에 납부하는 관계, 기업과 다른 기관이 사회 보장 기관에 투자하거나 기부하는 관계, 시민들이 사회 보장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부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5)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 즉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장과 노동복지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 (6) 행정기관 간의 관계는 주로 각급 정부와 사회보장행정부와 국가사회보장기능을 실시하는 관련 부서 간의 분업, 협력 및 제약관계를 가리킨다. (7) 사회 보장 기관 간의 관계는 주로 사회 보장 기관과 사회 보장 서비스 기관 간,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의 사회 보장 기관 간의 사회 보장 공급에 대한 분업, 협력 및 제약 관계를 가리킨다. (8) 공민 간의 관계는 주로 공민 간의 서로 돕는 관계를 가리킨다. -응?

내용과 성격의 관점에서 정의될 경우 사회보장관계에는 (1) 사회보장기금 형성 관계, 즉 정부와 사회보장기관이 각종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사회보장기금 공급업자에게 사회보장자금을 모으는 관계, 구체적으로 세수관계, 재정보조관계, 지불관계, 기부관계 등이 포함된다. (2) 사회보장대우 지급 관계, 즉 정부 관련 부서나 사회보장기관이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보장대우를 지급하는 관계. 직접 지불은 일반적으로 정부 관련 부서나 사회보장기관이 시민에게 특정 통화나 실물을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간접 지불은 일반적으로 관련 서비스 기관을 통해 정부 관련 부서 또는 사회 보장 기관이 시민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 사회 보장 기금 투자 관계, 즉 사회 보장 기관이 사회 보장 기금이 축적한 부분을 특정 분야에 투자하여 국채 구매, 특정 기관 투자 위탁 등 부가가치의 관계를 실현한다. (4) 사회 보장 재무 관리 관계, 즉 예산 결산 회계 결산 등 관리 관계. , 사회보장기금 모금, 분배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며, 재정, 감사 등 부서의 사회보장재무활동에 대한 관리관계, 사회보장체계 내 재무관리관계를 포함한다. (5) 사회보장 관리와 감독 관계, 즉 정부와 관련 부처와 관련 민간감독기관이 사회보장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는 관계, 그중에서도 사회보장 행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특히 중요하다. (6) 사회보장 분쟁 처리 관계, 즉 사회보장 분쟁 처리 기관과 사회보장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간의 사회보장 분쟁 해결로 인한 사회관계. -응?

사회보장관계도 다른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따라 사회보험관계, 사회복지관계, 사회구조관계, 사회우대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 대상에 따라 도시 사회보장관계, 농촌 사회보장관계, 군인 사회보장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응?

둘째, 사회보장법 시스템?

사회보장법체계는 법률규범체계와 법률형식체계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사회보장입법은 어느 수준에서든 체계가 불완전하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회보장법체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전반 및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입법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법률 규범 체계의 구조?

법률 규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체계의 구조를 설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사회보장항목.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사회지원, 사회복지, 사회우무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 범주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더 분류할 수 있다. 각종 사회보장항목에 전문적인 법률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법제도의 구조가 사회보장항목의 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사회의 발전과 개혁이 깊어지면서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기본생활보장,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빈곤학생 대출 등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법체계의 구조는 제때에 나타난 사회보장항목을 반영해야 한다. (2) 사회 보장의 보편성. 사회보장 프로젝트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어떤 문제는 특히 중요하며, 조직제도, 자금 문제, 분쟁 해결 문제 등과 같은 특수한 법률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법체계에 각종 사회보장항목에 공통되는 몇 가지 법률제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사회 보장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제도의 이원 구조는 중국에서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므로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은 제도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보장법체계의 구조는 이런 차이를 반영해야 하며, 도시 사회보장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농촌 사회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체계를 세워야 한다. (4) 사회 보장의 군민 차이. 군인은 각국의 중요한 특수그룹이며, 그들은 사회보장에 대해 일반 시민과는 다른 특수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인사회보장법제도의 사회보장법체계에서 특별법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5) 사회 보장과 관련 법률 제도의 관계. 사회보장은 광범위하고 경제사회를 포함하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며 각종 관련 법률제도의 규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사회명언) 사회보장법체계의 구조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법적 형식 시스템의 구조?

