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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유명 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년 개정)
제 1 조 본 해석에서' 유명 상표' 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에서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가리킨다. 제 2 조 다음의 민사분쟁 사건은 당사자가 유명 상표를 근거로 하고,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상표가 유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 상표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표침해 소송

(2) 기업명과 유명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표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 소송

(3) 본 해석 제 6 조에 규정된 답변이나 반소 소송. 제 3 조 다음의 민사 분쟁 사건, 인민법원은 관련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1) 기소된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은 그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2) 법률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소된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이 전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침해 소송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상표가 유명한지 아닌지를 인정할 때' 상표법'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조에 규정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상표가 유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제 5 조 당사자는 상표가 유명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상표가 고발된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미 유명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a)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시장 점유율, 판매 면적, 이익 및 세금

(2) 상표의 지속 기간;

(3) 상표 홍보 또는 홍보 활동의 방식, 기간, 정도, 자금 투입 및 지리적 범위

(4) 이 상표는 유명 상표로 보호받는 기록이다.

(5) 상표가 누리는 시장 평판;

(6) 상표가 잘 알려져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사실.

이전 단락에 언급 된 상표의 사용 시간, 범위 및 방법은 등록 승인 전 지속적인 사용을 포함합니다.

인민법원은 이 상표가 유명하다는 다른 증거와 결합해 상표 사용 연한, 업계 순위, 시장 조사 보고서, 시장 가치 평가 보고서, 유명 상표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증거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 6 조 원고는 피소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표절, 모방, 번역되었다는 이유로 항변이나 반요청을 한 경우, 먼저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유명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는 해당 상표가 인민법원이나 행정관리부에서 유명 상표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원고는 여전히 그 상표가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은 상표가 유명한 사실에 민사소송 증거의 채신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원고는 중국 유명 상표의 기본 증거를 제공했거나 피고가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 9 조는 해당 유명 상표와 고소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거나, 해당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경영자와 고소된 상표 사이에 사용허가, 관련 기업 관계 등 특정 연관이 있다고 관련 대중이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상표법' 제 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혼동' 에 속한다.

관련 대중이 기소된 상표가 유명 상표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명 상표의 중요도를 약화시키거나, 유명 상표의 시장 명성을 떨어뜨리거나, 유명 상표의 시장 명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상표법' 제 13 조 제 3 항에 규정된' 대중을 오도하여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다' 는 것이다. 제 10 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유명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나 기업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a) 잘 알려진 상표의 중요성;

(2) 이 유명 상표는 기소된 상표나 기업명을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관련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3) 이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피소 상표 또는 기업명을 사용하는 상품과 관련된 정도

(4) 기타 관련 요인. 제 11 조 피고가 사용하는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의 유명 상표를 표절, 모방, 번역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구성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요청에 응해 피고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법에 따라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의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1) 상표법 제 4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요청은 무효선언 기한이 만료됩니다.

(2) 피고가 등록을 신청했을 때 원고의 상표는 유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