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법률제도는 중국 고대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하상주에서 명청까지 4 천여 년 동안 중국 고대 법제 발전 맥락이 명확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특색이 뚜렷하다. 역대 입법 중국 고대 국가가 탄생한 이래 통치계급은 국가기관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수천 년의 발전을 거쳐 점차 뚜렷하고 특색이 뚜렷한 법률 제도를 형성하였다.
중국어 이름
고대 중국 법률 제도
외국 이름
고대 중국 법률 제도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
하진
발아 연령
전국 시대
설립일
성씨
빠른
항행
서한 (기원전 206 년-기원 25 년)
삼국 양진 육조
수나라 시대
송나라
요조
김대
원나라
명청 두 세대
역대 행정 법규
주요 특징
하상주
하상주의 법률은 노예제법으로 습관법 위주로 예형을 겸비한다. 그것은 왕권과 씨족 권력의 통일을 반영하고 신권 정치에 침투하고 있다.
다음 세대
하조는 중국 최초의 노예제 국가로, 그 법률은 줄곧' 위형' 이라고 불렸다. 이주태회사형' 주: "여름형 200, 채찍질형 300, 궁형 500, 채찍질형 1000." 고대 중국 형벌의 의미는 법의 의미와 동일하며, 형벌의 출현은 하대 법제도의 출현을 상징한다.
상조
당형' 은 상조 법률의 총칭이다. "상서 판경" 에는 "낡은 옷을 가져가서 법을 바로잡는다" 고 기록되어 있다. 상조에는 성문법이 있는데, 고대 문헌에는 명확한 기록이 있어 고고학 발굴에서 확인되었다. 상조의 형법은 사형, 육형, 유배, 투옥을 포함한 매우 엄하다. 갑골문에는 엄한 형벌을 상징하는 글이 있다. "원고 작성" 에는 "응징은 □ 그 의형으로 죽인다" 고 적혀 있다 전국 시대 Xunzi 도 말했다: "상인의 형법 이름. 클릭합니다
주대
서주의 법제는 하상 시대에 더욱 성숙해졌다. 노형' 은 범인에 대한 오형을 집행하는 규정이 3,000 조에 이른다. 동시에 벌금 수준과 구속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춘추전국시대에 노예제 법제가 해체되고 각 제후국법제가 크게 변하면서 성문법이 잇달아 공포되었다. 정 재위 때, 그 아들은' 정, 국상법' (두가 좌공 6 년), 덩편' 축성' 을 냈다. 진 () 나라는 또한 "주형정 () 을 주조하고, 범소 () 가 쓴 형서" ("좌전공 29 년") 를 베꼈다. 성문법의 제정과 발표는 옛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봉건 생산관계의 발전을 촉진하여 노예제도의 해체를 상징한다.
봉건 제도는 전국 시대에 건립되었다. 각 제후국은 잇달아 봉건사유제 보호를 중심으로 한 봉건법을 반포하였다. 그중 위국이규는 각국의 형법전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6 경, 즉 도둑, 도둑, 포로, 포획, 잡화, 악기를 제정했다. 국법 고전' 은 형벌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을 종합하는 최초의 봉건법전이다. 진 통치자는 법가 학설을 봉행하고 법치를 실시한다. 기원전 359 년에 상양은' 법경' 을 청사진으로, 법을 법으로 바꿔 진 육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진 (Qin) 은 많은 법령을 공포했다. "잠호지 진간" 에는 진율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다.
서한 (기원전 206 년-기원 25 년)
서한 시대에 소호는 진법에 기초하여' 구장법' 을 제정하여 법, 순서, 분, 비의 형식으로 완전한 법률 체계를 세웠다. 한무제는' 백가를 파면했고, 독존유술' 의 본질은 유학이 외국에 있고, 유유가 국내에 있다는 것이다. 한고조선제가 말했듯이, "한가는 도가의 패권 위에 세워진 자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서 원제기"). 이 사상은 봉건법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줄곧 역대 봉건 통치자들이 봉행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 양진 육조
삼국, 양진, 남북조는 모두 이 시기에 법전을 편찬한 것이다. 조위는 법률을 크게 개정하여' 위율' 18 조를 제정하여 한률을 형명으로 바꿔 전법의 1 위를 차지했다. 5 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형벌명을 더욱 규범화하다. 귀족, 관료, 지주 등 8 종의 권력자들이 재판에서 특권을 누리는' 8 가지 의견' 도 법률제도로 정식 승격돼' 인재의 사용은 권세 이용만큼 좋지 않다' 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것은 고대 중국 형법의 중요한 발전이다. 나중에, 예를 들면 진법, 북제법이 생겨났다. 북제법은' 10 대 죄' (일명' 십악죄') 를 개척했다. 북위와 남조진법에 규정된' 관대관' 제도는 후세의 봉건법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나라 시대
수당 시기는 중국 봉건 사회가 법률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가 크게 변한 시기이다. 수나라가 제정한' 황개율' 은 봉건법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나라는 입법 건설을 특별히 중시한다. 당태종이 재위할 때 12 조와 500 조 당법을 제정했다. 고종영휘년 동안 그는 30 권의' 당율소의안' 을 편찬하고 653 년 전국에서 공포했다. 당율' 은 특히' 십악' 을 중시하며 당대의 사회계급 구분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각 계급의 신분, 지위, 권리, 의무 및 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