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상에 관한 새로운 "우편 법" 의 법률 조항:
제 45 조 우편 보편적 서비스 업무 범위 내 우편, 송금의 손해배상은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된다.
우편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우편물 손실 배상은 민사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메일 분실은 메일 내부 부품의 분실, 손상 또는 누락을 의미합니다.
제 46 조 우체국 기업은 일반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편업체들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반 우편물 손실은 제외한다.
제 47 조 우체국 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 48 조 우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메일 손실을 제외하고;
(2) 보낸 물품의 자연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발신자와 수신자의 잘못.
제 49 조 사용자가 등기우편을 배달한 후 국내 우편물이 투항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국제우편물은 투항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반송으로 우편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국제우편이나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규정한 외진 지역의 우편물을 조회하면 우편업체는 조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메일을 조회하는 경우, 우편업체는 조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신 기한이 만료되어도 우편물을 찾지 못한 경우, 우편기업은 본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사용자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회 기간 내에 우편업체에 문의하지 않고 배상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우편기업은 더 이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0 조 우편송금의 수탁자는 송금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우편업체에 문의할 수 있다. 우편기업은 사용자 조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회기간이 만료되어 송금을 찾지 못한 경우, 우편업체는 수탁자에게 송금과 송금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둘째, 택배원이 얼마를 배상합니까?
신우편법에 따르면 운송비의 3 배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택배 (물류) 회사는 운송장 (뒷면) 에 운송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임 2- 10 배에 따라 화물의 무게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킬로그램 당 20 원 등). , 택배 회사간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택배사들은 부가보험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보험과 보험으로 나뉜다. 보험료는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고, 요금은 일반적으로 화물가치의 몇 퍼센트 (1-5) 이며, 비교적 비싸다. 보험은 상업보험회사의 전통적인 운임보험 조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요금은 천분의 몇 (1-8) 이며, 일정한 비율의 공제액이 있다. 즉, 손실은 전액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배 업무에서는 실제로 보험가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 대부분 보험가격을 사용한다.
셋째, 보상 절차를 명시하다
1, 청구 신고
발송인은 택배 서비스 기관이 약속한 서비스 시한 및 속달 접수 시한 내에 클레임 요인에 따라 택배 서비스 기관에 클레임 성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 기관은 발송인에게 클레임 신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발송인은 작성해서 택배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클레임 접수
택배 서비스 조직은 발송인의 클레임 신고서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발송인에게 회신하고 발송인에게 클레임 처리 시한을 알려야 합니다.
3. 청구 처리 시간 제한
클레임 처리 시한은 택배 서비스 기관이 클레임 신고서에서 발송인에게 회신한 시간부터 택배 서비스 기관이 배상 방안을 제출하는 시간 간격입니다.
택배 서비스 기관과 발송인 간에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처리 시한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국내 동성, 오프사이트 택배 30 일 달력 일
(2) 홍콩, 마카오, 대만의 특급 우편 우편물은 달력 30 일입니다.
(3) 국제 speedpost 는 60 달력 일입니다.
4. 보상 지불
택배 서비스 기관과 발송인은 배상 금액에 대해 합의한 후 7 일 이내에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청구 분쟁 해결
발송인과 택배 서비스 기관은 사전에 배상, 배상액 또는 배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에 따라 불만, 불만, 중재,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를 선택한 사람은 송수신할 때 중재 장소와 중재 기관에 동의해야 한다.
이상은 택배 배상에 관한 법률조항 내용이니 당신의 의혹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택배 보상에 관한 관련 법조문은 각종 경우의 배상 기준을 규정하고 택배 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