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증 후 더 효과적입니다.
첫째,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증거 능력
SMS (SMS 서비스) 는 SMS 의 약어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 짧은 메시지, 짧은 메시지, 짧은 메시지라고 불린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SMS 송수신 과정에서의 법적 관계는 SMS 발신자, SP (SMS 서비스 제공업체), SMS 수신인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또한 EMS (enhanced short messaging) 와 MMS (multimedia short messaging) 는 모두 SMS 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또한 제어 채널을 사용하고 SMS 서비스 공급업체의 SMS 플랫폼을 통해 메시지를 저장 및 전달하지만 각각의 기능과 전송은 일반 SMS 보다 복잡합니다. 이 기사에서 정의 된 SMS 에는 EMS 및 MMS 도 포함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을 토론하려면 먼저 증거능력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가 엄격하게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즉 증거로 조사되고 채택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말한다. 자료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중국 학술계와 실무계의 보편적인 설법은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문자에 이런' 삼성' 요구 사항이 있나요? 다음을 하나씩 분석합니다.
1 .. 객관성. 증거의 객관성은 증거 자체가 허구, 상상, 조작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증거의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즉 증거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물의 반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성은 편파적이거나 심지어 틀릴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둘째, 증거의 형태는 객관적이다. 즉, 증거 자체가 존재하는 형태이며,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다. 펜팔 친구들은 문자 메시지가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과정은 디지털 신호의 전송과 수신이지만, 결국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소리, 이미지 등으로 수신측의 휴대전화에 나타날 수 있어 그 형식의 객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은' 진실' 이 아니며 쉽게 삭제되거나 변경되기 쉬우며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객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집필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수정하는 것이 증거로 쉽지만, 신기술을 개발해 결함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 데이터 복구 기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는 수신측의 휴대전화 수신함에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서비스 업체의 문자메시지 플랫폼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정확한 시간과 양측의 휴대전화 번호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2. 관련성. 증거의 연관성은 증거가 증명해야 할 사건 사실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사건 사실에 어느 정도 증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 분쟁 사실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만이 소송 증거라고 불릴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반영된 사실과 행위가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논리적으로 관련된 사실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문자 송수신은 메시지 수신자의 수동적이고, 메시지 발신자가 능동적이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행위는 대응 관계다. 각 휴대 전화 번호는 고유 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의 송수신은 두 명의 특정 휴대 전화 사용자 사이에서만 수행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두 개의 특정 휴대폰 번호 사이의 SMS 송수신 행위는 특정 시간에 두 명의 특정 사용자의 통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증거를 제공한 당사자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합법성. 증거의 합법성은 합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법률 주체가 얻은 증거 자료만이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합법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증거가 반드시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증거는 반드시 법률인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추출해야 한다. 셋째, 증거 내용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1) 문자 메시지의 증거 형식은 합법적이다. 소송 활동의 경우, 필자는 법원에 휴대전화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역법위원회 전자상거래 시범법' 제 2 조 (A) 에 따르면' 데이터전보' 는 전자수단, 광학 수단 또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생성, 저장 또는 전송되는 정보 (전자 데이터 교환 (EDI), 전자 메일, 전보, 텔렉스 또는 팩스 포함) 를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이하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항은 "본 법에서 말하는 데이터메시지는 전자 광학 자성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법률 조항에 따르면 데이터 메시지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 빛, 자기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타 수단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메시지의 본질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를 정보전달단말기와 전달체로 하는 텍스트, 소리 또는 이미지다. 그 본질은 일종의 데이터 정보 흐름으로, 데이터 전신문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문자메시지 내용은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유형적으로 전시될 수 있고, 휴대전화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여 언제든지 수사와 방문을 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 송수신 시간을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전자서명법' 의 데이터메시지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문자메시지 조작 과정의 특징은 데이터메시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짓는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범법' 제 5 조에 따르면'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법적 인정은 특정 정보가 데이터메시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제 7 조는 "데이터 전신문이 전자 광학 자성 또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된다고 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사건 사실의 증거가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휴대폰 문자 수집 절차 합법화. 형사소송법 제 43 조는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8 조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학은 법의학자가 불법 수색, 압류, 또는 휴대전화 보유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얻거나 문자기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남의 휴대전화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마라. 문자메시지 증거는 법률인원이 수집해야 하며, 법적 신분이 없는 사람은 공안사법기관에 수집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에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한 경우 제 3 자는 그 증거가 생성되거나 접수된 이후 원래 상태로 유지되도록 문서나 디지털 서명을 발급해야 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MS 서비스 제공자에게 증거를 요청할 때는 고객과의 기밀 유지 계약 및 서비스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 개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소송 요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및 기밀 정보를 임의로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확정된 근거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위법 수단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을 수집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수집 주체는 전자정보장비 (휴대폰, 컴퓨터 등) 와 함께 문자메시지 증거를 수집한다. ) 또는 전자 정보 미디어 (예: 휴대 전화 카드, 하드 드라이브 등). ) SMS 증거를 저장합니다. 2 수집 주체는 전용 휴대폰으로 전달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녹음된 데이터로 원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 수신자, 발송 시간, 문자서비스 센터 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특정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집한다. 3. 수집주체는 특정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특정 컴퓨터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저장하고 녹음된 데이터로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생성 및 전송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집한다. 4. 수집주체는 특정 전자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를 수집한다.
