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소송 절차에는 어떤 고리와 내용이 포함되며, 중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1) 재판 전 준비로 나뉜다. 재판 전 준비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본격적인 실질적 심리를 앞두고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예심 준비 내용은 1 입니다. 당사자를 소환하여, 다른 소송 참가자들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다.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소환장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출정 통지서를 다른 소송 참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2. 공청회 사건은 인민법원이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나 입건지나 순회재판과 관련된 다른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신문매체와 사회대중이 인민법원 재판활동에 대한 이해와 감독을 강화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3.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선포하다. 정식으로 개정하기 전에 서기원은 원고, 피고, 제 3 인, 중국계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사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재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소송 참가자와 관찰자에게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원 규율이 발표되었습니다. 4. 재판에서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당사자를 점검해야 하며, 확인 내용에는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처, 근무단위, 직업, 거주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법정 대표인과 주요 행정책임자의 이름과 직무를 점검한다. 중국인은 소송에서 자신의 중국 자격과 중국 권위를 찾아야 한다. 확인 후 재판장은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판사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었다. (2) 법정조사법정조사의 주요 임무는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각종 증거를 심사하며, 사건의 사실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조사는 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당사자의 진술이다. 두 번째는 증거와 질증을 제시하는 것이다. 1. 당사자는 먼저 원고가 자신의 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구두로 진술한 후 피고가 사건 사실과 소지한 이견을 진술한다고 진술했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람은 반소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소송은 제 3 자,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먼저 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진술한 다음,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답변을 제기하고, 원래 피고의 진술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국에서 온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소송에서 진술하거나 답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진술하거나 답변한 후 중국으로부터의 소송에 의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사실을 묻고, 본 사건의 쟁점이나 법정 조사 초점을 총결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 권리가 있다. 2. 증거, 질증 당사자의 진술을 제시한 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법정에서 제시하여 당사자의 질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증거 교환 과정에서 인정하고 기록한 증거는 법관 당정 설명을 거쳐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당정질증도 필요하지 않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거명언) 질증은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민사소송 재판 단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양측의 당사자가 법관 조직 하에서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증거증명력의 존재와 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하고 논쟁하는 활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6 조는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인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한 안건에는 두 개 이상의 독립주장이 있으며, 당사자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여 질증을 진행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타 증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품질증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51 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질증 순서는 원고가 증거, 피고, 제 3 인, 원고의 질증을 제시하는 순서다. 피고는 증거, 원고, 제 3 인 질증 피고를 제시했다. 제 3 자는 증거, 원고, 피고, 제 3 인의 질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