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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은 토양 중 중금속 원소의 함량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중금속 원소는 납, 수은, 카드뮴 등과 같이 밀도가 입방 센티미터당 5g 보다 큰 금속 원소입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환경에서 높은 안정성과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의 건강과 생태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따라서 토양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 토양 중금속 함량에 대한 국제 표준

1. 미국 환경보호국 (EPA) 은 중금속의 한도를 포함한 토양 환경 품질 기준 (SQGs) 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납 (Pb) 의 경우 토양 환경 품질 기준은150MG/KG 입니다. 카드뮴 (Cd) 의 경우 토양 환경 품질 기준은 0.5mg/kg 입니다.

2. 유럽연합은 중금속의 한도를 포함한 토양오염위험평가가이드 (PRTR) 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납 (Pb) 의 경우 토양 오염 위험 평가 가이드의 한계는 400mg/kg; 입니다. 토양 오염 위험 평가 가이드에서 카드뮴 (Cd) 의 한계는 0. 1mg/kg 입니다.

3.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는 중금속 원소의 한도를 포함한 토양 환경 품질 가이드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납 (Pb) 의 경우 토양 환경 품질 가이드의 한도는100MG/KG 입니다. 토양 환경 품질 가이드에서 카드뮴 (Cd) 의 한도는 0.5mg/kg 입니다.

둘째, 중국의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

1. 우리나라 국가표준인' 토양환경품질기준' (GB15618-2018) 은 토양 중금속원소의 예를 들어 납 (Pb) 의 경우 토양 환경 품질 기준의 한계는 50 밀리그램/킬로그램입니다. 카드뮴 (Cd) 의 경우 토양 환경 품질 표준 한도는 0.5mg/kg 입니다.

2. 중국 환경보호부는' 토양환경품질평가 기술규범' (HJ 166-20 10) 을 제정해 토양 중금속원소의 한도치를 규정했다. 예를 들어 납 (Pb) 의 경우 토양 환경 품질 평가 기술 사양의 한계는 50m g/kg; 입니다. 카드뮴 (Cd) "토양 환경 품질 평가 기술 사양" 한계는 0.5mg/kg 입니다.

셋째, 토양 중금속 함량 표준의 실제 적용

1.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은 주로 토양 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오염 예방 조치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 토양 중 중금속 원소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토양 오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오염 예방 조치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도 농업 생산과 토지 이용을 지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금속 오염이 심한 농지의 경우 흡수성이나 내성이 낮은 식물을 재배하여 농산물 중금속의 함량을 줄이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3.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도 인체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토양 중금속원소와 인체 건강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적절한 건강위험 평가와 관리 조치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4.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의 한계

1. 국가마다 경제발전수준, 자연환경조건, 오염원 유형에 따라 국가마다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2. 토양 중금속 함량의 기준은 주로 단일 중금속 원소로 제한되며, 실제 토양 오염은 종종 다양한 중금속 원소의 복합오염을 포함한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는 각종 중금속 원소의 종합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토양 중금속 함량 기준은 장기 노출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기 노출과 급성 중독에 대한 위험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실제 응용에서는 장기 및 단기 노출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 제정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심사와 논증을 하고 관련 부서, 산업협회, 기업사업단위,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자사 홈페이지에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양 오염 방지법"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방치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토양오염 방치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는 전국 토양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초원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 오염 예방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초원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