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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종교사무조례 (2009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 사무관리를 규범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유도하고, 헌법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성의 실제를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거나,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종교사무부서가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각급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6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 동의를 받은 후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등록을 심사하는 종교 사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종교사무부는 등록 승인 상황을 일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자들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그 취지와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종교단체는 종교교직원 양성반을 개최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교직원 양성반을 개최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급 이하 종교단체가 종교교직원 양성반을 개최하는 것은 성급 종교단체의 비준을 거쳐야 등록할 수 있다. 제 3 장 종교행사장 제 9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법에 따라 등록된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이하 사관교회) 및 기타 고정적인 종교행사장을 가리킨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치는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사관 교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초심 의견을 제출하고,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심사 후 비준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심사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타 고정종교활동장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종교단체는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 행사장 종교 단체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종교 행사장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가 비준을 거친 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조직, 규제제도 건설을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등록하고,' 종교활동장소 등록증' 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하여 민주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 조직은 해당 장소의 종교 교직원과 종교 시민이 민주적 협상을 통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했다.

종교 활동 장소는 건전한 인사,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서, 환경 보호, 문화재 보호, 위생 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세우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매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전년도의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사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