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규정이 없고,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대기오염방지는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주도, 보편통치, 근원방치, 계획선행보호, 보호우선, 손해책임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대기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산업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청정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석탄 소비를 줄이고, 대기오염물 배출을 점차 줄이고, 건전한 대기오염 방치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계획, 주택도시 건설, 교통수송, 수리, 민방위, 농업농촌, 비즈니스, 시장감독, 도시관리, 기상등 부서 (기관) 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방지감독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대기오염방지는 목표책임제와 심사제를 실시한다. 시 인민 정부는 각 관할 구역의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와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료 상황을 심사하는 심사 상벌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마땅히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와 현 ()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기 오염 방지, 보호 및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학교, 신문매체, 기층대중자치단체는 대기환경보호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의 법률, 규정,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대기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대기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들은 대기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대기 환경 보호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녹색, 저탄소, 검소한 생활방식과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대기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하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규정 준수 계획과 단계적 목표를 세우고 엄격한 대기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여 본 시가 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기오염 방지 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그리드 감독 제도의 시행.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는 영토 관리 및 분류 책임 원칙에 따라 시, 현 (구), 향 (진), 거리 사무소 및 기층 대중자치기구의 대기 생태 환경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건립한다. 제 10 조 국가 공간 계획의 준비, 개정 및 시행은 대기 오염 물질의 확산에 도움이되는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 및 공간 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 환기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조건에 따라 녹지 공간, 표면 및 습지 면적을 확대해야한다. 제 11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건설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생산시설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리,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전에 현지 생태 환경 주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돌발 장애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종, 생산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24 시간 이내에 현지 생태환경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생태 환경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대기 환경 품질의 감독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기 환경 감시소를 설치하고, 건전한 대기 환경 감시망을 건립한다.
점유, 손상 또는 무단 이동,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설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장비 및 오염 방지 시설의 유지 보수 운영에 종사하는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제 13 조 미완시에 내려진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 또는 시가 내린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목표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시 생태 환경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와 현 (구)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협의한다. 추가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서류 비준을 보류하다. 제 14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대기 환경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신고 전화와 웹사이트를 발표하고 대기 오염 신고 처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와 대기 환경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기타 부서는 신고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등록, 검증 및 처리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부서는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보를 접수하는 부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