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법적 근거가 있다" 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를 반영하는 많은 인민 군중의 동의와 이익을 제정하고 사회주의 사업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법률, 법령, 법규, 결의, 명령, 지방법규를 가리킨다. 그래야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국가와 사회의 공동이익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서 노동자 계급 지도자의 광대한 인민 군중의 공동의지를 형성하고 국가 의지로 상승하여 전체 시민이 전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따라야 할 장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법은 사회주의 법제를 확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2. 법률 준수:
이른바' 법 준수' 란 보편적인 법 준수의 원칙이며 사회주의 법제의 믿을 만한 기초이다. 전민 준법은 모든 국가기관, 공직자, 사회조직, 전체 시민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률, 특히 헌법의 최고무상을 확립해야 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은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국가기관, 공직자, 시민들이 일과 활동에 종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규범으로 삼도록 요구한다. 법이 보류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아무리 완벽한 법이 있어도 공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법 집행은 엄격해야합니다:
이른바' 엄격한 법 집행' 이란 특히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인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법 집행은 반드시 엄격해야 한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의 행위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엄정한 법 집행은 사건 처리가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서만 확정될 수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의 주된 의미는 법률의 거대한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며, 관엄상제는 모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엄격한 법 집행은 상하 간, 주관 부서와 산하 단위 간의 규정된 권한 구분 또는 권리 의무 경계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가리킨다. 법 집행, 호법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단과 직권 남용, 지위 남용 현상을 방지하고 반대하며 주관주의, 명령주의,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반대하며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엄격한 법 집행은 또한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엄격히 존중되고 불가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법 집행 기관과 공직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엄격히 존중하고,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직권 남용은 시민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위반자는 기소됩니다:
이른바' 위법필조사' 란 사회주의 국가의 어느 누구도 지위가 아무리 높고 공헌이 아무리 크더라도 위법의 특권은 없다. 누구의 위법 범죄 행위도 제때에 폭로하고 법에 따라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제의 강력한 보증이다. 법에 따라 제때에 정확하게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법제는 방해와 파괴를 받게 된다.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세 기관의 책임 분담, 상호 협력, 상호 제약을 실질적으로 잘 해야 하며, 재판기관과 검찰의 독립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독립에 직권을 행사하는 불법 간섭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동시에, 각급 인민대표기관, 대중단체, 사회여론, 광대인민대중, 각급당 조직도 사법기관에 대해 반복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주의 법제에는 법제, 민주주의, 평등, 통일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1, 합법성 원칙:
합법성의 원칙. 그 기본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시민 개인이 무조건 국가의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며, 누구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제는 노동자 계급의 지도하에 광대한 인민의 의지와 이익의 구현이다. 인민 민주 독재, 즉 무산계급 독재는 극소수에 대한 절대다수의 독재이며, 사회주의 법률은 많은 인민 대중의 자각 행동 규범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많은 인민 대중이 마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2. 민주주의 원칙:
민주 원칙. 사회주의 법제에 반영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며, 인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이며, 인민 내부 민주와 인민적 독재를 실시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사회주의 법제의 기본 원칙이며, 사회주의 법률의 모든 규범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관철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법률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엄숙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단호하게 효율적으로 법에 따라 많은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많은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적대자들을 제재한다.
한편, 사회주의 법률은 많은 인민 대중에게 의지하여 제정, 시행, 감독 및 준수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법제의 기초이며,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보증이다.
3,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수단 공용제를 확립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 는 사회주의 원칙을 실시하여 모든 불평등의 사회적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의 평등 원칙은 많은 인민 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 평등의 필연적인 반영이며, 또한 많은 인민 대중이 상술한 분야에서 평등하다는 확인과 보장이다. 사회주의 법제의 평등은 경제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평등이다. 동시에 사회주의 법률 제도가 인정하는 평등은 권리와 의무의 평등, 즉 평등한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4, 통일 원칙:
통일의 원칙. 그 기본 의미는 사회주의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각 지역, 각 부처가 법에 위배되는 원칙, 정신, 구체적인 규정에 위배되는 제도와 규정을 무단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