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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6 장 행동 제한
첫째, 행동 제한의 대상 (적용 대상)

(a) 행동 제한은 청구권에만 적용됩니다.

1. 소송 시효는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1) 지배권은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배권의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목적임).

항변권은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소송 시효는 형성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성권은 예정된 기간에 적용된다).

(4) 소송 시효는 청구권에 적용된다 (청구청구권, 상속응답권, 미등록 동산물권에 기반한 원물반환권만 소송 시효에 적용된다).

2. 소송 시효와 소송 시효 기간의 차이.

(2) 소송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다.

1.' 민법' 제 196 조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청구권이 소송 시효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침해 중지 요청,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2. 소송 시효는 인격권과 신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인격을 주장할 권리. 민법전 제 995 조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누리는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는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

(2) 신분을 주장할 권리. 민법전 제 100 1 조는 "자연인이 결혼과 가족관계로 인한 신분권의 보호는 본 법 제 1 부, 제 5 부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으면 성격에 따라 본서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3. 소송 시효 제 1 조는 다음 세 가지 채권이 소송 시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예금 원금과이자의 지불을 요청할 권리;

(2) 불특정 대상에 발행된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에 대한 원금이자 청구권

(c) 투자 관계에 따른 투자 청구권.

4.' 회사법 해석 (3)' 제 20 조는 다음 세 가지 채권이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회사는 출자 결함이 있는 주주에게 출자 채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 채권자는 회사의 결함출자주주 (미출자본이자 범위 내) 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충 책임을 질 권리를 주장한다.

(3) 회사 채권자는 출자를 탈주한 회사 주주 (출자본이자 범위 내) 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보충 책임을 요구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 제한 청구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유 반환 청구권은 예정된 기간 1 년 (소송 시효에는 적용되지 않음) 에 적용됩니다. 소송 시효는 점유방해권을 배제하고 점유방해권 ('민법전' 제 462 조) 을 방지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제한 기간의 유형과 시작

시효 기간의 유형

1. 최대 제한 기간

① 원칙: 20 년. 권리가 훼손된 날부터 계산하다.

② 예외: 10 년. 결함 제품이 원래 소비자에게 배송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단, 안전 사용 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사용 기간은 안전 사용 기간임).

2. 일반 단기 제한 기간

3 년이 지났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알고 있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이다.

3. 특별 단기 제한 기간

①4 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기술 수출입 계약 분쟁의 소송 시효 기간은 4 년 ('민법전' 제 594 조) 이다.

②5 년. 인신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시효기간은 5 년이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보험법' 제 26 조).

(b) 일반 단기 시효 기간과 특수 단기 시효 기간의 일반 규칙과 구체적 규칙.

1. 단기 시효기간에 대한 일반 규칙

(1) 출발점: 단기 시효기간은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이다.

② 일반 단기 시효 기간의 출발점은 특수 단기 시효 기간의 출발점과 같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③ 민법 제 20 1 조 제 1 항은 "기간은 연도 월 일별로 계산되며, 계산일은 고려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발점은' 법률규정일' 이 아니라' 법률규정일 다음날' 이다.

2. 단기 제한 기간의 특정 규칙.

(1) 인신상해, 명백한 상해,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자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손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심사를 거쳐 침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손해가 진단되고 의무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됐다.

(2) 당사자가 같은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마지막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3) 금융리스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3 년 시효기간은 리스 기간이 만료될 때부터 계산됩니다 ("금융리스 계약 해석" 제 25 조).

(4)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그 법정대리인의 소송 시효기간, 법정대리인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민법전' 제 190 조).

⑤ 미성년자 손해배상 소송 시효기간, 피해자 만 18 세 ('민법전' 제 19 1 조) 부터 계산한다.

⑥' 민법' 제 5 10 조, 제 5 1 1 조에 따라 이행 기한을 정할 수 있는 채무는 이행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이행 기한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처음으로 권리를 주장할 때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날부터 계산한다.

⑦ 취소 가능한 계약이 해지된 후 부당이득과 계약과실책임을 요구한 3 년 시효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계산된다. (취소권은 형성권에 속하며 1 년 중 예정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⑨ 제 3 자 책임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 동안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른바' 보험사고 발생일' 이란 피보험자가 제 3 자 책임에 대한 성격과 액수를 확정한 날이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니다.

