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 을' 법' 으로 바꾸고 적용 법률의 보편성과 법률의 시행성을 강조한다.
상양의 변법은 이규의' 국법 고전' 을 기초로 한다. 진 () 나라 정치개혁의 실제 수요에 따르면 상양 () 은 국법 () 에 대해 많은 중요한 보충을 하여 새로운 진법 () 을 제정하였다. 우선 명칭에서 개혁을 진행했다.' 법' 을' 법' 으로 바꾸는 것은 명칭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고전' 을 기초로 봉건법제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다. 《설문》은 "법은 균등하게 분배된다" 고 설명했다 분명히' 물처럼 균일하다' 는 법은' 균등하게 분포하는 법' 으로 대체되어 적용 법률의 보편성과 법률의 시행성을 강조했다. 상양은 "국가의 혼란, 그 법의 혼란" 이 아니라 "법은 반드시 집행할 수 없다" 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양은 법의' 균일 분포' 를 강조했다. 그는 변법 초 감독의' 금이목' 이야기를 통해 이 사상을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 춘추말기 이후 신지주계급이' 법' 으로' 형벌' 사상을 대신하는 지속과 발전이다. 비록 그것이 법률제도 발전사에서의 의의는 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상양의 변법에는 그 역사적 근거가 있다. 역사는 상양의 시대로 발전하여,' 법경' 에서 반포한 지 지금까지 거의 100 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조, 치, 추 등은 연이어 정치개혁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각국의 정치 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계급 역량의 대비로 개혁의 깊이와 폭이 일치하지 않아 경험의 우여곡절이 다르다. 상양은 경제 정치 상황이 다른 제후국보다 훨씬 뒤처진 진나라를 마주하고 있다. 노예주의 귀족 세력은 여전히 강하고 국내 정세는 격동한다. 제후가 진 () 보다 못하다' 는 강한 외부 압력은 진 () 나라 내부의 계급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첨예하게 만들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정치개혁과 법률제도 개혁의 시행이 반드시 적용 법률의 보편성과 법률의 시행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상양변법은 전국 시대 각국에서 철저하고 전면적인 사회개혁으로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둘째, 중전치법을 주장하고 법률가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다.
그것은 초기 법가의' 법정',' 중형경죄' 입법 원칙의 연장과 상양의 발전법인데, 구체적으로' 소각시 쓰기 법령' 즉 다른 학파, 특히 유가를 단속하여 국가 법률법령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통일하는 것이다. 한편 상양은 "입군의 길은 승법보다 더 넓다" 고 생각한다. 법을 이기기 위해 강간을 서두르지 마라. 강간의 근본 원인은 혹독한 형벌보다 더 깊다. " 이른바' 승법' 이란 전임 법치다. 중벌이란 경범죄로 중벌을 받는 것이다.
첫째, 법률 제정과 학습 홍보를 중시한다. 상양은 "법률을 위해서는 무엇이 쉬운지 스스로 이해시켜야 한다" 며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며 법률 홍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 법의 시행을 보장하다. 정치 개혁 과정에서 모든 신민, 특히 국가관원은 법을 배우고,' 법을 안다',' 법관을 위해' 법을 배워야 한다. 법을 배우는 사람은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 고 해야 한다.
둘째, 중형경죄. 엄한 형벌로 개혁의 모든 장애물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법령의 억제력을 강화하다. 상양은 경미한 범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엄한 징벌을 가하다. "한수" 는 "상군주의 법, 그 재를 도자에 버리는 자는 반드시 난처함을 초래할 것" 이라고 기록하였다. 관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얼굴 문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상양은'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데 쓰인다' 고 주장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여 범죄를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죄를 지어야 벌을 받고, 대악은 하지 않는다. 이른바' 형벌은 사람을 처벌하는 데 쓰인다' 는 것은 범죄의 고의적인 표현만을 근거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사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에 따라 그들을 유죄 판결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봉건 통치자가 형사탄압을 무한히 확대하는 이론적 근거이며,' 중형경죄' 원칙의 진일보한 발전이다.
