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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율의 기본 제도와 법률 원칙
스물둘,' 당율이서' 의 체례, 구조, 주요 내용.

당대의 형사입법의 성과는 주로' 당율 해석' 에 반영되었다. 좁은' 당율' 은' 당율 해석' 을 가리키며 당대의 대표적인 법전이다. 약론당법' 총 12 편 500 조, 제목: 명례, 금위, 직제, 호혼, 마구간, 승왕, 도둑, 투심, 사기, 잡법, 체포, 사망 조문의 배열에는 내재적인 법칙이 있어 입법자의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당율약론' 에서 명례와 법조는 전법의 으뜸으로 현대형법의 총칙에 해당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조문의 개요를 지도하고 전체 법률을 관철하는 핵심으로, 10 조 중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법의 입법 취지, 오형, 십악, 8 조 건의 등 중요한 법률제도, 형벌제도, 각 지점에 적용되는 형법 원칙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당법의 기본 정신, 원칙,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 9 장은 분칙으로 각종 구체적인 죄명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탈주범, 재판, 집행에 관한 후자의 두 가지 규정 내용은 대부분 현대법의 절차법 범주에 속한다. 중국 초기 법과 봉건 사회의 초기 법에 비해 당법이 확정한 선총칙, 후분칙, 선실체, 후절차의 체례와 구조는 과학, 시스템, 규범이 훨씬 많아 봉건 통치 계급의 기술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12 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안 제 1 법 제 57 조 "유명인 5 벌; 예를 들어' 오형체례' 는 당대의 형법과 형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대형법의 총칙 부분에 해당하며 당법의 입법정신과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 형, 10 악, 8 의안, 청장, 감장, 구속장, 위관, 공적죄 구분, 범죄 자수요건, 노소 감면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호법 제 33 조는 경호궁과 관진 요새에 관한 것이다. 궁궐은 황제가 거주하고 조신이 의정한 곳으로 변방 검문소와 도시 성벽으로, 국가 주권과 도시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보호의 중점 대상이다. 이 죄명은 황궁의 어전에 입성하고, 황궁을 향해 화살을 쏘고, 황제의 병거를 들이받고, 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금지품을 밀수하는 등의 죄명이다.

삼직제법 제 59 조는 관원의 위법 실직을 처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당나라는 비교적 완비된 행정법체계를 수립했고, 기관 설치, 공무, 행정절차, 문서 전달 등에 모두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다. 행정법제를 위반한 관원에 대해서는 경자는 행정처분을, 중상자는 형사제재를 준다. 공식 경계를 넘어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 공물, 필오 등의 죄명을 열거한 것이다. 동시에, 직무제도법도 행정관의 비직범죄에 상응하는 규정을 하였다.

제 4 가구 결혼법 제 46 조' 호적, 결혼'. 당나라의 토지 분배, 세금 징수, 부역 분담금은 모두 호적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가족 결혼법" 은 호적, 토지, 세금 및 결혼 가정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적 누설, 탈세 누세, 공립전 도난, 위법결혼, 위법가구 등이 포함된다.

제 5 창고법 제 28 조는 공적 가축의 사육관리와 정부 창고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소 등 가축은 생산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운송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사 소마를 죽이고, 관사 손해 () 나 사비 () 를 가지고 창고 () 를 손상시키는 것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성세는 24 법이 있는데, 바로 출병을 잘하고 성세를 위해 성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법 위반은 위법건설 공사를 처벌하고 정복을 파견하는 규정이다. 군대의 통제와 지휘는 정권의 공고함과 사회의 안정, 공사의 건설, 사회 전체의 인력과 물력의 소비와 관련이 있다. 무단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정부적을 보내 병마곡초, 군사장비 공급 부족을 초래한 것은 위법 범죄 행위이다.

도둑법 7' 제 54 조는 봉건정권과 인신,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다. 해적과 송은 역대 법률의 중점 타격의 대상이며 당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도둑도법' 은 역모, 역모, 악서, 헛소문 등 정치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살인, 살인, 강도, 절도 등 중대 형사범죄에 대한 형벌도 규정했다.