(3)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합법성을 증거로 삼는다. 한쪽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발신자에게 이의가 있어 문자메시지 내용과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때 문자 서비스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MS 는 SMS 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제 3 자로서 주로 필요합니다. "통신조례" 제 7 조는 "통신시장이 접근허가를 채택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MS 서비스 제공 업체 만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신조례' 를 포함한 법률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가 통신서비스 계약 이외의 제 3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에 정보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법해석이나 행정법규의 형식으로 문자서비스 업체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 일명 증거가치라고도 하는 증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의 힘, 즉 증거가 사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 증거의 신빙성과 좁은 증거력을 포함한다. 전자는 증거와 증거할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거 자체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가리킨다. 후자는 증거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증거의 증명력은 주로 증거 자체의 신뢰성과 증명 효율성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곳의 평가는 분명히 판사가 증거 조사 절차에서 한 평가이다.
(a) 휴대 전화 SMS 증거의 증명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7 조는 인민법원이 다음 원칙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보다 크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3)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출하는 증명력보다 크다. (4)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크다. (5) 증인이 제공한 증언은 친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며,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보다 적다. 문자 메시지의 증거에 근거하여 필자는 이 법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사례 1: SMS 와 다른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해야 할 때 증명력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쉽게 삭제될 수 있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존재를 증거로 보존하고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결정하므로, 보존하고 고정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가 파괴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는 기소 전에 공증기관에 공증보전을 신청하거나 기소 시 인민법원에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증거보전을 취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불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보호할 수도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일상 업무에서도 공안기관에 불법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 보존해야 한다.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큽니다. 전자증거는 위조, 변조, 위조, 변조 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전자증거는 인위적인 원인이나 환경, 기술조건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간접적인 증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이것이 전자증거법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분류는 사건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전자증거는 전자물증, 전자책 증거, 전자시청각 자료의 혼합체이다. 다른 상황에서,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의 파괴성 때문에 그것이 사건의 진실성을 직접 증명하는 기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전자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배제되지 않는 것은 전자증거의 여러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문자메시지 증거는 전자증거의 형식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례 2: 서로 다른 문자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해야 할 때 증명력의 규칙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 공증 문자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공증 문자 증거보다 크다. 공증처의 특수한 성격과 중립적 지위에 근거하여 우리 법률은 공증으로 얻은 증거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반대 증거가 없으면 뒤집을 수 없다. 공증의 예판 효력은 당연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에 적용된다. 따라서 공증 문자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공증 문자 증거보다 크다. 또한 기존 학자들은' CNA' 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첨단 인터넷 컴퓨터 기술에 의존해야 하며, 공증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데이터 내용을 문자서비스 업체의 문자메시지 플랫폼에서 공증처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진정성의 신뢰성을 높였다. 집필자들은 이 기술이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판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를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증명력도 크게 높였다.
2. 다른 증거들이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단일 문자메시지 증거보다 크다. 한쪽은 문자메시지 증거만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다른 쪽은 문자메시지 증거 이외의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한다면 판사는 문자메시지 증거와 다른 증거가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믿는 경향이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다른 증거의 증명력이 일반적으로 단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원본 문자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원본 증거와 대조할 수 없는 전보 문자메시지 증거보다 크지만, 이미 원본 증거와 대조한 전보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명력과 비슷하다. 원본 문자메시지 증거는 이미 초기 상태로 보존돼 특정 전자정보장치 (예: 휴대폰, 컴퓨터 등) 의 전자정보매체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증거를 가리켜야 한다. ) 초기 전송, 전송 또는 수신은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특정 전자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을 통해 원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를 복제함으로써 생성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를 가리켜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원시 증거인지 들어오는 증거인지, 필자는 해당 문자를 저장하거나 표시하는 전자정보장치의 생성, 전송, 저장 등 관련 정보를 보면 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직접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문자메시지 증거보다 크다. 사건의 주요 사실을 단독으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주요 사실을 단독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 다른 증거와 결합해 증거사슬을 형성해야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간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다.
