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05 년 3 월 9 일 읽기 횟수: 307 기본 글꼴 9pt10pt112pt13pt/kloc
이른바' 서학동점차' 란 서구 문화가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가리킨다. 명나라 중기부터 시작하다 (예: 만년 동안 리마동이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 이때' 서학' 은 주로 자연과학의 지식을 가리킨다. 아편전쟁 이후' 서학' 은 전방위적으로 중국 문화에 침투했다 (이때' 서학' 은 주로 서구 근대 정치법사상, 철학, 가치관 등을 가리킨다. ), 특히 서구에서 온 정치법사상은 당시 중국 지식계에 큰 영향을 미쳐 변법 운동을 더욱 자극했다. 이 글은' 서학동점차' 의 맥락에서 중국 근대 개량파 (양계초 엄복으로 대표), 법가 (심가본으로 대표), 혁명파 (손중산 장태염을 대표) 의 사법개혁사상을 주로 연구할 예정이다.
첫째, 개혁파의 사법 사상
양계초는 자산계급 개량파의 중요한 이론가로서 멘데스쿠의' 삼권분립' 학설의 영향을 받아 중국이 진정한 법치를 세우려면 사법권과 행정권분립의 전통을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법독립' 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중국 헌정 수립이 사법독립을 제 1 요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그는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같은 한 사람이나 한 부서에 속하면 중국인의 자유에 해로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전통의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 호소했다. 19 13 에서' 사법문건 개선 청원' 이라는 문장 한 편을 발표했는데, 사법독립을 긍정한다는 전제하에 사법체제는 다음과 같이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법원 심의급은 교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미한 사건의 심리는 형식을 생략해야 한다. 셋째, 재판 제한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형법 시행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우리는 판사 훈련 센터 (훈련 판사) 를 설립해야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변호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일곱째, 법원 경비는 국세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잠깐만요.
또 다른 개혁가 엄복 (Montesquieu 의' 법의 의미, 즉 법의 정신' 번역) 도 삼권분립 이론을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사법독립을 주장하며 사법권이 행정권과 독립적이라고 요구하며 독립재판은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른바 삼권분립, 형사권력의 법정은 최고다. 판사가 시비곡직을 판정할 때 관직은 국가의 다른 권력의 수입이 아니다" 고 말했다. 그는 멘데스비둘기의' 삼권분립'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삼권분립' 정권을 실시할 것을 호소하는데, 이런 정권 하에서는 사법독립이 보장될 수 있고, 법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의 손해를 입은 권리를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률 학교의 사법 사상
법가' 는 청말 (1902 년 이후) 이 수법에 참여한 관원 (또는 학자) 집단을 가리키며 심가본을 대표한다. 심가본은 풍부한 이론적 소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말 수법을 주재하여 풍부한 법률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가본 (1840- 19 13) 은 중서부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그의 사법사상은 중국 전통 사법사상과 서구 현대 사법사상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근대 서방 학자들이 주창한' 죄형법정',' 형벌인도주의',' 형벌평등' 등 사법이념은 심가본에 의해 직접 흡수되어 실천에 옮겼다.
서구 현대형사고전학파가 주창한 죄형법정 원칙은 법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프랑스 형법전 18 10 에서 확인되었으며 이후 많은 국가의 형법전에서 계승되었다. 심가본은' 대청신형법' 의 편찬과 개정을 주재할 때도 이 원칙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법률 제 10 조는 "법적 규정이 없으니 어떤 행위가 범죄가 아닌지 묻지 마라"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인정법에 범죄가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유추 원칙에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서구 형사 고전학파가 견지한 관점이다. 심가본도 그의 이론을 채택하여 파옥의 사법전통을 반대했다. 그는' 역대 형법 고시' 에서 "형법의 행동을 인용하고 비슷한 설명을 첨부하면 세 가지 폐단이 있다. 첫째, 사법판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법의 행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 지적했다. 그것은 비사사법원이자 판사이다. 사법과 입법이 혼동되어 헌정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법과 민중은 모두 믿는 것이고, 법은 명확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다. 관원의 의견으로 형법을 보충한다면 민중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계 함정을 이용한 살인과 갑자기 유사한 처벌을 보조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얼굴처럼 다르다. 만약 판사가 비슷한 방법을 본받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죄를 범할 수 있고, 형사판결을 통일하기 어렵다. " 즉, 법이 감옥 유추를 허용한다는 것은 법관 제정법을 긍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이 혼동되어 법관이 민중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범죄를 위한 편리한 문을 열어 민중을 무력하게 하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심가본은 중국 고대에는 법에 따라 탈옥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대 이전에는 애착이 있었지만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는 서진 학자 리우웬이 제기한' 법당제죄의 글, 무문 부명, 문명이 불의한다' 는 견해를 높이 평가했다. 서구의 죄형 법정 이론과 비슷하다. 그러나 명청 시대에는 전제 황권이 강화됨에 따라 반삼파옥의 바람이 거세졌다. 예를 들어, 대청법은 공개적으로' 정당법이 없는 유죄, 거법 등' 을 주장하여 대량의 사법불공정 사건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강희년 동안 유명한 다이 명세' 남산집' 문자옥은 천지를 깔고 무고한 일에 연루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심가본은 "대비가 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이 감옥은 추측할 수 있다" 고 느꼈다. 