★ 특별 지침: 민법 제 190 조에 대한 이해:

1. 법률

민법전' 제 19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주장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법정대리인의 종료일로부터 계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

② 예: 갑 (형제) 이 을 (갑의 형제) 에게 50 만원을 빌려주고 상환기간은 2065438+2009 년 6 월 1 이다. 만료 후, B 는 줄곧 갚지 않았고, A 는 줄곧 원하지 않았다. 갑이 병으로 민사행위능력자가 된 후 법원은 2022 년 4 월 1 일 을을 갑의 법정보호자로 지정했다. 을측이 후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년 4 월 1 일 법원은 병방 (갑의 언니) 을 갑의 법정보호자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 예는 민법전 제 190 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갑측이 을측에 상환을 요구한 시효기간은 20 19 년 6 월 2 일부터 2022 년 6 월 1 일까지입니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을측은 갑의 법정대리인이 되었고, 갑향을측은 채권에' 객관적인 장애' 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전' 제 194 조에 따르면 2022 년 4 월부터

셋째, 소송 시효 후의 법적 효력

★ 제한 기간이 지난 개념: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는' 시효기간이 지났다' 입니다.

(1) 최대 소송 시효 기간.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 년이 지났다는 뜻이다.

② 일반 또는 단기 소송 시효가 지났다.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일반 소송 시효기간 (3 년) 또는 특수소송 시효기간 (4 년 또는 5 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a) 채권자에 대한 행동 제한의 효과

1.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채권의 효력이 약화되어 일종의 자연권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청구권은 훼손될 수 있다.

(2) 상계권은 소멸될 수 있다 (상쇄 합격 전 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주동적인 상쇄 청구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대위권과 취소권은 소멸될 수 있다.

2. 처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을 양도, 담보 또는 포기할 수 있다).

3. 인수인계 권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인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이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면 부당이득은 아니다. 민법전 제 192 조 2 항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는 "판결을 기각한다" 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검수 후:

(1) 채무자가 소송 시효 항변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중단,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소송 요청 거부' 를 할 것이다.

(2)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 대륙을 수십 년간 주도해 온' 승소권론 소멸' 이 이미 사망했다.

5. 권리 소멸이나 권리 의무인으로부터 항변권을 얻는다. 다음 두 가지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응? ① 민법전 제 4 19 조는 "담보권자는 주채권제한 기간 동안 담보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응? ② 민법 제 70 1 조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

(2) 채무자에 대한 행동 제한의 효과

1. 채무자는 소송 시효 항변의 권리를 누린다.

소송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채무자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민법전 제 192 조 제 1 항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의무자는 불이행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권 발생" 과 "방 진입" 입니다. 채무자의 소송 시효 항변권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한다.

(1) 운동 시간. 원칙: 의무자는 1 심 절차에서만 소송 시효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예외: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채무자는 2 심에서 소송 시효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방어" 에 속한다. 채무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소송 시효 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판결을 내린다. 민법전 제 193 조는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제한 이익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자는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시효기간이 지난 후 이미 취득한 시효이익 (시효항변권) 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방식으로 포기할 수 있다.

(1) 시효 이익을 명시 적으로 포기하다. 의무자는 소송 시효가 끝난 후' 의무 이행 동의' ('민법전' 제 192 조 2 항, 소송 시효 제 22 조) 를 분명히 밝혔다. "의무 이행 동의" 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채무자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는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채권확인서에 서명하고, 또 다른 보증을 제공하고, 채무자는 지급 연기를 요청하고, 채무자는 분할 이행을 요청한다. 채무자는' 채무 인정' 일 뿐' 의무 이행 동의' 가 아니라 시효이익에 대한 명시적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법적 효력: 시효기간 재계산 (시효' 부활'! ) 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이행 기한을 약속한 사람은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다시 계산한다.

(2)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소송 시효 제 6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2)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하다. 그것은 의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묵시적 포기의 법적 효력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며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명시 적으로 시효이자를 포기하고 시효를 중단한다.

1.

둘 다 시효기간 재개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켰다.

남다르다

① 발생한 시간이 다르다.

시효이익의 명시적 포기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다.

(B) 소송 시효의 중단은 일반 또는 특수한 단기 소송 시효 기간에 발생한다.

② 이유가 다르다.

(1) 시효이익을 명시 적으로 포기한 이유는' 채무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2)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은 채권자 기소, 채권자가 소송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자인하는 등 세 가지가 있다.

