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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장의사 관리 방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의사 관리 강화, 장의사 개혁 실시, 장의사 활동 지도 및 규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촉진,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장의사 시설을 건설하고, 장의사 관리와 서비스, 장의사 행사를 개최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남경시 민정국은 본 시의 장례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다. 남경시 장의사 관리 기구는 장의사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각 지구 민정 부서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안, 공상, 위생, 교통, 재정, 물가, 건설, 토지, 민족 종교, 환경 보호, 문화, 언론 출판, 방송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정 부서와 협력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거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나 본 지역에서 장의사 개혁의 선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봉건 미신 장례 풍습을 타파하고 문명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민정 부문은 장의사 관리와 서비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장의사 서비스 및 관리 제 6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화장 구역은 화장을 실시하여 토장을 폐지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7 조 본 시에서 사망한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확실히 시신을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로 반송해야 하는 것은 사망자가 있는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교는 종교 풍습에 따라 항아리를 화장하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 종교 업무 부서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시신 운송, 보존, 냉장, 성형, 화장 등 장례 서비스는 사망자가 있는 장례식장이 부담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장례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자격을 갖춘 본 시 주민은 시신접수, 처리, 냉장, 화장, 화장, 공익예금 등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 비용을 면제받고 관련 비용은 시, 구 재정이 부담한다. 제 9 조 보건 행정부와 의료기관은 영안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장례식장에게 고인의 시신을 픽업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민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신을 외국으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영안실에 빈소를 설치하거나 장례 행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0 조 회족과 특별한 장례 풍습을 가진 다른 소수민족은 시신을 현지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묻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발적인 화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화교, 홍콩, 마카오 인원은 본 시에서 친척 방문, 여행, 근무기간 중 사망했으며, 그 친족은 시신을 현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이 본 시에서 사망했고, 그 친족은 시신을 외국으로 운반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술한 인원이 본 시 밖에서 사망했으며, 그 친족은 시신과 유골을 본시로 반송하여 화장하여 매장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화장 시신은 공안기관이나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상 사망자의 시신은 3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화장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 장례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도로 부패한 시신은 반드시 즉시 화장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정상으로 사망한 시신은 잠시 보존해야 하며 방부 설비가 있는 장례식장에 보관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공안기관의 결정에 의해 연기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장의사 관리 기관은 공안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에 따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가 지불한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없는 사람은 현지 재정부에서 지불한다.

무명 시신은 현지 공안기관이 장례식장에게 통지하여 접수한다. 공안기관이 감정 및 화장 수속을 한 후 장례식장 화장에 필요한 경비는 현지 재정부에서 지급한다. 제 13 조 유골 처분은 토지를 적게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매장을 남기지 않고 유골당, 유골벽, 유골탑 또는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다.

본 시에서는 절지 매장을 장려하고, 주민들은 하장, 수장, 화장, 잔디밭장, 심장 등 영구 표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장려하고, 재정부는 혜민 장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장례식장은 유골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전항에 규정된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유해는 장례식장에 잠시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는 유골을 관에 넣거나 공동묘지 이외의 개인 장소에 안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열사 무덤, 화교 선대묘, 역사 유명인 무덤, 과학예술적 가치를 지닌 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지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묘는 지정된 장소로 옮기거나 현지에서 철거해야 한다. 제 15 조 유골은 공동묘지나 타령에 묻혔으며 장례식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으로 묘혈이나 타령을 살 수 있다. 경영공동묘지 쌍공면적은 1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단공은 0.7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다. 고인은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인사 및 유명 인사에 속하므로 장례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무덤 면적을 늘리는 것을 승인해야 하지만 5 평방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경영유골공동묘지의 묘탑 사용 연한은 보통 20 년을 넘지 않고 관리비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최대 20 년을 넘지 않는다. 무덤 (탑) 의 사용 연한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갱신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경영성 유골공동묘지 (탑) 의 서비스 기한은 원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무덤이나 가족 무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 판매와 묘탑 투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