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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토지기관이 지불한다. 징용 경작지의 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6 배이다. 법이 너를 위해 상세히 소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7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에 따라 토지기관이 지불한다. 징용 경작지의 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 6 배이다. 다른 토지의 징용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토지기관이 보상비를 지불하는 것 외에 안치보조비도 지불해야 한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 경작지의 수를 징발 전 각 징발 단위당 평균 점유경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로,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는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식 확장: 농촌 토지보상비 분배 원칙은 마을 자치를 충분히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돈을 박탈할 수도 없고, 양자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마을 자치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토지는 농민의 중요한 생산과 생활 자료이다. 토지보상은 생존이익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권리는 합법적이지 않으면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촌민위원회와 촌민팀은 결정을 내릴 때'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7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촌민회의 토론을 제출해야 하며, 제멋대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본법 제 19 조에 규정된 민주원칙과 제 20 조에 규정된 법률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촌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민주적 협상 원칙과 합법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촌민 자치는 반드시 대다수 촌민의 진정한 집단 의지여야 하며, 한 사람이나 소수의 의지가 아니라, 이런 의지는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0 조 제 2 항은 "촌민자치헌장, 촌규 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을 논의한 사항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농촌 촌민의 토지 수익권은 보호받지 못하여 촌민 자치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큰 관계가 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촌민 자치제도가 부여한 일부 권력인데, 실제로는 촌민 자치권의 남용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치도 국가의 법행정과 상충될 수 없고, 어떤 형태의 자치장도 국가법과 상충될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지역사회 민주적 결정도 시민의 기본권을 손상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자치헌장, 촌규 민약, 촌민 민주결정이 국가법, 법규, 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자연히 무효가 된다. 마을 자치는 민주와 법치의 선로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평등의 원칙. 자금 분배에서 각 집단경제조직원이나 촌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이익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소수의 구성원이나 마을 사람들이 징지 보상 분배의 수익권을 박탈당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이익의 원동력이다.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분배한 수익과 징집자금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더 많은 집단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분배해야 하는 인원을 줄여야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징집자금의 공정하고 공정한 분배는 각 구성원이나 마을 사람들이 토지수익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 (3)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원칙. 집단구성원은 분배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집단에 대한 의무의 크기를 고려하고,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며, 징집자금 분배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