(3) 출발점이 다르다.

(A) 시효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후 시효기간의 시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b)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가 재계산됩니다.

★ 특별 참고 사항: 놀랍게도, 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1) 주로 새로 형성된 지배적인 법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은 채무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송 시효가 지나간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행사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채무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② 통계에 따르면 채권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때,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시효항변을 주장하지 않고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두 나라를 보세요.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90% 정도가 시효항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채무자의 약 75% 가 시효 항변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민법 제 193 조는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 제 3 조 규정: "당사자가 소송 시효 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 문제를 해석하여 소송 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 두 법률의 배후에 있는 법리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소개한 이치이다.

넷째, 소송 시효제도의 성격

행동 제한 시스템의 본질: 필수 규범

1. 법률

민법전' 제 197 조 제 1 항은 "소송 시효 기한, 계산방법, 중단 또는 중단의 원인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당사자의 약속은 무효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민법전 제 197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소송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

(3) 소송 시효 제 2 조 규정: "당사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데 동의하고, 소송 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사양 내용

당사자가 소송 시효를 배제하는 데 적용되는 약속은 무효이다. 포함 내용:

(1) 규정 소송 시효는 그들 사이의 채권 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

(B) 기소 기한에 대한 약속 (소송 시효에 적용되는 위장 제외). 갑을 쌍방이 약속한 바와 같이, "갑이 클레임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2) 쌍방 당사자는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포함 내용:

(1) 당사자가 소송 시효를 연장하기로 한 약속은 무효다 (이유: 소송 시효제도를 위반하여 요청자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기능).

(B) 당사자가 소송 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무효다 (이유: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개념을 위반했다)

(3) 채무자는 제한 이익을 미리 처분해서는 안 된다.

(A) 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는 시효이익 (시효항변권) 을 얻는다. 이 시점에서 채무자는 제한 이익 포기를 명시 또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B)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무효다.

동사 (verb 의 약어) 행동 제한의 중단

행동 제한 중단의 개념

1. 개념

시효 중단은 일반 단기 시효 기간이나 특수 단기 시효 기간 중 법정 중단 원인이 있는 단기 시효기간 중단 (이전에 계산된 기간은 계산되지 않음), 중단 원인 제거일 (즉, 중단 또는 관련 절차 종료일) (또는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시행시효기간') 부터 원래 길이의 단기 시효기간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범위

(1) 무중단 최대 제한 기간

② 일반 단기 시효 기간과 특수 단기 시효 기간만 중단한다. 최대 시효 기간 동안 일반 또는 특수 단기 시효는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 번 중단할 수 있습니다.

(b) 행동 제한 중단의 효과

1. 소송 시효 기간 재계산 (중단 및 관련 절차 종료 시점부터 계산)

1 일반 또는 특수 단기 시효 중단 후 시효 기간의 원래 길이는 인터럽트 원인 제거일로부터 (인터럽트 및 관련 절차가 끝나는 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 기간의 원래 길이는 중단일로부터 재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원인 제거일로부터).

(2) 채권자 소송이나 중재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 채권자가 승소한 효력 판결 (판결) 을 취득하고 시효기간을'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발효일로부터 2 년의' 시행시효기간' 으로 다시 계산한다.

2. (특수한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은' 기타 관련 효력' 이 있다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상황에 속하면 소송 시효 중단은 타인에 연루된 효력이 있다.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1 소송 시효 제 1 1 조는 "채권자가 같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채권에 있다. 단, 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송 시효 제 17 조에 따르면 소송 시효는 연대 채권자 중 한 명 또는 연대 채무자로 인해 중단되고, 중단의 효력은 모든 연대 채권자 또는 연대 채무자에게 있다.

(c) 행동 제한 중단의 법적 사유

민법전' 제 195 조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과 관련 절차가 끝나는 날부터 시효기간이 재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청한다.

② 채무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

③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와 동등한 효력을 신청하는 기타 상황이 있다.

1. 채권자는 권리를 주장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요구한다)

(1) 소송 시효 제 1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일방 당사자의 요청' 으로 인정되어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한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서류를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보내고, 다른 당사자가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서류가 이미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b) 한 당사자가 편지나 데이터메시지를 보내 권리를 주장하고, 편지나 데이터메시지는 다른 당사자에게 도착하거나 도착해야 한다.

(3) 한 당사자는 금융기관으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계좌에서 체납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다.