셋째, 용서할 수 없다. 상양은 초기 법가의' 형무급' 입법 원칙을 발전시켰고, 노예주와 귀족의 법적 특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사에게 형벌할 수 없다' 는 노예제 전통을 깨뜨렸고, 과거에 봉건국가를 위해 공을 세웠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어겼더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용서명언) 상양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공공' 이기 때문에 최고 권위성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를 가져야 하며, 어떤 사회 구성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는 "소위' 일벌' 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없다. 향청 장군부터 서민 박사까지 모두 국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국가 금지령을 위반하고, 함부로 방치하는 사람은 모두 사형이다. 공로 전, 패배 후, 실형, 선전, 과후, 실법이 아니다. 충신 효자는 모두 있었다. 반드시 숫자 (법칙) 에 의해 깨져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자는 왕법자를 행할 수 없고, 죄는 용서하지 않고, 형벌은 삼족이다. " 직위가 얼마나 높든 공로가 아무리 크든, 이전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든, 사회적 명성이 아무리 좋든, 재직 관리든 아니든,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처형해야 한다면,' 세 가정을 잃는' 사람들은' 세 가정을 잃는 것' 이다. 하지만 등급이 삼엄한 봉건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은 실현될 수 없다.
넷째, 매국노에게 상을 주다. 강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통치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양은 변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률을 반포하여 신하들이 서로 공모하도록 독려했다. 상양은 "매국노는 참수하지 않고 매국노를 고소하여 참수한다" 고 분명히 규정했다. 매국노가 적과 동벌하다. " 그리고 규정 공무원은 법을 어기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엄벌해야 한다. 매국노는 스스로 죄를 면할 뿐만 아니라, 매국노의 모든 관직과 재산을 계급에 관계없이 계승할 수 있다.
다섯째, 변법기간 동안 상양은 폭넓게 동좌제를 실시한다. 이웃이 함께 앉아 있다면, 왜 열 다섯 식구가 필요한가? 고소와 절도에 대한 상호 책임과 군인, 의무, 가족의 책임이 있다. 이들 좌련제도는 국가를 해치는 각종 숨겨진 위험을 싹 상태에서 최대한 없애고 국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권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경작전쟁을 장려하고, 옛 귀족의 특권을 박탈하며, 법적 수단으로' 부민 강병' 의 조치를 추진한다.
농전 입법은 상양의 법제 개혁의 중요한 측면이다. 경작에 대한 장려에 대하여 상양은 적극적으로 경작하고 직조하는 사람이 법에 의해 강제 노동의 부담을 면제하고, 남은 식량은 관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사를 버리고 장사를 하고, 게으름으로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관비로서 벌을 주다. 신흥 지주 계급의 농민 가정 공업의 근로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호령' 은 "두 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사람은 그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배로 증액할 것" 이라고 규정했다. 전쟁중의 장려입법에 대하여' 계급법' 을 반포하고, 공헌한 사람에게는 그 공적에 근거하여 기사 작위를 수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릇 목을 베는 적은 모두 계급을 올려야 하고, 적과 매국노에게 투항하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
상양의 법제 개혁은 격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었다. 낡은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 후의 법제가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양은 많은 법령을 반포하여 노예주와 귀족의 세습 특권을 박탈하였다. 이 방면의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석청친록 제도를 폐지하고 군사 공적에 근거하여 재즈 칭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종외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귀족과 귀족의 신분을 취소하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영예를 안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군복무, 군복무, 군복무, 군복무, 군복무, 군복무) 병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유하지만 체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 노예주의 귀족 권력을 심각하게 타격했다. 동시에 분봉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보편적으로 실시하며, 제도적으로 옛 귀족의 정권에 대한 독점권을 철저히 폐지하여 봉건 중앙집권을 건립하고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