5. 불리한 측이 보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명력은 중립제 3 자가 보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보다 크고, 유리한 측이 보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명력은 중립제 3 자가 보유한 문자메시지 증거보다 적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당사자 자신의 휴대전화나 중립적인 제 3 자 (예: 문자서비스 업체) 가 문자메시지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체들은 사건에 대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처리도 다르다. 합리적으로, 당사자는 종종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긴다. 따라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증거가 불리한 쪽에 의해 제출될 때마다 더욱 믿을 만하고, 심지어 그 진실성을 직접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제 3 자가 보관하는 문자메시지 증거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믿을 만하다.
이 두 가지 경우의 규칙은 필자의 조잡한 인식일 뿐, 기존 법조문에 도입된 것도 있고, 사법실천에서 형성된 판례와 비슷한 것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필자는 증거의 증명력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간단한 기계의' 일률적' 태도로 복잡한 사법실천을 대하면 판사의 양심과 이성을 억누르고 사건의 진상 발견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대표되는 전자적 증거, 새로운 정보기술은 매일 기존 국면을 쇄신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증명력 규칙 문제에서 입법은 몇 가지 큰 방향으로만 유도해야 하고, 나머지는 판사에게 실제 상황과 사건 처리 경험에 따라 재량하도록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증거의 증명력 문제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자유심증 원칙을 확립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도' 자유심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2002 년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4 조는 "법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관 직업도덕을 따르고,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 경험을 운용하고,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이유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관의 이성적 판단을 부여하는 자유와 독립판단의 권력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심증제도가 민사소송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b) 휴대폰 문자 메시지 증명력 확인.
1. 감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를 인정한 증명력. 문자는 원래 썩기 쉽다.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보유자의 부적절한 조작이나 이해관계자의 악의적인 삭제로 인해 증거를 잃기 쉽다. 휴대전화와 SIM 카드가 분실되거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해관계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증거도 손실될 수 있다. 동시에, SMS 에는 기술적인 불안정성도 있다. SMS 전송 과정은 SMS 데이터 스트림이 휴대폰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에 저장될 때 데이터가 변경될 위험을 결정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의 사법검진이 관련된다. 법의학 감정에 관해서는 데이터 복구 기술을 언급해야 한다. 휴대전화 보유자는 기록 데이터의 미디어를 파괴하거나 사건 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성을 복원하려면 데이터 복구 기술을 사용하여 손상된 미디어나 데이터를 복구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정보센터 전자데이터 복구센터는 베이징시 사법국에서 발급한 전자데이터 사법감정자격을 공식 획득하여 국가정보센터 전자데이터 사법감정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인증 센터는 자신의 장점과 풍부한 데이터 복구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전자 증거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사법부에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전자 데이터 인증 결과를 제공합니다. 국가정보센터의 사법감정보고를 통해 사법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전자증거와 전자증거증명력의 크기와 정도를 종합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사법기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효과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관행으로 볼 때 사법감정 증거는 법의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최종 감정 결과는 사법기관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문자메시지 증거확인의 증명력을 추정한다. 집필자가 파악한 휴대전화 유형에 따라 일부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실마리' 를 남기지 않는다. 수신측은 받은 문자를 수정할 수 있는 흔적 없는 휴대전화에서 완전히 수정한 다음 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에 로드하여 문자메시지 수정 가능성에 대한 방어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의 진위를 감별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증거의 진위 감정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선진 경험으로 볼 때, 통상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수단인 사법감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수단인 추정, 자인, 결론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 식별 방법은 이른바 대체조치와 시스템이다. 그중에서도 추정 방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 증거를 채택하는 첫 번째 규칙으로 여겨진다.
추정은 판사가 직무필요와 일정한 경험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의 존재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판사는 사실을 논리적 사고와 추리 과정으로 인정했다. 사실 추정을 이용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민사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사실의 증명 요구 사항인 높은 확률에 부합한다. "확률" 은 가능성과 필연이다. 판사는 증거에 대한 심사, 판단, 분석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추론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한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재현하는 것은 종종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 민사소송 증거규정 제 63 조는 법관이 사건의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따라서 법관 자유재량권의 관점에서 고도의 개연성과 상당한 내면적 확신에 이르면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법적 사실로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유재판명언)
3. 다른 증거와 결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주요 사실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사건과 관련된 개별 줄거리나 단편만 지원할 뿐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를 연결시켜 종합분석 추리를 거쳐 사건의 주요 사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안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그 증거의 효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사에는 증거 수집 과정이 완전한지 여부, 증거 형식에 흠집이 있는지 여부, 다른 증거와 상충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