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이씨는 2009 년 9 월 양양 모 회사에 입사했고, 회사는 20 14 부터 이씨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2009 년 7 월 65438+9 일 회사와 노동관계를 해제했다.
202 1 년 7 월, 이인은 만 50 세, 퇴직 수속을 하려고 할 때 회사 직원 이름으로 15 년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퇴직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씨는 2009 년 9 월부터 20 13 년 6 월까지 사회보험을 납부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2 1 년 7 월 이씨는 항도시노동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 노동관계 확인과 사회보험 납부를 요청했다. 도시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 씨의 중재요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불복하여 상성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씨는 상성구 법률지원센터에 법률 원조를 신청했다.
황성구 법률지원센터는 이 씨가 법률지원조건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호북지민 로펌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대행하기로 했다. 장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법률 관계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이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건 사실과 법률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리 의견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근로자가 사회보험 납부 문제로 제기된 노사 관계 확인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일로부터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행정부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보험에 대해 전속관리권, 감독권 또는 처벌권을 행사한다. 사회 보험은 사회 보험 행정부가 관리한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사회보험금을 체납하는 징수는 행정관리 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기관에 사회보증을 보충할 것을 요구할 때,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노사 관계를 확인한 후 행정부에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 징수를 신청했다.
20 19, 이인업무상해와 직장중재를 진행하고 중재협의에 서명했다. 지난번 노동 중재의 범위에는 노사 관계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내용에는 노사 관계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쌍방의 논란은 의무지불에 대한 논란일 뿐 사실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서는 안 되므로 중복 기소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씨가 노사 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은 확인 소송이었다. 법적 관계에 대한 간단한 확인일 뿐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이 요구는 지난번 노동 중재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동 분쟁 중재 시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이전의 노동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다.
상성구 인민법원은 결국 장변호사의 대리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와 고용인 단위가 2009 년 9 월 22 일부터 2009 년 7 월 1 일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건의하다
장리하 변호사: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사회보험을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다음 채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보험 징수 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기관에 기한 내에 해당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직장과의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사회보험징수기관에 해당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한다. 《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해석 》 (법석 [2020] 26 호) 제 1 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