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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리하지 않고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가?
중대 사고죄는 공장, 광산, 삼림장, 건설업체 또는 기타 기업사업 단위의 직원을 가리킨다. 관리, 불법 지휘, 강제직 불법 모험작업을 거부해 중대한 사상자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다.

[형법 조항]

제 134 조 공장, 광산, 삼림장, 건설업체 또는 기타 기업사업 단위의 직공은 관리, 불법 지휘 또는 강제적으로 노동자들의 불법 모험작업을 거부하여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불법 모험을 강요하여 중대한 사상자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사법해석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공조자 [2008]36 호)

제 8 조 [중대한 책임사고죄 (형법 제 134 조 제 1 항)] 생산경영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 또는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2)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

(c) 광산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해 10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d)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65 438+05]22 호

제 1 조 형법 제 1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에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인원, 직접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이 포함됩니다.

제 2 조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를 포함한다.

제 5 조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제를 계속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불법 모험숙제를 강요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조직, 지휘 및 관리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강압, 강압 또는 협박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 경영을 강요하는 것;

(c) 의도적으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법 작업을 조직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기타 행위.

제 6 조는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135 조, 제 135 조 중 하나, 제 136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 발생' 또는' 중대한 사상자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이나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b) 10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3) 심각한 결과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한 기타 상황.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중대한 사상자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는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135 조, 제 135 조 중 하나, 제 136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3 명 이상 사망이나 10 명 이상 중상을 입히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2)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0 만 원 이상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

(3) 특히 심각한 결과, 줄거리가 특히 나쁘거나 결과가 특히 심각한 기타 상황을 초래한다.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발생,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제 12 조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 제 139 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1) 법에 따라 안전허가증이나 안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잠시 공제되고, 취소되고, 상쇄된 후에도 여전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2) 필요한 안전 모니터링 및 경보 장비를 끄거나 파괴한다.

(3) 사고의 숨겨진 위험은 관련 부서나 개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 1 년 이내에 안전생산을 위태롭게하는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하여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5) 사기, 뇌물 등의 수단으로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방해한다.

(6) 안전사고 발생 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이다.

(7) 기타 중징계의 경우.

전항의 다섯 번째 행위가 있고 형법 제 389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3 조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 제 139 조 중 하나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사고 구조에 참여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손실을 배상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재판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법발 [20 1 1]20 호

생산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전국 안전 생산 형세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생산 안전에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 재판을 더욱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정하고 있다.

첫째, 생산 안전 형사사건을 위태롭게 하는 재판 업무를 매우 중시한다.

1. 형사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생산안전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인민법원 서비스 대국, 인민사법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안전 생산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이 있고, 개혁과 발전의 안정에 관한 대국이다. 현재, 국가 안보 생산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세는 여전히 엄중하며, 기업 안전 생산의 기초는 여전히 약하다. 위법 위반 생산과 안전 생산을 무시하는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중대대생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중대대사고가 증가했다. 일부 중대대 안전생산책임사고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관련 사건 처리가 좋지 않아 적절한 경고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생산책임사고 예방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의 이미지도 손상시켜 사회적 조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각급 인민법원은 정치와 전반의 높이에서 생산안전을 해치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안건을 엄격히 심리하며, 형사재판이 양호한 안전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원활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

2.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안전형사사건을 위태롭게 하는 재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각급 인민법원은 생산 안전을 해치는 형사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했고,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자들과 관련 직무범죄자들은 법률처벌을 받아 전국 안전 생산 형세의 지속적인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 10, 감사부, 안감총국은 최고인민법원 등 부서와 함께 일부 성시의 주요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상황으로 볼 때 재판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만, 법률 적용이나 관엄상제 형사정책의 구체적 파악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의 재판이 좋은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우 중시해야 한다.

둘.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 사건의 재판 원칙

3.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엄벌에 처한다.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특히 관련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시종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인민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사회에 강한 사건이 반영되었으니, 제때에 결론을 내리고, 인민 대중의 관심에 응답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4. 책임을 분명히 하고 양형의 균형을 맞추다.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는 종종 인원이 많고 주체가 복잡하며, 직접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인원과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등이 있다. 생산 경영의 조직, 지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 직원의 실직도 관련되어 있다.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리는 사고 원인, 피해 결과, 주요 책임, 과실 크기 등의 요인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나누고, 죄과 형벌에 부합한다.

