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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경제특구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연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이 맞물리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해 경제특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계는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 혐의를 공안기관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형사사법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이 필요한 사건을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제 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행정법 집행기관, 감찰기관, 정부법제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서로 협조하여 법률과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행정법 집행기관, 감찰기관, 정부법제부는 건전한 정보 공유, 사건 통보, 사건 이전 메커니즘을 구축해 연결업무에서 직면한 문제를 제때에 연구해야 한다. 제 2 장 사건은 제 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으로 이송돼 조사된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범죄 혐의 사건 이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정부 법제부는 행정복의사건과 집행감독을 실시할 때 행정법 집행기관이 조사한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할 때, 범죄 혐의 사건 이송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a)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보고서;

(2) 관련 품목 목록;

(3) 관련 검사 보고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

(4)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전항에 규정된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보충 이송을 통보하고 행정법 집행기관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충 이송을 완료해야합니다. 단, 검사 또는 식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이 공안기관에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할 때, 범죄 혐의 사건 이송서와 관련 자료 목록을 모두 인민검찰원에 복사해야 한다. 제 8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위법 행위가 분명히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 용의자가 도주, 증거 파괴, 이전, 은폐와 관련된 재물을 은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구두로 통보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이 사건의 단서를 구두로 알려준 사람은 24 시간 이내에 고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서면으로 통보한 사건의 단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사건 이송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심사하고, 법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이송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행정법 집행기관을 동시에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필요한 검사나 감정 부족으로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안기관의 심사 기한은 관련 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입건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입건 통지서를 전달하고, 사건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입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관련 물품 및 기타 사건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단, 오랜 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공안기관은 이송된 사건 관련 물품과 기타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들여야 한다. 조사에서 행정법 집행 기관이 관련 물품이나 관련 증거를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생필품이나 기타 보관하기 어려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비디오, 사진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 검진이 필요한 관련 물품에 대해 법제기관에 검사, 감정 의뢰를 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나 감정의견이 나온 후 법에 따라 상술한 물품을 처분하고 결과를 공안기관에 이송합니다.

위험, 방사성, 선박 등 산적화물은 행정법 집행 기관과 공안기관이 협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자질이 있는 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입건하거나 입건한 후 철회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에 반송하여 처리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한 후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통지서를 받지 않는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행정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이 공안기관의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입건감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도 공안기관의 복의를 제청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의 감독 입안을 직접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