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독 사업은 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각 관련 부처가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독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금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금독 선전, 금독 사건 해결, 금독 재활, 금독 관리 등 금독 사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한 마약 방지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금독작업을 조직 조정 지도하고, 금독작업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금독조치를 제정하고, 회원단위 간 금독통신과 공유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금독작업을 평가하고 보고한다.
금독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기구는 본급 금독위원회의 종합 조정, 감독 및 심사를 담당한다. 제 6 조 마약 방지위원회의 각 구성원 단위는 법에 따라 마약 금지 업무 의무를 이행하고 마약 금지 위원회에 마약 금지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각 부서는 밀접하게 협조하여 서로 협조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약 수사, 마약 사건 수사, 마약 중독자 조사 및 동적 통제, 마약 제조 화학 물질 구매, 운송 관리 및 감독 검사,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센터 및 마약 중독 장소 관리, 지역 사회 마약 중독 및 지역 사회 재활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부는 마약 금지 법치 홍보 교육을 담당하고,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과 마약 끊는 장소를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마약 중독과 지역사회 재활을 지도하고 지지한다.
보건 주관부는 금독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공안 사법행정 등 부서와 함께 금독 의료기관 설치 계획을 세워 금독 의료 서비스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류 전구체 화학품 생산, 경영, 구매 감독 관리, 마취제, 정신약품의 감독 관리, 약물 남용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회원 단위는 법에 따라 마약 금지 업무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마약 금지를 담당하는 기관과 인원을 지정하여 마약 선전 교육, 지역사회 마약 중독 등을 전개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마약 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독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금독정리의 중점 지역을 확정하고, 작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야 한다.
마약 금지 중점 정비 지역의 지방인민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고 중점 정비 지역을 확정하는 마약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비 작업 목표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중점 정비 지역을 확정하는 마약위원회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마약 금지 인원에 대한 직업 보호와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한 방호용품을 갖추어 마약 금지 인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신고인의 보상과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마약 범죄를 신고하고 사실을 확인한 사람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 제보자의 신분 정보를 비밀로 하고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력으로부터 금독 선전, 금독 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제 12 조는 사회역량과 사회자금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기부, 원조 프로젝트 설립, 서비스기관 설립,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마약 금지 작업에 참여한다. , 그리고 법에 따라 세금 감면 및 기타 특혜를 준다.
사회 단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마약 금지 선전, 마약 재활 등 사회업무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3 조는 금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선진적인 금독기술, 설비 및 금독방법을 도입하고 보급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금독선전교육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금독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금독선전교육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시민법제교육, 도덕교육, 코프교육, 건강교육, 직업교육과 결합해 금독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약 위험과 예방지식을 보급하다. 제 15 조 교육 및 직업교육 주관부는 학교의 마약 금지 교육을 조직하고, 마약 금지 교육을 학교의 일상 교육에 통합하고, 학생들의 마약 금지 의식과 마약 금지 의식을 제고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공안, 사법행정, 위생, 재정 등의 부서는 교육과 직업교육 부문 및 학교에서 마약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마약 금지 교육과 가정, 사회 마약 금지 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