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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사회조직과 다른 사회조직의 차이
1. 목적이 다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결사권은 사실상 헌법이 집단의 이익에 대한 긍정이며,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 고 생각한다. 단순한 사적 이익이나 단순한 공익목적은 연상의 욕망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상호이익적인 성분이 없다면 어떤 연상도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성인의 관점에서 협회에 대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 없지만 공익성 사회조직이 추구하는 것은 공익성이다. 일반적으로 회원이 없다. 지역사회형 공익단체의 회원이 있어도 그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호혜적인 사회조직은 그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 구성원은 조직의 창립자, 조직사무의 의사결정자일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조직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물론, 이익 목표의 차이는 지역사회형 공익성 사회조직이 특정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상호이익성 사회조직이 특정 상황에서 비특정 대중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공익성 사회조직이 사회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요구와 크게 다르다.

2. 개방의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호혜적인 사회조직은 지위, 이익, 이익이 같은 폐쇄집단이다. 설립과 회원의 관점에서 볼 때, 상호 이익성 사회 조직의 구성원은 직업, 취미, 산업에 의해 제한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익성 사회 조직은 종종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 설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공익단체가 동아리 조직 형식을 채택해도 회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익성 사회조직의 지배기관도 사회에 공개됐다. 따라서 공익성 사회 조직은 개방적이다.

자산 배분 및 처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성 사회조직이든 공익성 사회조직이든, 영리를 주요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영리성 조직처럼 멤버 간에 이익을 분배할 수도 없다. 그러나 종료 시 해당 구성원에게 자산을 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호혜성 사회조직의 재산은 주로 회비 (일본에서는 회사 주주의 지분이나 출자와 구별하기 위해 기금 또는 사회기부라고 함) 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받는 세금 우대 대우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조직이 해체되면 재산은 회원 간에 분배될 수 있고, 처벌 방식은 회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일반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공익성 사회조직은 재산원이 회비 (지역사회 단위의 공익성 사회조직에 적용) 뿐만 아니라 사회기부와 정부보조금도 포함돼 높은 세금 우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뚜렷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공익성 사회단체가 해산될 때는 유사한 취지를 가진 다른 공공단체나 국고 관리에 맡겨야지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자치도가 다르다. 상호 이익성 사회 조직의 이익 범위는 주로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 입법은 거의 개입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직의 통치는 주로 내부 지배 구조와 자율적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공익성 사회조직은 자금원이 정부와 사회이기 때문에 높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사회복지 수준이 높고, 국가가 조직과 행동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많아 자치도가 현저히 낮다.

조직 변화의 경로는 다릅니다. 공익성 사회조직이 성립되면 공익 목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중대한 장애가 있더라도 영리 조직이나 상호 이익성 사회 조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상호이익성 사회 조직은 영리성 조직이나 공익성 사회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지위가 다르다. 공익성 사회조직은 공익법인, 합자기업, 개인 형식을 채택하든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의뢰인이 특정 공공목적을 위해 신탁재산을 수탁인의 통제하에 두는 법률관계로 표현된다.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이든 다른 형태의 주체이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지고 있든 없든, 공익신탁 자체는 조직이 아닌 하나의 관계나 행위로 나타난다.

둘째, 규제가 다르다. 공익신탁법률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협정이 약속한 재산관리와 사용방식에 제약을 받는다. 법원,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수탁인의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입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직접소송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권을 얻을 수도 있다. 공익성 사회 조직은 기부자, 수혜자 및 이해 관계자, 법원의 개입과 제한을 덜 받는다.

셋째, 복잡성이 다릅니다. 공익신탁의 설립은 간단하고 유연하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목표기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의뢰인과 수탁인이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고, 해당 조건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특정 기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익성 사회조직, 특히 공익성 법인의 설립은 더욱 복잡하다.

넷째, 운영 비용이 다릅니다. 공익신탁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은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고, 공익성 사회조직의 관리기관, 인력 배치, 사무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신탁보다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