이를 위해 그는' 유추 삭제' 를 낡은 형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는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그의 인도주의적 사법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범죄학자, 형사고전학파 대표 인물인 베카리아 (1738- 1794) 는 형벌의 인도주의를 극력 주장하며 범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고문, 모욕적 형벌 등 비인간적인 형벌 수단을 이용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형법 사상은 심가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죄명, 형벌명 등에서 중서형법을 비교하면서 "우선 서쪽을 경시하는 사람이 많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형법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에 사는 사람은 중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중국의 형법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는 구법에서 세 가지 비인간적인 고문, 즉 사형, 참수, 시체 대신 참수, 교살, 감독 세 가지 고문의 삭제를 주장했다. 무고한 연루에 반대하고, 내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다. 문신을 제거하는 방법 (잉크 형벌과 유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채찍질을 폐지하고, 감옥을 개선하는 등등을 금지하다.
심가본은 또' 중국사' 에서 치평의 역사가 사법관용의 특징을 드러냈고, 3 대 성군, 한초 문경제, 당태종 등 현명왕들이 중형치민에 반대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당나라의 법은 관대함으로 유명하다. 이는' 민악의 아름다움, 범법보다 중시, 거의 3 대 전성기' 로,' 중국인들이 체벌을 폐지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인정' 이다. 그는 역사상 모든 폭군들이 고문을 믿고' 위법법' 을 시행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재난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중형은 천하를 태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하를 대란으로 만들 것이다. 많은 군주들은 사람들의 범죄의 근본 원인이' 생계가 좋지 않다' 와' 도덕적 수양이 부족하다'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형이 성폭행을 금지할 수 있다' 는 중형을 강조하며,' 해질녘에 범죄가 같지만 시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치유범이 된다' 는 것을 보면 중형이 치료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원장 (Zhu Yuanzhang) 과 같은 중전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노년에 항상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할 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에 좋은 사람들은 처벌과 살인이 아니라 생명과 도덕에 의존합니다." 심가본은 이 언어가 이후의 통치자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가본은 양형경량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법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법을 어기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사람들은 가중되어야 하고, 한 가지 일로 인해 가중될 것이다.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제합니까, 아니면 자제하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법은 때때로 매우 나쁘다. 추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뜻을 우선시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심해져도 풀리지 않는다. 법의 무한대, 그 폐단은 필연적이다. " 양형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가중되고, 다른 범죄 줄거리가 이것보다 더 무겁다면, 가중해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법률의 빈곤을 초래하고, 법률의 권위도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심가본은 임의적이고 엄한 형법이' 위법'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위법' 은 진정한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판사가' 용서 위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원칙에 따라 감옥을 심판해야' 용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서구 근대 학자들이 주창한' 형벌평등' 의 사법사상은 심가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형벌평등의 사상은 형벌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자의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형벌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가본도 등형을 분명히 주장하고, 동죄의 다른 벌에 반대한다. 그는' 대청율' 에서' 관리들이 노비를 죽여야만 녹봉이 되고, 기수가 노비를 죽여야만 도리깨를 얻는다' 는 규정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이것이 "도살소마보다 가벼운 범죄이며, 사람의 생명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대청법" 에서 기수인과 한인의 동죄에 대한 벌칙에 대해 심가본은 "같은 주체를 통합하고 분배하고 현행법의 조문을 모두 접어서 통일을 보여 영토를 다르게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그는 "다른 법이 있다면 국민의 의지는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민중과 대중을 안심시키려면 먼저 법률로 입법을 통일해야 민심이 진정된다" 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가본은 법이 통일되어야 하고 형벌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봉건등급 특권법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의 한계로 인해 이런 부정은 철저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확실히 큰 진보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65438+20 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 범죄 사회학 학파 (독일 형사법학자 리스터를 대표함) 는 형벌의 목적은 사회의 사상을 수호하고 교육을 통해 범죄자를 개조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후대형법학자들이' 교육형' 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심가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의 집행유예교육 이론에서 볼 수 있다. 그는 "감옥을 설립하는 목적은 고통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생각했고, 감옥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옥을 개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벌을 집행할 적절한 감옥이 없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감화시키는 것은 빈말이다." 특히 미성년자범의 경우 심가본은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교육개조를 통해 그들을 사회에 다시 통합시키는 것은 사회에 해롭지 않다. 이것은 또한 Shen jiaben 의 사법 인도주의 추구를 반영합니다.
