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우, 이 부분의 비용은 주영 업무비용에 속하며,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출이며,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지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간에 지급되는 관리비는 기업간에 업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발생하는 관리비 (예: 마케팅비, 광고비, 인적자원관리비, 기술서비스료 등) 를 말한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업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기업소득세는 기업의 이윤소득에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된 필수 비용과 비용을 공제해야 기업의 과세 소득액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간에 지급된 관리비는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 기업은 기업의 실제 생산 경영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생한 업무비용은 원가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기업간에 지급된 관리비는 소득세 공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기업간에 지급된 관리비를 공제할 수 없는 이유다.
기업 관리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관리자 임금: 관리자의 기본 임금, 임금 보조금, 보충 임금, 직원 복지비 및 노동 보호비가 포함됩니다.
2. 사무비: 문구, 종이, 장부, 인쇄, 우편, 통신, 서보, 회의, 물, 전기, 가스, 집단난방 (현장 임시 기숙사 난방 포함), 방서 냉각, 위생 청소 등.
3. 출장비: 직원 출장 및 근무전근에 대한 출장비, 숙박수당, 현지 교통비 및 오식보조금, 직원 친척 방문비, 노무모집비, 직원 퇴직 및 사직을 위한 일회성 출장비, 산업재해 직원 의료비, 장소 이동비, 관리부에서 사용하는 차량 연료비 및 양로비.
4. 고정 자산 사용료: 관리 및 실험 부서 및 보조 생산 단위에서 사용하는 고정 자산에 속하는 주택, 장비, 기기 등의 감가상각, 정비, 유지 보수 또는 임대비.
5. 도구 사용료: 생산도구, 기구, 가구, 차량, 검사, 실험, 측량, 소방기구 등의 구매, 유지 관리 및 상각비. 규제 기관 및 직원이 사용하는 비 고정 자산.
6. 노동 보조금: 기업이 지불하는 전 직원 배치 보조비, 직원 해산비, 병환병 6 개월 이상 병든 직원 임금, 직원 사망 장례 보조비와 연금비, 그리고 규정에 따라 휴직 간부에게 지급되는 전체 자금.
7. 노동조합 경비: 국가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산정한 노동조합 경비.
8. 직공 교육경비: 직공이 선진 기술을 배우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행정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업체가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충당한다.
9. 재산보험료: 시공관리에 사용되는 재산과 차량의 보험료입니다.
10. 노동안전위생검사비: 시공업체들은 국가노동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노동안전관리부서가 기업에 대한 안전자격 인정, 특수설비안전검사, 노동위생검사, 노동안전훈련심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접수한다.
1 1. 연체 수수료: 기업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
12. 세금: 기업이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화세, 사무용차 선세.
13, 기타: 공사 하수도 요금, 건설 프로젝트 지정 재테스트, 공사 이전, 현장 청소비, 검사 검사비, 기술 양도비, 기술 개발비, 업무 접대비, 녹화비, 광고비, 공증비, 법률 고문비, 컨설팅
요약하면 관리비는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적정하며,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낭비를 피하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9 조
기업간에 지급되는 관리비, 기업 내부 경영기관 간에 지급되는 임대료와 특허권 사용료, 비은행 기업 내부 경영기관 간에 지급되는 이자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비거주 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관, 장소에서 중국 밖에서 발생한 해당 기관, 장소 생산경영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총기관이 발행한 비용 범위, 한도, 분배 기준, 방법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
기업소득세법 제 9 조에서 공익성 기부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통해 법에 따라 자선활동과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