사회보장법의 법률 형식 체계, 일명 사회보장법규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다원화 구도를 제시하는데, 주로 (1) 다법 병렬 모델이다. 즉,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우대 등 사회보장항목에 대해서는 간부와 평행한 사회보장법규를 제정해 특정 유형이나 사회보장항목의 사회관계를 각각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특징은 몇 개의 개별적인 사회보장법과 조례가 공존하며, 그것들은 서로 소속되지 않고 사회보장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독일 최초의 모델이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1883 년' 노동질병보험법' 을 공포했고 1884 년' 노동상해보험법',19/Kloc 를 공포했다 중국 대만성은 이 입법제도를 채택하여' 노동보험조례',' 군인보험조례',' 공무원보험조례',' 퇴직인원보험조례',' 사립학교 교직직원보험조례',' 사회구조법',' 고용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2) 하나의 법률 시스템이 여러 법률을 관할한다. 즉, 각종 사회보장항목의 기본 문제를 통일된 법률에 전면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사회보장법 부서의 기본법이며, 기본법에 따라 여러 가지 단일 사회보장법규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1 법 위주, 다법 병행, 계층성 제시, 사회보장법 입법 형식의 종합화, 보급화, 다양화에 유리하다. 이 모델은 미국 최초의 사회 보장법이 루즈벨트의 뉴딜 시기 1935 에 공포된 것이다. 이 모델은 거시적인 수준의 규범의 상대적 안정과 통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달하고 개방된 시스템이다.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수요가 발생할 때' 기본법' 에 따라 입법할 수 있다. (3) 혼합 입법 모델. 이런 모델을 채택한 국가는 전문 사회보장법규를 반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다른 부처 법률체계에 포함시켜 규범화하여 혼합형 사회보장입법 모델을 형성했다. 이런 모델은 사회보장입법의 전면적, 체계적, 조율적 발전에 불리하며, 사회보장법이 독립부문법의 발전 구도를 훼손했다. -응?

중국의 오랜 사회보장입법은 일종의' 분권입법법' 체제이다. 지금까지 사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은 없다. 소수의 법규와 개인법 (예:' 장애인 보장법') 만이 특정 사회보장항목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내렸다. 제도가 불완전하고 계층이 낮아 대부분' 임시' 규정으로 나타나 통일성, 안정성, 권위성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거시설계와 전반적인 추진의 관건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사회보장법체계를 재건할 필요가 시급하다. 모드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항상 많았고, 주류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법치다법' 의 모델론이다.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의 사회보장입법은' 다법이 공존한다' 는 분산입법모델에서' 일법관 다법' 의 종합입법모델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개별 법률과 지방입법을 조율, 통일 및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성과 의미는 (1) 전통적인 사회보장입법이 내용상 시장경제의 요구와 맞지 않아 시장경제하의 사회보장 문제를 다시 규범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 보장 책임 구분, 여러 부서가 사회 보장 조정을 주관하고, 서로 다른 사회 보장 프로젝트 간의 기능 구분과 연결, 사회 보장 기금의 출처 배치와 통합 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해결 될 수 없습니다. (2) 사회보장법제도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며 종합적이다. 그것은 임시 정책, 구체적인 조치 또는 부분적인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전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한 가지씩 계산해야 한다. (3) 사회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지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입법은' 중앙시범지도, 지방입법 위주' 의 길로 객관적으로 지역간 사회보장제도의 불균형을 형성했다. 따라서 지방입법의 발전을 통일하고 조정하고 지도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보장법체계가 다른 부문법체계와 마찬가지로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은 사회보장입법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다. (삼영수, 유호성:'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입법건설',' 사회학연구' 제 5 호, 1994. 다른 하나는' 다법이 병존하는 병렬' 모델론이다. 외국의 세 가지 모델 중 혼합입법은 분명히 결함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지지만, 도대체 한 법을 주체로 하는 모자법 구조인지 아니면 다법을 겸비한 입법 구조인지는 각국의 구체적 국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 국정에서 사회 보장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여러 부문을 관리하며, 과거의 입법 관행, 입법 구조, 경험으로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을 모법으로 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분명히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모델은 현재의 사회보장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새로운 사회보장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장법,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사회보장제도의 수요로 볼 때 모자법 구조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노동국은' 전망 2 1 세기: 사회보장 발전' 에서' 분산된 사회보장법을 가능한 한 통합하고 모아야 한다' 고 제안했다. (국제노동국:' 전망 2 1 세기: 그러나 사회보장의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고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법 병렬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체계를 건립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보장법체계는 다른 어떤 법률부문에도 속하지 않고 방대한 분야와 독특한 운영법에 적응하여 독립된 법률부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체계의 6 개 하위 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입법 구도와 입법 전통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 여러 편의 평행 사회보장법을 각각 제정했다. 이런 입법 모델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재적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공성: 중국특색 사회보장길", 485-486 면, 우한 대학 출판사, 1997). ) 위의 논증을 통해 우리는 양자가 사회보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 *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체계는 사회보험법, 사회구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논쟁과 이견의 초점은 기본적인 사회보장법이 있는지, 먼저 기본적인 사회보장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있다.

필자는 중국 사회보장법이 일법다법의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는 (1) 우리 사회보장법제 건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입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통수작용을 통해 사회보장법체계 내부의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고 체계 내부의 전반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 (3) 사회보장법이 독립된 법률부문으로서 우리나라의 형성과 발전에 유리하여 우리 사회보장법 이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한다. -응?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보장법 제도의 수립이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입법 과정도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다. 열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3 년 노동질병보호법을 공포했고, 1884 년 노동상해보험법, 1889 년' 노년과 이 세 가지 법칙은 19 165438 에서 병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입법도 점차적 단일입법을 채택한 후 통일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응?

