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국내 수로운송 (이하 수로운송) 은 시발항, 정박항, 목적항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항행수역 내의 영업성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수로 운송 보조 사업은 수로 운송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관리, 선박 기관, 수로 여객 운송 기관, 수로 운송 기관 및 기타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는 수로 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독점과 불공정 경쟁을 금지한다.
국가는 경제, 기술 정책 및 기타 조치를 사용하여 수로 운송 사업자가 규모, 집약화 경영을 실시하고 수로 운송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수로 운송 사업자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수로 운송 설비와 기술을 채택하여 운송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다.
국가는 수로 운송경영자, 여행객, 위탁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수로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로 운송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수로운송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 (이하 수로운송관리부) 이 본 조례에 규정된 수로운송관리를 맡고 있다. 제 5 조 수로 운송 및 보조 업무 경영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한다.
국무원 교통운송주관부와 수로운송관리주관부는 법에 따라 수로운송시장을 감독하고, 수로운송과 보조업무의 위법경영활동을 처벌하고, 경영자신용관리제도를 세우고, 제때에 사회에 감독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수로운송경영자 제 6 조는 수로운송업무를 신청하는데,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선박이 있으며, 자체 선박능력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3) 명확한 경영 범위가 있고, 수로 여객 수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실행 가능한 항로 경영 계획도 있어야 한다.
(4) 신청한 업무 범위와 선박 운력에 적합한 해사 및 수리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5) 노동 계약을 직접 맺은 고위 선원이 전체 선원을 차지하는 비율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한다.
(6)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7 조 개인은 내하 일반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내하 일반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하는 개인은 본 조례 제 13 조 규정에 부합하고 톤수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요구를 초과하지 않는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본 조례 제 6 조 (6) 항 (7) 항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수로 운송 경영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교통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운송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로 운송 업무를 신청하려면 전항에 규정된 심사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본 조례 제 6 조 또는 제 7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운영에 투입을 신청한 선박에 대해 선박 운영증을 발급한다.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 수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수로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각급 교통 주관부는 수로 운송 시장의 통계, 조사, 분석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수로 운송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수로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로 운송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수로 운송 시장 모니터링에 따라 특정 여객화물 정기선 운송 및 산적 액체 위험물 운송 항로, 수역 신규 운송 허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운력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시행 60 일 전에 사회공고에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조치를 취하는 범위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외국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은 수로 운송 업무를 운영할 수 없으며, 중국계 선박이나 선실을 임대하여 수로 운송 업무를 운영할 수도 없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 참고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