소송법 제 8 조 제 60 조는 싸움과 부상, 기소 항소에 관한 것이다. 싸움에는 싸움으로 인한 부상, 반구타로 인한 사망, 신분이 다른 사람이 초래한 싸움과 몇 가지 살인죄가 포함된다. 기소 범주에는 일반 기소 절차와 특정 범죄 및 특정 신분에 대한 기소 금지가 포함됩니다.

제 27 조 9 조, 사기, 가짜는 위조이고, 사기는 사기다. 이것은 위조와 사기를 처벌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황권이나 정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로 제한되며, 위새와 각급 관인 위조, 궁문 기호 위조, 군호 위조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신분 부정행위와 부정행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들을 포함한다.

제 10 조 기타 법률 제 62 조 기타 법률은 내용이 광범위하다. 주로 시장관리, 채권채무, 강간죄, 방화죄 등 사회질서와 경제관계를 약간 해치는 행위규범을 포함한다.

사망법 제 11 조 18 조는 도주범 및 기타 도주범을 체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른 도주자들은 캠프에 간 병사, 복무한 정부 잡역, 귀화한 관가의 노비, 심지어 이유 없이 도망친 현직 각급 행정관까지 포함됐다.

제 12 부' 탈옥법' 제 34 조는 사법재판과 교도소 관리에 관한 법이다. 재판 원칙의 확정, 판사의 의무, 범인의 심문, 형벌의 집행, 교도소 관리를 포함한다.

요약하자면,' 약론당법' 은 군주전제와 등급제도의 종법제도를 핵심으로 봉건착취계급의 정치이익, 경제이익, 인신안전을 전면적으로 보호한다. 형벌 적용 기본 원칙의 엄격함과 개괄, 범죄 종류에 대한 규정, 기타 각종 법률 관계에 대한 섬세함과 세심함은 봉건법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행정 사법 결혼 가정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봉건법전의 대표로 당대의 입법의 휘황찬란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 준 것은 우리나라 고대 입법의 이정표이다.

23, 당나라의 주요 사법 제도 (1)

(1) 사법부

당대의 중앙 1 급 사법기관은 주로 대리사 형부 어사대이며 각각 재판 심사 감독 등 사법기능을 담당한다. 대리사는 중앙최고사법기관으로 중앙정부 관원, 경사도의 범죄사건, 지방이전 혐의를 받은 사형사건이다. 형부는 중앙사법행정기관으로 대리사와 군현이 심리한 사건을 심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견되면, 다음 사건은 원래 기관에서 재심이나 재심을 기각한다. 사형 사건은 대리사로 옮겨져 재심을 하게 되었다. 어사대는 중앙정부의 최고 감찰기관으로 대리사와 형부의 사법활동을 감독하고 일부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다.

이 세 사법기관은 각각 직무를 맡고, 서로 협조하며, 동시에 서로 규제를 감독하여 사법효율성의 충분한 발휘와 황제의 사법권 통제에 유리하다. 일단 전국적으로 중대한 난제 사건이 발생하면 대리사 대신 형부 상서 어사대 시우가 심리할 것이다. 세 법정의 주요 관리들이 중대한 난제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하는 이런 제도를' 삼정 판결' 이라고 한다. 만약 한 곳에 중대한 난제 사건이 있어서 심리할 수 없지만 중앙으로 넘기는 것이 불편하다면, 중앙은' 삼사', 즉 세 법률 부서의 관원을 지방으로 파견하여 심리하는 것을 이른바' 삼삼 판사' 라고 한다.

지방차원에서 사법재판 수준은 지방행정구역과 일치하여 주 현 2 급으로 나뉜다. 사법사무의 관리는 여전히 옛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지방장관이 책임지고, 주설도사, 군설현, 경도부 장안설경조부를 각각 본 지역의 형사와 민사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소송 제도

당대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통보, 통보, 인용.