셋째, 사회 보장법의 지위?

(a) 공법, 사법 및 사회법의 구분

예로부터 로마 울비안이 공법과 사법의 분류를 제기한 이후 서구 법체계에는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이분법' 이 등장해 지금까지 전해 왔다. 일부 학자들은 현대국가와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대립분리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현대법은 공법과 사법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어 각자의 독립 범위 내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 세기에는 공법과 사법사이에 있는' 제 3 법역' 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법역 (사회보장법 주체) ([일] 김택웅량:' 경제법도론', 3 1 페이지, 간쑤 인민출판사/ ) 을 참조하십시오. 그들은 현대시장경제 여건에서 많은 국가들이 입법을 통해 사회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법률 사회화' 가 생겨 사회보장법, 노동법, 환경법과 같은 사회법이 시장 규제, 사회보장법, 노동관계의 중간법역이나 제 3 법역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들은 현대 사회가 형성한 행정법 민법 등 전통 법률 부문과는 다르다. 근대에서 태어나 현대사회에 적응했기 때문에' 근대법'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응?

상술한 공법과 사법의 분류와 발전 과정을 보면 법률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이원론은 흔치 않다. 이 이원론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을 자법, 사법과 사회법의 삼원론으로 나누는 것은 국가, 개인, 사회를 공법, 사법과 사회법의' 자리' 로 나누는 것이다. 삼원론은 국가, 개인, 사회 간의 차이를 보고 사회법이 사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하의 법률 부문과는 다르지만 사회법이 다른 법률 부문과 독립하는 주요 원인일 뿐이다. 사회법은 법률부문으로서 공법과 사법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사회법 자체의 발전은 공법과 사법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법은 더 사회적이고, 사회 공익과 사회 공평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기초 위에서 경제사회의 건전한 운영과 조화를 촉진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는 여전히 국가 사회기능의 법적 구현이며, 국가와 정부 자체가 사회법의 중요한 주체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법적 분류에서 사회법은 본질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공법의 범주에 속하며, 그 독립성은 공법의 독립성이다. ([독일] 한스 f 차할: 독일 연방공화국 사회법, 외국법 1982, 제 1 호. ) 을 참조하십시오

(2) 사회법과 사회적 이익?

사회법은 새로운 범주이다. 처음에 이 개념은 개인주의의 법률관에 상대적인 이론이었다. 프랑스 학자 디길 등은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이고 개인은 사회연대관계에 따라 일정한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1 세기 전쟁 이후 이른바 중요한 공업사회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사회개입 (국가개입과 사회단체 개입 포함) 정책을 적용해 자유방임으로 인한 각종 폐단을 관리하고 바로잡았다. 일본에서 사회법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개인의 절대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에 대한 수정만을 의미한다. 나중에'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통제' 로 바뀌었다. (판독의 편집장:' 일반법' 제 40-4 1 페이지, 지식출판사, 198 1 판 참조. 이를 감안해 사회법은 현재 시장 질서와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적 범주를 가리킨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사회법과 시장경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이전할 수 있게 하여 대중이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공조협력정신을 반영하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고 생각한다. (손웃음협 참조: 전통 법률 조정 패턴의 변화, 법학 1995 제 1 호 참조. 사회법의 출현과 번영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회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데 있다. 사회적 이익의 주체는 대중, 즉 대중사회이다. 사회 공익의 주체는 개인이나 집단과 혼동할 수도 없고, 국가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수도 없다. 비록 사회 이익이 권리의 형태로 드러났지만, 그 주체는 시민 개인, 법인, 이익계층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익 분류에서 사회적 이익은 개인의 이익, 집단이익, 국익과 병행한다. 사회적 이익은 대중이 사회 문명 상태에 대한 갈망과 필요이며, 그 내용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상적이지 않다. 포함: (1) 치안 평화와 안전 (2) 경제 질서의 건강, 안전 및 효율성; (3) 사회 자원과 기회를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활용한다. (4)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예: 시장의 소비자와 근로자의 이익) (5) 공공도덕의 유지 (이것은 어떤 시장경제국가와 그 발전 단계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 (6) 인류가 문명 방향으로 발전하는 조건 (예: 공교육과 위생의 발전) 이런 것들이죠. (손웃음협 참조:' 법과 사회이익',' 중국법' 1995 제 4 호) .. 개인의 이익과 사회이익은 서로 바꿀 수 있다. 사회적 이익이 법률에 의해 권리로 확정될 때,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으로 전환된다. 이익 주체는 본질적으로 대중이지만 법적 권리 주체는 개인이다. 환경보호가 공익이지만 법에 의해 환경권으로 인정되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행사한다.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사회적 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되고 경제질서나 사회정의의 보편적이고 전형적 의의가 있을 때 사회이익으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민에게' 백조' 를 주고, 가짜 약으로 사람을 해치고, 사회적 이익을 침해한다.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