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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건설 폐기물 처리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건설 폐기물 처분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방법, 쓰촨 성 도심 환경 종합지배조례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건설 쓰레기 배출 운송 소납 등의 폐기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건설 쓰레기는 모든 종류의 건물, 파이프 네트워크, 도로 건설 및 주택 개조 과정에서 단위 및 개인이 생성, 재건, 확장, 철거 및 수리 한 쓰레기, 자갈 및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로 인한 유해 폐기물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조 건설 폐기물 처분은 감축, 무해화, 자원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건설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야 한다. 더 이상 이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는 건설 폐기물 감축을 장려하고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를 채용하여 건설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연간 예산에서 일정 자금을 배정하여 건설 폐기물 감축과 종합 이용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건설 폐기물 처분 책임을 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를 배출, 운송 및 소비하는 단위와 개인은 제때에 오염을 제거할 책임을 져야 한다. 대신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건설 쓰레기 처분은 영토 우선, 구역 관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폐기물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법정 직책에 따라 공사 현장 범위 내의 건설 폐기물 처분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통 행정 주관부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정 의무에 따라 건설 쓰레기 운송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계획, 환경 보호, 주택 관리, 국토, 수무, 안감, 임업, 원림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건설 쓰레기 폐기 활동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읍 인민정부는 도시관리 등 행정관리부의 업무지도 아래 본 관할 구역 내 건설쓰레기 폐기 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2 장 배출 제 1 절 감행 제 7 조 본 시는 건설단위와 공사 설계 단위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재료를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시공단위가 시공 조치를 최적화하고, 건축 자재 소비와 건설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본 시는 건축 산업화를 장려하고 건축 부품의 표준화된 설계, 공장화 생산 및 현장 조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신방 개발 건설 단위를 제창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전장식 완제품실을 제공하다. 제 9 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된 시공공예, 설비, 재료 및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설 현장에 임시 건물과 울타리를 건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10 조 본 시는 현장 분류 조건을 갖춘 시공 단위를 장려하고 시공이나 철거 절차를 결합해 분류 요구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분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설 기관이 건설 현장에서 건설 쓰레기를 회수하도록 장려하다. 건설기관은 시공현장에서 발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설 쓰레기를 건설공사의 충전재로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 2 절 배출 허가 제 11 조 건설 단위 또는 건설 단위는 착공일 20 일,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한 건설 폐기물의 양을 평가하고 배출 상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음 자료를 프로젝트 소재지의 구 (시) 현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 건설 폐기물 처분 (배출)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1) "건설공사 허가증", "주택징수 결정서" 또는 "건축구조안전비준서" 등 법률문서

(2) 건설 폐기물 배출 평가 보고서;

(3)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d) 건설 폐기물 처분비 납부 증명서.

전항 (3) 항의 처분 방안에는 프로젝트 및 시공단위명, 시공주소, 건설쓰레기 종류와 수량, 운송업체, 처분장소, 재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긴급 구조, 재해 구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건설 쓰레기를 긴급 배출해야 하는 것은 본 조례 제 11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기관이나 시공단위는 위험 피해 제거 후 3 일 이내에 신문구 (시) 현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구 (시) 현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건설 폐기물 처분 (배출)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발급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14 조 건설 폐기물 처분 (배출) 증명서에는 공사명, 시공단위 및 시공주소, 건설쓰레기의 종류, 수량, 배출기한, 운송업체 이름, 처분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건설기관이나 시공기관은 건설 쓰레기 폐기 (배출) 증명서의 요구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건축 쓰레기 폐기 (배출) 증명서를 변경, 임대, 대출, 양도 또는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