1. 불법 인용 및보고

봉건 관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를 바로잡는 것을 위법이라고 한다. 당대에는 불법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관원들을 열거하는 전문 감독관이 있었다. 각급 장교들도 부하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 부서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당대에는 일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 반란, 반란, 반란 등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책임이 있고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친척과 동료들도 강도 살인 등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 방화하거나 불을 지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신고의 방식은 시정하고 알리고, 알면서도 거론하지 않거나, 100 을 붙이거나, 1 년을 복역하는 것이다.

서술하다

통지는 자소, 과소, 직접기소, 친족대리기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나라는 민간인에게 알리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반란, 반란, 반란 등 범죄를 제외하고는 비천하고, 어린 자는 어른에게 고소해서는 안 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귀인에게 고소해서는 안 된다. 보통 80 세 이상의 범인, 10 세 이하의 범인, 병든 범인은 모두 고소할 권리가 없다. 일반 소송은 반드시 현주에서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월급 소송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40 이다. 중대한 원한이 있다면' 징과 북을 치다' 나' 운전기사' 를 고소할 수 있다. 주관관은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불만이 사실이 아니라면, 직원 100 명, 심각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는다. 소송에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고소장' 이 있어야 하며, 발생한 연월은' 혐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 하면 범인은 50 이 된다.

(3) 사법 제도

1. 회피 제도

사법인원이 친우관계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법은 재판회피제도를 확립했다. 당시' 교체' 라고 불렸다. 사회자와 의뢰인은 친족이나 인척, 사제 관계가 있으며, 본 부서의 총재, 서기처, 현장장, 그리고 이전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은 교체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같은 직위로 함께 형을 선고하는 관원들 사이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친족이라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증거 및 재판

봉건독재제도 하에서 재판은' 미주알고주알 캐묻는' 것으로, 판결은 주로 진술에 의존한다. 자백의 획득은 주로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한다. 당대는 재판에서 여전히 심문제도를 사용하지만,' 관엄상제',' 신중형' 사상의 지도하에 전임자의 증거와 고문 방면의 경험을 총결하고 계승하고, 재판에서 증거의 운용을 중시하며 고문에 대해 일련의 엄격한 제한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율은 심문하기 전에 반드시' 오청' 방식으로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한 다음 증거를 반복해서 검토하여 확실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거를 계속 변명하며 부인하면 사회자와 재판관이 함께 고문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재판원들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당법' 은 고문에 관한 규정도 고문은 반드시 표준규격에 맞는 정규직원을 사용해야 하며, 직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은 수갑을 세 번 이상 채워서는 안 되며, 매번 20 일 간격으로 총수는 200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직원 범죄는 범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재판 후에도 네가 여전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위반이 있을 경우 판사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당법은 또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고문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은 증거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특권 지위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의론, 초청, 감소되어야 하는 사람; 둘째, 노약자, 장애인은 70 세 이상, 15 세 이하, 사지 장애, 등 골절, 어리석음, 난쟁이를 가리킨다.

판결 및 판사 책임 시스템

"당법" 은 "모든 죄에는 인용, 명령, 체, 식의 글이 있어야 하고, 위반자는 30 을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법률 조문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인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법관이 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률 착오를 적용하여 입국범죄를 초래한다면, 법에 따라 법관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여기서' 죄' 는 무죄 또는 중죄를 경범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죄' 란 무죄 또는 경죄를 중죄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항소 제도

감금 이상의 사건이 종결된 후 당율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판결문을 낭독할 것을 요구했다. 판결에 불복하면 원재판기관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판결을 바꿀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당대에는 항소를 접수하는 기관이 국무원, 상서성, 제 3 부, 황제였다. 황제를 상주하는 방식은 상, 드럼 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항소는 일반적으로 극복 할 수 없습니다.

