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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률 고문은 노사 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법적 의미상의 노동관계는 고용기관이 근로자를 회원으로 채용하고, 근로자가 고용인의 관리하에 유상노동을 제공하여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주로 고용주가 위법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65438+ 나머지는 65438+ 6 개월 이상 0 개월 임금, 6 개월 이하 반달) 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위법 노동관계 해제에 이의가 있다. 중재를 신청할 때 고용주의 위법적 노동관계 해제를 확인하는 전제 하에 고용주에게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때에 추가 중재 요청을 제출하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베이징시의 현재 상황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이 많아 가장 긴 법정시간 (60 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건은 3, 4 개월 후에 개정하도록 안배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 과정에서 고용 기관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안배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중재 요청을 늘릴 기회를 제시했다. 언제 중재 요청을 늘릴 것인지 근로자는 법정 기한 내에 중재 요청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사건 처리를 요구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근로자의 중재 요청은 새로운 사건으로 추가되고 사건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1 증명 기간이 만료되기 전. 북경의 경우, 각 구 노동중재위원회의 사건 처리 절차도 다르다. 해전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양측에게 증거기한, 즉 쌍방이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규정한다. 이때 근로자는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또는 변경 중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2 주 전에 제출하다. 조양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간이절차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개정 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근로자는 개정 전에 언제든지 중재 요청을 늘릴 수 있다. 만약 너무 일찍 중재 증가 요청을 한다면, 요청한 임금 액수가 신청일 때문이라면, 너무 이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없다. 재판에서 제기된 중재정은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중재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고용주가 회신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는 제외) 고용주에게 회신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요청을 하면 고용인은 답변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절차의 연장이 이뤄진다. 따라서 개정 2 주 전에 추가 중재 요청을 제출하는 한편 임금을 최대한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추가 중재 요청을 고용주에게 보낼 수 있으며, 고용인은 개정 전에도 법정 10 일 회신 기간을 누리고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근로자가 정상 노동에서 받은 임금액을 중재클레임 증가 계산 기준으로 충분히 논의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기간 동안 임금 액수를 결정할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수여된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중재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은 때때로 정상 임금과 10 배 차이가 나서 그들의 실제 수요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 때때로 임금은 정상적인 일에 따라 지급된다. 고용주가 법을 어기거나 위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직원의 임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용인은 위법이나 위약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용인의 변변변으로 근로자의 사퇴를 강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