(4) 한쪽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다른 쪽은 행방불명 한 한 쪽이 거주하는 국가급이나 성급 영향력 있는 언론에 권리 주장 내용을 담은 공고를 발표했지만, 법률 사법해석에는 특별규정이 있어 그 규정이 적용된다.

(2) 채권 양도의 경우,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도착한 날부터 소송 시효가 중단된다 ('소송 시효규정' 제 19 조 1 항).

채무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합니다.

(1) 채무자가 분할 이행, 부분 이행, 보증 제공, 이행 연기 요청, 채무 상환 계획 수립 등의 약속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소송 시효는 채무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한 날부터 중단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 기한을 약속한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재계산된다.

(2) 채무 부담은 원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인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소송 시효는 채권자에 도착한 날부터 중단됨을 의미한다 ('소송 시효규정' 제 19 조 제 2 항).

권리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합니다.

① 권리자가 본 소송, 반소, 형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두 소송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소송 시효는 고소장을 제기하거나 구두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중단된다 (참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후 철회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제 3 자에 대한 채권은 소송 시효 중단에 의해 제한된다 (소송 시효 제 18 조).

★ 행동 제한 및 집행 제한:

1. 개념

넓은 의미의 소송 시효 = 소송 시효+집행 시효.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집행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①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제 1 항은 "신청 시행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정지 또는 중단법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제 2 항은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가 확정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

3. 사양 내용

채권자가 (보통 또는 특수) 단기 시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성공적으로 발효된 판결 (판결) 을 취득한 후 시행시효기간은 2 년이다.

(1) 집행 시효기간이 계산을 시작한 후 2 년 이상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집행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시효항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집행 시효는 제한 없이 중단 (집행 또는 소송 외 주장권 신청) 하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최대 시효 기간 20 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법전이 일반 단기 소송 시효기간을 3 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시행시효기간이 십중팔구 3 년으로 다시 규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민사소송법 제 239 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시행시효기간이 2 년이었다.

4. 권리자의 행위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1) 채권자가 지급령 신청, 파산, 파산채권 선언, 채무자 실종 선언 또는 사망을 신청하여 권리 주장,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 소송 전 임시금지 등 소송 전 조치, 강제 집행 신청, 추가 당사자 신청 또는 소송 참가 통지, 소송 중 상쇄 주장, 소송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2) 권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및 기타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에 해당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했으며, 소송 시효는 요구일로부터 중단됐다.

(3) 권리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와 고소를 하고 민사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소송 시효는 신고, 고소일로부터 중단된다. 상술한 기관은 입건, 기각, 불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송 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입건, 기각, 불기소일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서고, 소송 시효기간은 형사재판서 발효일로부터 재계산된다.

★ 중단 날짜 및 중단으로 인한 행동 제한 재계산 날짜:

(1)' 소송 시효 중단의 날' 과' 소송 시효가 중단으로 재계산된 날' 은 다른 개념이다.

(2)' 소송 시효 중단의 날' 은 중단 원인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소송 시효는 그 날부터 중단된다. 중단으로 인해 소송 시효를 재계산한 날짜' 는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 소송 시효가 다시 계산되는 날이다.

③? 둘 다 겹치거나 장기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전' 제 19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소송 시효기간이' 절차 중단, 종료' 시점부터 재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사 소송 시효의 정지.

1. 개념

소송 시효 중단은 보통이나 특수단기시효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채권자가 채권의 객관적 장애 (법정정지사유) 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소송 시효가 중단사유소멸일로부터 6 개월 동안 계속 계산된다는 것을 말한다 ('민법전' 제 194 조 제 2 항은' 중지 사유소멸의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남은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6 개월 보충" 입니다. 최대 제한 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일반 및 특수 단기 제한 기간에만 중단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소송 시효 중단의 법적 사유 (민법 제 194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①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④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⑤ 특수 관계.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로 부부 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기간은 [예를 들어' 결혼법 해석 (3)' 제 1 1 제 2 항에 규정된 청구권 장애] 로 중단된다.

⑥ 권리 보유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물.

3. 행동 제한 정지의 법적 효력

① 제한 기간 계산을 중단하다. 오랫동안 멈출 수도 있고, 며칠 동안 멈출 수도 있습니다.

②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6 개월의 시효기간이 계속 계산됩니다 (남은 시효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6 개월을 보충해야 함). 민법전' 제 194 조 제 2 항은 "소송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