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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수 묘족 투자족 자치현 관광조례 (20 19 개정)
첫째,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펑수 묘족 투자족 자치현 (이하 자치현)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충칭시 관광조례, 펑수 묘족 자치현 자치조례에 따라 현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현 행정 구역 내의 관광 계획, 개발, 경영, 관리 및 관광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현 관광업 발전은 정부 지도, 통일 계획, 시장 운영, 합리적 개발, 엄격한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민속문화 생태관광의 특색을 강조하고 생태효과, 경제효과, 사회효익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광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관광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 관광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자치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광업 발전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관련 부서가 관광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관광발전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로 관광자원조사, 관광발전계획편성, 중점 관광자원 및 관광지 선행 개발, 관광공익시설 건설, 관광홍보, 관광사업유치, 민속문화전승 보호, 특색 문화제품 생산개발, 관광프로젝트 대출 할인 등에 쓰인다. 제 7 조 자치현은 투자자들이 자치현에 관광업에 투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족 문화와 자연 생태 체험을 갖춘 관광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펑수의 역사적 문화적 함의와 묘족, 토가의 특색을 지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가공한다. 제 8 조 자치현 인민 정부는 민족 발전, 빈곤 완화, 농업 발전 자금을 통합하고,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민족촌, 자연경관, 생태농업, 신농촌 개발 농촌 관광을 이용하여 관광상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관광지, 여행사, 관광호텔, 농가악, 관광운송업체가 법에 따라 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지도, 서비스,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광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관광호텔 호텔은 일반 공업업체와 같은 물, 전기, 가스 가격을 집행한다. 제 10 조 자치현 관광 주관부는 자치현 관광 자원의 조사와 평가를 담당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조사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현의 중점 관광자원과 명승지를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자치현 관광자원의 우세를 최대한 활용해 구리성 치우, 미산, 아이하, 오강갤러리, 옥산고진, 안자묘채 등 민족적, 지방적 특색을 지닌 관광브랜드를 적극 구축해 민속문화 생태관광지를 건설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관광자원과 명승지의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와 충칭시의 자연보호구, 명승지, 관광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치현 관광 발전 계획은 자치현 관광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승인 된 관광 개발 계획은 허가없이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관광명소 마스터플랜과 통제성 상세계획은 자치현 관광주관부에서 편성해 공간 배치와 건설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 도심 건설 마스터플랜, 생태보호건설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광발전계획과 관광전문계획과 조율해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관광 특별 계획은 자치현 관련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관광 명소 건설성 상세 계획은 관광 명소 마스터 계획과 통제성 상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프로젝트 소유주가 편성하여 관광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자치현 도심 및 향계획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자치현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수리, 전력, 교통,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시정부 등은 계획을 진행할 때 관광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광 발전 환경과 관련된 것은 자치현 관광 주관부와 현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5 조 중점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소유주를 확정한다.

기타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서 자치현 관광발전계획기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 16 조 관광자원 개발경영자가 토지 임지 등의 자원을 점유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 임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유동, 입주 등의 방식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