심가본은 사법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법관에게 고상한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였다. 도덕판사를 통해 사법실천에 종사해야 법의 인도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선부법자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면 법일 뿐이다.
법이 있으면 남자가 있다. 일반 사용자는 자신의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법은 자신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고, 어진 사람은 인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사람을 잃으면 법은 관대할 수 있고 법 밖에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득실과 손실의 원인은 그것을 학살하고 대하는 사람, 한 명은 인자폭으로 나에게는 징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입법이 모두 빈말이라면, 모든 책이 있지만, 모두 비어 있다. 사
그의 의견으로는, 좋은 법이 있고 법 집행자가 좋지 않다면, 좋은 법도 빈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율은 경중 온건, 고금 평등을 자칭한다. 이것은 봉건 사회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양법' 이다. 정관 시대에는 법 집행이 완벽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수십 명만이 사형죄를 저질렀고, 형벌이 적고, 전 세계가 평등하다. 무측천이 정권을 잡았을 때, 주흥, 라이 군신, 쿨옥을 실시하여 민원이 들끓었다. 개원 년, 백성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이 () 가 로시선화 () 의 추종자가 되었을 때, 또 감옥의 재난을 회복하여 무고한 사람을 마구 살해하여 한 무리의 도둑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심가본은' 자신의 법이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견해는 Liang Qichao 와 매우 유사합니다. 양계초는 19 1 에서 발표한' 립위' 기사에서 "치국은 법에 의지하지 않고 법은 좋지만, 국민이 없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법은 선하지 않고, 선량한 자는 사적이고, 지혜로운 자는 어쩔 수 없다. 누가 그것을 얻든 없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즉,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법을 제정하면 만사대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 법의 시행은 사법실천이 더 중요하다. 법은 사람이 집행하고, 법은 아무리 좋고, 고상한 사람이 없어도 집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심가본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도 사법 실천에 대한 그의 중시를 반영한다. 그가 보기에 사법자의 도덕적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품행이 좋은 사람만이 법률을 양성궤도에서 운행할 수 있고, 도덕적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은 법률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은 그들의 부정행위 수단이 되고, 법률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다.
심가본은' 논법의 흥망' 이라는 글에서 "나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종종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다. 법립을 하고 지키지 않는 법의 폐단은 여전하여 고금의 큰 고질이다. 자조 무식한 사람은 아마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지 모를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 법은 행하기 어렵고, 배우는 것이 쇠퇴하는 이유이다. " 6' 헛법자' 는 헛법자를 의미하고, 헛된 법자는 왕왕 입법자이므로 법률의 시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봉건법제의 중대한 결함을 폭로했다. 봉건 사회에서 황제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 황제가 앞장서지 않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면 법의 권위가 확립되기 어렵고 법이 시행되기 어렵다. 황제가 앞장서서 법을 지킬지 여부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이 높은 황제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데 앞장서고 좋은 법도 세울 수 있으며, 흔히 용서와 구형을 목적으로 일종의 인정의 풍조를 드러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도덕명언)
그는 진법의 혹독함을 비판하고' 한서 형법사' 의 말을 인용했다. "진시황이 전국을 삼키고, 그래서 전 왕의 법을 파괴하고, 예의의 벼슬을 파괴하고, 족형을 취하고, 붓을 숙이고, 낮에 감옥을 깨고, 야간에 책을 처리하고, 악귀가 공존하고, 옷을 가리고, 도시를 도시로 만들었다. 그는 "글자를 보면 과거의 중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고 깨달았다. 세계에서 처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처벌과 살육을 위협으로 여기지 말고 당이 동정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사형, 참수, 시체 도살, 좌변, 문신 등 구법에서 고문의 폐지를 주장했다. 고문에 반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무고한 사람을 연루시키다. " 그는 또한 ... 도덕적으로 형벌의 이름은 반드시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며, 입법자들은 무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도덕과 법의 관계를 지적한다. 법률은 일정한 도덕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입법은 일정한 도덕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도덕이 고상한 입법자만이 할 수 있다. 쉔 jiaben 지적: "청명 행사, 법평. 초자연적인 세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법과 정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선정에는 선법이 있고, 악정에는 악법이 있다. 심가본은 제 1 부' 법 삭제 율례' 에서 "나는 절도위치국의 길은 인정 위주라고 생각하고 형법자 자체를 의논하러 왔다. 즉 형법은 인의를 절개하고 인심을 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그러나 형법은 경량화해야 한다. 오늘 인정의 중요한 임무이며, 수정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10 이런 말에 따르면 양법은 인정을 바탕으로 경형을 특징으로 일종의 인정의 도덕정신을 구현했다.
