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자산개편이사회의 첫 번째 결의표결이 통과된 후 상장회사는 결의안 통과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의 비거래 시간에 증권거래소에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 재편 관리 방법' (증권감독회 53 호) 및 관련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대 자산 재편 계획이나 보고서를 편성하고, 예안이나 보고서를 이사회 결의안의 첨부로 발표해야 한다.
중대 자산 개편을 위한 거래 상대방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장하고 개별 및 관련 법적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성명은 상장회사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2 조 상장회사가 처음으로 이사회를 열어 중대 자산 개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 당일 또는 전날에 해당 거래상대와 부가조건이 발효된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거래계약은 이번 중대 자산 개편이 상장회사 이사회 주주총회 심의를 거쳐 중국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대 자산 재편성에는 주식 구매자산 발행이 포함되며, 거래계약에는 특정 대상이 인수할 주식의 수나 범위, 인수가격이나 정가원칙, 매각기한제한, 대상자산의 기본 상황, 거래가격이나 정가원칙, 자산 양도나 교부 일정, 위약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3 조 주식 매입자산이사회의 1 차 결의공고가 발간된 후 6 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주주총회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를 다시 열고 주식 매입자산 발행을 검토하고 이사회 결의공고일을 주식 발행의 정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
주식 구매 자산 발행 문제는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통과하지 못한 것을 심의하고 상장회사 이사회는 주식 구매 자산 발행 결의를 다시 한 번 하고, 이사회 결의 공고일을 주식 발행의 정가 기준일로 한다.
제 4 조 상장회사가 중대 자산 재편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 이사회는 이번 거래가 다음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이사회 결의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1) 거래의 자산은 설립, 환경 보호, 산업 접근, 토지, 계획, 건설 등의 승인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번 거래이사회의 첫 번째 결의 발표 전에 해당 허가서 또는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거래에는 승인 관련 사항이 포함되므로' 중대 자산 재편 계획 및 보고서' 에서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을 요청한 진행 상황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특별 팁을 제시해야 한다.
(2) 상장회사가 자산을 구매할 예정인 경우, 이번 거래의 첫 번째 이사회 결의공고가 있기 전에 자산 판매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대상 자산의 완전한 권리를 소유해야 하며,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상장회사가 구매할 자산은 기업 지분이며, 그 기업은 허위 출자를 하거나 합법적인 존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거래가 완료된 후 상장회사는 주식회사가 되어 주요 대상 자산인 기업 지분을 통제지분으로 삼았다.
상장회사가 구매할 자산은 토지사용권 광업권 등 자원적 권리이며, 이미 해당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개발 또는 채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상장회사가 자산을 구매하면 상장회사 자산의 무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생산경영에 필요한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 기술, 광업권, 프랜차이즈 등 무형자산 포함), 상장회사의 인사, 구매, 생산, 판매,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이번 거래는 상장회사의 재무상황 개선,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 주영 업무 강조, 위험 방지 능력 강화, 독립성 강화, 관련 거래 감소, 동업 경쟁 방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5 조 상장회사가 중대 자산 재편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 이사회, 거래상대,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계자들은' 상장회사 정보 공개 및 관련 당사자 행동 규범에 관한 통지' (회사어 [2007] 128 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보 공개 등 의무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중대 자산재편이사회의 첫 결의발표 이후 상장회사 이사회와 거래상대가 구조조정 방안을 철회, 중단하거나 구조조정 방안을 실질적으로 변경 (주요 거래 대상, 주요 대상 자산 등을 변경 등)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거래상대, 증권서비스기관 등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