5. 관할 제도

당율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 범죄의 심각성, 피고의 신분에 따라 각급 사법기관의 관할 범위를 나누었다. 재판 관할권은 초심과 다단계 재판 제도를 채택한다. 모든 형사와 민사 사건은 반드시 기층현 정부에서 입안하고 심리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현에서 제명될 것이다." 현급은 일반 민사사건과 족쇄 수갑, 몽둥이 등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발효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행위 이상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후 판결의견을 내고, 주정부 심사에 보고하고, 주정부는 행위 사건에 대해 유효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행위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의견도 상서성 형사부서에 보내 심사해야 한다. 상서성 형부에서 심사한 감금 사건은 집행할 수 있고, 유배 사건은 중서문으로 자세한 답변을 보내야 한다. 이 사형 사건은 황제에게 상소되어 판결을 요구했다. 만약 억울한 거짓 사건이 있다면, 제자안은 재심을 기각하고, 사형사건은 대리사로 이송해 재심을 한다.

23, 당나라의 주요 사법 제도 (2)

(4) 형벌 집행 제도

당율' 에서 사형집행제도의 주요 내용은 사형심사제도와 가을겨울 집행을 포함한다. 채찍질에 관해서는 현급 사법기관이 판결을 내린 후에 집행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은 반드시 세 가지 반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황제에게 즉각 집행할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당태종은 일찍이' 인명을 중시하고 죽음은 재생될 수 없다' 는 이유로 베이징의 사형을 5 복으로 변경했지만, 각 주의 사형 사건은 여전히 3 복이다. 만약 "답변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고, 2 천 리를 흐른다." 사형 집행 시간은 추분 이후와 입춘 이전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삭, 보름달, 상하현, 24 절기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역모, 반역, 반란 등 중대한 범죄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5) 교도소 관리 시스템

당대에는 감옥이 일반적으로 수도, 주현에 설치되었다. 수도, 주, 현 교도소는 모두 전옥장이 있고, 대리교도소는 전옥장과 간수가 있다. 당나라 통치자들은 감옥 관리를 매우 중시하여 형부는 매년 정월에 사절을 파견하여 순시하였다. 당대의 교도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리교도소는 중심에 설치되어 황제에 의해 체포되어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관리들을 가두고 있다. 사정은 경조부 교도소와 하남 교도소가 있어 경범죄자에 수감되어 있다. 지방 차원에서, 각 주와 현에는 현지 죄수들을 가두는 자체 감옥이 있다. 교도소 관리에는 남녀별, 직급, 등급별 감금, 범인이 어떤 장비를 입어야 하는지, 의식주 약품은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실직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범인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교도소 관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당대의 교도소 관리 제도의 완전성을 구현하였다.

(6) 감독 제도

당대에 이르러 독재중앙집권이 강화됨에 따라 감찰제도는 전대 경험을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완비되고, 감찰관의 직책은 더욱 명확해지고, 기관은 더욱 확대되고,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당대의 중앙감찰기관은 어사대, 어사대는 최고관원, 어사중승은 보좌였다. 그 아래에는 대만 서원, 전원, 찻집이 있다.

국자감은 국자감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중앙관원을 바로잡고 대리사의 재판에 참여하며 황제가 넘겨준 사건을 심리하는 흠차대신들이 몇 명 있다.

성전에는 경성, 교외예배, 조회 등을 순시하는 궁중 관리들의 위법 불경을 규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모사들이 몇 명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명예명언) , 주요 임무는 황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여러 감찰관을 설립하여 각 현 현의 지방 관원을 감독하였다. 당나라는 전국을 10 도로 (나중에 15 도로 증가) 로 나누며, 각 길마다 순회사 () 라는 감옥을 설치하는데, 황제가 지방에 있는 이목이다.

어사대의 주요 임무는 국가 각급 관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검열, 전 중 어사의 주요 임무는 중앙 각급 관원을 규찰하는 것이고, 어사의 감독 임무는 각 현시를 순시하고 지방 관원의 위법 실직을 규찰하는 것이다. 감찰기관도 형사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이 아니라 법감찰기관이며 대리사나 형부와는 다르다. 재판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은 재판에서 관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따라서 감찰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관리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대상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당나라는 중앙집권을 공고히 하고, 관리를 정비하고, 국가기구의 통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하향식, 상향식 감독 체계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