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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법률 홍보 및 교육 규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법제선전교육을 규범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의 법제 관념과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의 시행을 보장하며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법제 홍보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법제선전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법제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응당 의무이며, 교육능력을 가진 시민은 모두 법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법제홍보교육은 통일계획, 통일관리, 단독 시행, 블록 결합, 분류지도의 원칙을 따르고 개혁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견지하고 법 집행 실천, 경제건설, 사회발전과 결합해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을 통해 법치촌, 법치향, 법치현, 법치시, 법치성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각 사업의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제 5 조 법률 시스템 홍보 및 교육의 기본 과제:

(1) 헌법, 법률, 법규의 기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에게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2) 공무원, 특히 각급 지도직 인원의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법의사 결정, 법행정, 법관리 수준을 높인다.

(3) 재판 기관, 검찰 직원의 법적 자질을 높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게 사법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업사업 단위 임원의 학습과 관련 법률 지식을 촉진하여 법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청소년 법제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 관념을 가진 사회주의 합격자를 양성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제 홍보 교육을 현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정부 공공 서비스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법제 홍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재력 상황에 따라 해마다 증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종합성과평가, 법치건설평가, 종합통치평가, 문명창조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제 홍보교육을 하나의 대사로 잡아서 검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근무기구 직책 제 8 조 각급 법제홍보교육지도팀은 본 행정구역의 법제홍보교육을 조직, 지도, 조정, 검사 및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교육 계획을 세우고 목표, 임무 및 요구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2)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및 교육을 연구, 배치, 감독 및 지도한다.

(3) 본 행정 구역의 법제 홍보 교육을 검사, 평가하고, 상벌을 결정하거나 건의합니다.

(4) 법제 홍보 교육을 처리하는 기타 사항을 연구하다.

주정부 법률 홍보 및 교육 선도 그룹은 서로 다른 기간의 다양한 대상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방의 통일 된 법률 홍보 및 교육 교재를 조직하고 법률 홍보 및 교육의 중추를 교육해야합니다. 제 9 조 현급 이상 법제홍보교육업무지도팀의 사무기관은 동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설치돼 법제홍보교육업무지도팀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법률 홍보 및 교육의 이행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b) 법률 홍보 및 교육 훈련, 시험 및 평가를 책임진다.

(c) 법률 홍보 및 교육의 전형적인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한다.

(d) 법률 홍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기타 사항. 제 3 장 업무책임과 사회책임 제 10 조 각 지역, 각 부처는 법제선전교육을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민주법제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법제홍보교육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지도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법제 홍보 교육 지도부의 배치에 따라 각자의 직능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며 본 기관의 법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은 보법책임제를 실시하고, 본 기관의 보법계획, 연간 보법계획, 보법책임목록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부는 건전한 법관 검사 행정법 집행인 변호사 등 사건 해석법 제도를 세우고 구체적인 사건과 결합해 당사자와 대중에게 법률을 해석하고 법치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 홍보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각종 기관 직원을 양성하는 학교는 법률 교육을 그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경제관리기구는 본업 기업사업단위 임원의 법률지식 훈련과 심사를 담당한다. 제 15 조 개인 사영경제협회는 사기업주와 자영업자의 법률 지식 훈련과 심사를 담당한다. 제 16 조 문화, 언론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대중 매체와 문예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제 홍보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