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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법규의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내 법규는 당치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강력한 보장이다." 이는 당내 법규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이며, 당내 법규에 따라 당치국 관계를 다스리는 과학적 파악이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더 잘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당내 법규의 체계성, 완전성, 국가법과의 조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당내 법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제정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내용과학, 절차가 엄격하고, 완비되어 있고, 효과적인 당내 법규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법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반드시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법은 입법, 완전한 법률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법제 건설의 전제조건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건설의 중심 부분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법 집행 기관이 법률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치건설의 중요한 임무이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누구든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것은 법제 건설의 중요한 보증이다. 위의 네 가지 항목은 서로 보완하여,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생산당이 당내 법규 조례 제정" 제 2 조.

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중앙기위, 중앙각 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규범당 조직과 활동, 당원 행위에 대한 당내 규제제도의 총칭이다.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다른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제 3 조 당의 중앙조직이 제정한 당내 법규를 중앙당내 법규라고 한다. 다음 사항은 중앙 당내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1)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 분투 목표;

(2) 모든 수준의 당 조직의 출현, 구성 및 권한;

(3) 당원의 의무와 권리의 기본 제도;

4) 당의 모든 측면에서 일하는 기본 제도;

(5) 당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

(6) 중앙 당장이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당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제 4 조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규범, 조례, 세칙, 규정, 방법, 세칙이다.

당장은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목표, 조직 원칙과 기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규율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은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일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조례, 방법, 세칙은 당의 중요한 업무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중앙기위,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를 규정, 조례, 방법, 세칙이라고 한다.

제 5 조 당내 법규의 내용은 용어로 표현되지 않은 결의, 결정, 의견, 통지 등 기타 규범성 문서와 구별되어야 한다.

제 6 조 당내 법규의 제정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사무청은 당내 법규가 제정한 조정 업무를 맡고, 그 감독기관은 구체적인 사무를 맡는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부처,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의 당내 법규를 제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산하의 법규 업무기관은 구체적인 사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당내 법규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의 사업 발전 필요와 당의 건설 현실에서 출발한다.

(2) 당장을 근본적 근거로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3)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4) 과학, 민주주의, 법에 따라 집권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5) 당의 건설을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하는 데 유리하다.

(6)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당의 집중통일을 보호한다.

(7) 당내 법규제도의 통일성과 권위를 보호한다.

(8)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번거로운 반복을 방지한다.