주체 평등은 정의를 보장합니다.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각 책임 주체는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형법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여 형벌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판결의 효과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책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6. 생산안전을 해치는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정부나 관련 기능부는 법에 따라 사고의 원인, 손실의 크기, 책임을 구분하고, 법정질증을 거쳐 다른 증거와 결합해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7. 관련 인원이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지방법규, 국가기준, 산업기준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된 관례와 생산경영단위가 제정한 안전생산규제제도, 운영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8.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분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의 역할에 따라 주요 원인과 부차적인 원인을 구분하고, 주요 책임과 부차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책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경영에 대한 조직, 지휘 또는 관리 책임, 안전 생산 관리 관련 규정 위반, 주요 생산 안전 사고의 발생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는 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산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자의 자질, 근무시간, 안전교육훈련, 현장조건,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할지 여부,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집행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직접 책임은 단순히 주요 책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안전 생산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의 경우, 직무 책임, 수행 근거, 이행 시간에 따라 직무 책임, 감독 조건, 이행 능력,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책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관리명언)

넷째, 법을 정확하게 적용한다

9. 생산안전범죄와 다른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해치는 경계를 엄격히 파악한다. 생산경영에서 위반지휘의 고의는 모두 결과를 해치는 고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0. 뇌물로 안전생산감독관리나 불법생산경영을 피해 중대한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켜 수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위반, 불법 채굴, 파괴적인 채굴 또는 배출, 덤핑, 유해 물질 처분, 심각한 환경 오염, 중대한 사상자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동시에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환경 자원 보호죄를 파괴하는 것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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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광산 생산안전사고에서'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 과' 보고책임있는 인원' 의 주체자격을 인정해' 중대한 사상자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다',' 신고나 허위 사고 상황' 을 구성한다. , 최고 인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를 동원한 기질 법의 형사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13. 생산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려면 사상자 수, 경제손실, 환경오염, 사회영향, 사고원인과 피고인 책임의 상관관계, 피고인의 주관적 잘못,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구조표현, 배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벌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판결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보장하다.

14,' 광산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에 규정된' 중대한 사상자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와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형법 제 134 조, 제 135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다' 고 인정할 수 있다.

(a) 불법적이고 불법적 인 생산;

(2) 기본적인 노동안전시설이 없거나 생산경영자를 위해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갖추지 않으면 생산경영자의 노동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안전생산시설이나 조건이 국가 요구에 맞지 않아 감독관리부의 처벌을 받거나 시정을 명령하고 1 년 이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다.

(4) 필요한 안전 경고 장비를 끄거나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5)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 발견되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6)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인원을 구하지 않거나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파괴, 위조, 숨기거나 재산을 이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

(7) 기타 특히 나쁜 줄거리.

15, 관련 범죄,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법에 따라 중징계한다.

(a) 국가 직원이 생산 및 운영 기업에 불법 투자하여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2) 횡령과 수뢰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

(3) 국가 직원의 직무범죄와 사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4) 뇌물 수단으로 안전생산감독관리를 피하거나 위법으로 생산경영을 위반한 것.

(5) 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직원은 사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사고 구조를 지연시켜 안전사고 은폐 또는 허위 신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6)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시신을 이동, 숨기기, 파기하거나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파괴, 위조, 숨기거나 재산을 이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한다.

(7) 안전생산시설이나 조건이 국가 요구에 맞지 않아 감독관리부의 처벌을 받거나 시정을 명령하고 1 년 이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6,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사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며, 손실 확대를 효과적으로 피한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여섯째, 법에 따라 집행유예, 감형, 가석방을 정확하게 적용한다.

17. 해악결과가 가볍고 사고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집행유예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지만, 차별대우에 주의해야 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숙히 파악해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18.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본 의견의 14, 15 조에 규정 된 상황;

(2) 죄를 세고 벌을 준다.

19,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안전생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0. 생산안전범죄를 위태롭게하는 감형 가석방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감형 또는 가석방을 결정하는 것은 복역 중 범죄자의 뉘우치는 표현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달려 있다.

일곱째,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정에 중점을 둡니다.

2 1. 중대하고 민감한 안건에 대해 합의정 구성원은 충분한 예심 준비를 하고,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의 심리가 안전하고 원활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2,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 사건을 심리하고, 전문기술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의견서나 사법감정서가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민 배심원을 합의정에 초청할 수 있다.

23. 재판에서 발견된 안전생산사고 뒤의 직무유기나 횡령, 뇌물 등 위법범죄 단서를 법에 따라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형사처벌을 면제한 피고인에게 줄거리가 경미하면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24. 피고인이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건이 종결된 후 인민법원은 제때에 유효심판 서류를 행정감찰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25.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보전 등 법적 조치를 충분히 활용해 피해자가 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피고가 배상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 당위, 정부에 의지하여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26, 안전 생산 종합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재판에서 발견된 안전생산관리 방면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건의를 내놓고, 관련 부서에 안전생산의식과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사고예방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유사한 사고를 근절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27. 홍보 업무에 주의하세요. 사회적 관심의 전형적인 안건은 재판의 홍보 보도를 중시하고, 심판 정보 발표를 규범화하고, 사회적 관심에 제때에 응답하고, 중대한 전형적인 사건의 교육 경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8.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재판 경험을 제때에 총결하고,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며, 재판 업무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상급법원은 관할 구역 내 주요 생산안전사고 사건에 중점을 두고 하급법원의 생산안전형사사건 재판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이런 사건의 재판 상황을 제때에 점검하고, 타깃적인 지도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