심가본은 또한 사법독립의 요구를 제기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사법과 행정분리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서방의 사법은 독립적이어서 아무도 심판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주권자의 생명이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사면되어 시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사, 군, 지사, 총독이 관할하며 자유로울 수 없다. " 그는 또한 "정치와 형벌은 한 사람에게 결합되어 있다. 모두 인적자원이지만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능력과 능력에 달려 있다. 정교에 능한 자는 반드시 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옥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치적 인재는 아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누리다. " 위의 분석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법독립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천명하였다. 청정부가 헌정 모방을 선언한 후 심가본은 사법독립을 헌정 실시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사법독립은 외국 헌정의 출발점' 이라고 말해 사법독립에 대한 그의 극도의 중시를 보여 주었다.
심가본은 소송과 재판제도를 개혁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하나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공개 재판을 실시한다. 셋째,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구별한다. 넷째, 고문에 의한 고백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증거가 아니다. 다섯째, 증인 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변호사 제도를 세우다. 분명히, 이 시스템은 서구에서 온 것이다.
그는 또한 서구의 인도주의와 중국 고대 유가의' 인정' 을 결합시켜 인도주의적 형법 개혁 사상을 제시했다.' 치국의 길은 인정을 우선으로 형법을 의논하는 사람 자신도 인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은 중변에서 경량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의 인정의 중임이며, 법을 고치는 목적도 있다. " 이는 심가본의 인도주의적 법률관을 반영한 것으로, 바로 이런 법관에 근거해 사법개혁에 대한 일련의 의견을 제시하여 후세 중국의 사법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혁명의 사법 사상
변법의 실패로 근대 중국의 진보인사들은' 평화개량' 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폭력혁명을 추구했다. 자산계급 혁명파가 역사 무대에 올랐는데, 그 대표인물은 손중산, 장태염 등이다. 그들은 폭력혁명을 통해 봉건독재 통치를 철저히 전복하고 중국에 자산계급 민주와 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다.
손중산은 자산계급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엄한 형벌과 고문에 반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사법관용을 주장했다. 임시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대통령이 내정과 사법부에 내무부에 체벌 금지 상황을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와' 대통령이 내정과 사법부에 내무부에 고문 금지 상황을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와 같은 법령을 반포해 잔인한 체벌 사용을 금지했다. 그는 "행정과 사법기관이든 어떤 사건이든 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감옥에서, 증거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봐야지, 진술을 강조하지 마라. 예전에는 불법이었고, 타버렸다. 클릭합니다 1 1 그는 또한 국민의 고소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4 급 3 심' 의 심급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변호사 제도와 공개 재판 제도의 수립을 주장하여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사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손중산은 서구 삼권분립 이론을 바탕으로' 5 권분립'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심사권, 감독권) 이라는 사상을 제시하고 사법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기관은 독립기관' 으로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형태로 법관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며, 법관을 감소, 전근 및 해임해서는 안 되며 (법정 원인 제외), 법관 자격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장태염도 사법독립의 주창자이다. 그가 보기에 사법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입법권은 법률, 역사, 민생에 정통한 사람이 행사해야 하고, 법이 제정된 후에는 누구도 (대통령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판사는 정부가 마음대로 골라서는 안 되고,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는 안 되며, "법령을 아는 사람이 골라야 한다" 며,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통제와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그는 또한 "법이 통치일 때 행정과 사법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 며 "장관이 심판을 강간하지 않는 권력은 불합리하다" 고 지적했다. 14. 장태염의 사법독립이론도 사법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인도정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 근대 사법사상은 서방의 인권 보호 사법이론의 영향을 받아 뚜렷한 인도주의를 나타냈다. 바로 자산계급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근대 많은 사상가들이 사법독립, 사법평등, 사법정의, 사법관용, 공개재판, 교도소 관리 개선, 고문에 반대하고, 변호사 제도 수립 등의 사상을 제시하며 오늘날의 사법개혁에 대한 참고의의가 있다. 중국 근대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사상가들도 중국 고대 사법사상에서 인도주의적 정신자원 (예: 심가본 긍정유교' 인의' 전통) 을 찾아 서구에서 온 사법인도적 이론과 결합해 체계적인 사법개혁 주장을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