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매매가 계약을 깨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25 조에 따르면 임대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임차인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매는 임대를 깨뜨리지 않는다. 즉, 소유자가 임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임대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임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자신이 이미 임대물이 된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래 임대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깨지지 않는 임대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1, 매매불허리스" 원칙은 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임대에 적용된다. 사법실천에서 이 원칙을 인용해 자신을 변호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주택 임대로 제한된다. 이는 이 원칙의 목적, 즉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여 임대물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임대 관계는 채권에 속하고 소유권은 물권에 속한다. 법적 관계 보호의 순서를 보면 재산권은 천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임대 불허의 원칙은 법률이 부여한 우선권이며, 임대 관계의 물권화의 구현이다. 그 이유는 일부 임대물의 희소성, 고가성, 생활생산의 필요성 등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되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해야 사회 안정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자원의 불합리한 이용으로 인한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이 원칙을 동산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의 유통에 불리하고, 재산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불리하며, 물건의 활용에 불리하며, 민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법적 관행에서' 매매는 임대를 깨지지 않는다' 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원칙은 부동산 담보권 위에 설정된 임대 관계의 제한에 적용된다. 담보인이 담보물을 임대하는 담보권이 실현되면 임대 계약은 양수인에게 구속력이 없다. 담보인이 담보재산을 임대할 때, 그 재산이 이미 저당잡혔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담보인은 담보재산을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저당권자는 이미 임차인에게 그 재산이 이미 저당잡혔음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임차인은 저당권 실현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즉, 부동산이 저당 잡힌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 재산을 임대, 저당 실현 후 임대 관계는' 매매가 깨지지 않는 임대' 원칙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저당권자가 임차인에게 그 재산이 저당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당권자의 임차인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 담보인이 이미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담보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임대담보물이 임차인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압수한 부동산에 성립된 임대관계는' 매매불허리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산 사건에서 파산기업이 전체 주택, 건물 또는 토지와 체결한 임대 계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파산 재산 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매매불임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또한 법적 관행에서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즉, 구체적인 임대 계약을 획득할 때 어떻게' 매매가 리스를 깨지지 않는다' 는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약을 유명 계약과 무명 계약으로 나누었다. 임대 계약은 잘 알려진 계약이며, 매매는 임대 원칙을 깨지 않고 임대 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임대 계약은 법적 이론상의 임대 계약이며, 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 의미의 임대 관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본 임대 계약은 종종 여러 가지 법적 관계를 포괄하는 혼합 계약이며, 여기에는 임대 계약의 권리 의무 이외의 다른 법적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의 내용을 완전히 상속하고' 매매가 리스를 깨지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경우 구매자 (신규 임대인) 와 임차인 간의 계약의 전체 내용이 구매자 (신규 임대인) 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 동산 임대 제한의 적용
역사적 조건과 각국의 입법 규정으로 볼 때, 이 원칙은 동산 임대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29 조의 규정이 동산에 적용되어야 합니까? 필자는 이 원칙이 동산임대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가 보편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장 거래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동산의 임대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둘째, 동산 임대는' 매매가 임대를 깨지지 않는다' 는 원칙을 적용해 재산의 유통에 불리하고, 재산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불리하며, 물건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원칙에 불리하다.
다시 한 번, 임차권 물권은 일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권 물권의 초심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경계는 적용 대상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임대권물권은 임대권물권을 가리켜야 한다.
넷째, 각국의 입법으로 볼 때, 입법 사례는 모두 임대권 물권에 관한 것이다. 임대한 주택이 임대 기간 동안 매각 등의 이유로 재산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임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25 조
임대 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동안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임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28 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제 3 인이 맺은 주택 매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